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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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각종 의례와 법전 편찬을 관장하던 임시 기구.

개설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라고도 하였다. 의례상정소는 조선초 국가 체제 정비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설치되어 각종 의식에 대한 규정 마련이나 법전 편찬 등을 주도하였다. 제도 정비가 일단락되면서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의례상정소의 설치 시점과 관련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의례상정소의 활동과 관련해서 1402년(태종 2)을 전후해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의례의 정비 및 제정과 법전 편찬 등을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410년(태종 10)에 다시 설치되어, 각종 규정 마련을 주도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처음 설치될 당시 조직은 확인되지 않지만 1410년 다시 설치될 때 제조 3인을 두었는데, 이때 제조는 영의정부사하륜, 예문관 제학변계량, 참지의정부사이조였다. 그러나 이후 세종조에 이르면 도제조의 직제가 보이고 있으며 제조의 인원도 증가하여, 1426년(세종 6)에는 제조로 황희·맹사성·허조·정초·신상·권진 등이 재직하였다. 한편 세종대에는 낭청직이 개설되어, 집현전 관원 20여 명이 겸직하였다.

의례상정소는 유관 관서인 예조와 함께 각종 의식 정비에 참여하였다. 1415년(태종 15)에는 종묘친협의(宗廟親祫儀)·섭사의(攝事儀)·삭망전의(朔望奠儀)·기고의(祈告儀)·천신의(薦新儀)·제중류의(祭中霤儀)·문소전친향의(文昭殿親享儀)·풍운뢰우단기우의(風雲雷雨壇祈雨儀) 등을 상정하여 보고하였다(『태종실록』 15년 3월 3일).

또한 1417년에는 태조(太祖)와 신의왕태후(神懿王太后)의 기신(忌晨) 때에 원묘(原廟)에 제사 지내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1419년(세종 1)에는 능에 배례하는 섭행의(攝行儀)와 상왕의 상제를 상정하였으며, 1420년에는 역대 추숭 조상의 봉사(奉祀) 제도를 마련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1424년 희준(犧尊)·상준(象尊)의 도식을 제정하여 올렸다.

의례상정소는 이 외에도 법제의 상정과 심의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402년에는 각 사(司) 이전(吏典)의 천전법(遷轉法)과 무과 관함을 제정하였고, 1415년에는 향리(鄕吏)의 입제(笠制)를 상정(詳定)하였으며, 1417년에는 현임관의 사모 착용을 건의하였고, 종실제군(宗室諸君)·부마제군(駙馬諸君)·이성제군(異姓諸君)·돈녕부·첨지부사 이상의 녹과(祿科)를 상정하였다.

변천

의례상정소는 특히 1428년(세종 10)부터는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법제와 정책에 관한 한 의정부에 비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433년(세종 15) 『경제육전』이 완성되어 1435년 11월에 마지막 교정이 끝나면서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임용한, 「조선 초기 의례상정소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24, 2002.
  • 최승희, 「집현전연구(하)」, 『역사학보』33,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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