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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00년(선조 33)∼1661년(현종 2) = 62세.] 조선 중기 인조~현종 때의 문신. 양주목사(楊州牧使)와 공주목사(公州牧使)를 지냈다. 자는 호중(浩仲)이고, 호는 이지(二知), 또는 이지당(二知堂)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영원군(靈原君)신경식(申景植)이고, 어머니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석릉군(石陵君)김함(金涵)의 딸이고, 영의정김자점(金自點)의 누이다. 생부는 승지신경락(申景洛)이고, 생모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윤기무(尹起畝)의 딸이다. 영의정신숙주(申叔舟)의 맏아들 신주(申澍)의 6대손이다. 조선 중기 유명한 농서(農書)인 『농가집성(農家集成)』을 저술하였다.

인조 시대 활동

1624년(인조 2)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25세였다.[『방목』]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1625년(인조 3) 우의정(右議政)신흠(申欽) 등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경서(經書)를 시험 보였을 때,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초시(初試) · 복시(覆試)를 생략하고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하였으나,[『인조실록』인조 3년 2월 15일] 낙방(落榜)하였다. 성균관 유생(儒生)으로서 대과(大科)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부모와 처자식을 위하여 문음(門蔭)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지냈다.

1629년(인조 7) 형조 좌랑(佐郞)에 임명되었다가[『승정원일기』인조 7년 12월 23일] 1631년(인조 9) 충훈부(忠勳府)도사(都事)가 되었다. 그때 신속이 윤대관(輪對官)이 되어서, 자기 부서의 업무를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였는데,[『승정원일기』인조 9년 10월 10일] 그날 6명의 윤대관 중에서 신속이 보고한 것이 가장 꼼꼼하면서도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다. 그러나 그날 돌아가면서 임금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여러 관사의 관리들은 대부분 임금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으나 신속만이 차분히 윤대하였으므로, 인조의 마음에 들었다. 얼마 안 되어 호조 낭관(郎官)으로 발탁되었는데, 그가 호조에 근무한 지 몇 달 만에 물품의 출납이 정확하고 서류 대장이 완비되어, 그 공적(功績)이 드러났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公州牧使申公墓碣銘)」]

1633년(인조 11) 옥천현감(沃川縣監)으로 나갔는데, 그는 근면하고 명민하여 직책에 부지런하고 나쁜 병폐를 모두 개혁하였다. 그 후에 영천군수(榮川郡守)로 옮겼는데, 정무를 보면서 틈을 내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 1644년(인조 22) 정시(庭試)문과(文科)에 응시하여 급제자 7명 중에서 3등을 차지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45세였다.[『방목』] 그대로 본직(本職)인 군수로 있으면서 춘추관(春秋館)편수관(編修官)을 겸임하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1645년(인조 23) 과거에 급제하여 조상에 대한 면목을 세웠으므로, 7대조 신숙주의 문집을 수정 보충하여 중간(重刊) 『보한재집(保閑齋集)』을 간행하였다. 선조(先祖) 제학공(提學公)신장(申檣)과 문충공(文忠公)신숙주의 문필(文筆)이 흩어져서 구하기가 어려웠다. 신속은 오래 전부터 두 분의 남긴 글을 널리 수집하여, 초간(初刊) 『보한재집』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1645년(인조 23) 마침내 중간 『보한재집』을 상재(上梓)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1645년(인조 22)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데에 권귀(權貴)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해 4월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갑자기 돌아가고, 그해 9월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신속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필선(弼善)에 임명되었다. 서연(書筵)에서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때 필선신속이 널리 경전(經典)을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세자 봉림대군은 서연관(書筵官) 중에서 신속을 가장 훌륭한 유학자라고 존경하였으며 서연이 끝난 다음에는 신속을 남도록 명하여, 봉림대군이 구상하는 <북벌(北伐) 계획>을 자문(諮問)하였다.

1647년(인조 25)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인조실록』 인조 25년 12월 10일) 이듬해 파직되었다. 1648년(인조 26) 사헌부에서 이조 판서민형남(閔馨男)이 광해군 때 <정청(庭請)>에 참여했다고 탄핵하였는데, 대사간강백년(姜栢年) 등이 이미 인조가 즉위하여 <정청>에 참여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기로 공의(共議)를 정하였는데, 사헌부에서 민형남을 탄핵한 것은 공의에 어긋난다고 공격하여, 지평신속은 대사헌김남중(金南重) 등과 함께 파직되었다. <정청>은 광해군 때 대북(大北)의 이이첨(李爾瞻) 등이 문무 백관들을 동원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라고 대궐 앞 뜰에서 연달아 소청(疏請)하였던 것을 말하는데, 이때 서인(西人)의 중진들은 불참하여 박해를 당하였다. 이 사건에 관현 사신(史臣)은 논평하기를, “강백년의 무리가 공의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사헌부를 원수같이 공격하였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였다.” 하였다.[『인조실록』인조 26년 2월 20일 · 2월 23일] 그러나 그해 연말에 신속은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승진되었다.[『인조실록』인조 26년 12월 6일]

1649년(인조 26) 비변사(備邊司)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무(文武)를 겸전한 유장(儒將)을 선발하였는데, 신속과 홍처후(洪處厚) · 홍중보(洪重普) 등 7인이 뽑혔다.(『인조실록』 인조 27년 3월 15일) 당시 사헌부 장령신속은 국가의 위기를 책임질 인물로 선발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장차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효종 시대 활동

1649년(효종 즉위) 5월 인조가 돌아가고 효종이 즉위하였는데, 인조의 국장(國葬)이 끝나자, 효종이 3도감(三都監)에서 일을 맡아본 대소 신료(臣僚)들에게 상전(賞典)을 베풀었는데. 산릉 도감(山陵都監) 낭청(郎廳)으로 수고한 신속을 정3품상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품(陞品)시켜 주었다.(『효종실록』 효종 즉위 10월 24일) 그때 신속은 여러 차례 승지(承旨)참의(參議)로 의망(擬望)되었으나, 김자점의 조카라고 하여 제외되었다.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당시 조정의 실권자 영의정 김자점과 인조의 후궁 조귀인(趙貴人)의 딸 효명옹주(孝明翁主)를 숙청하였다. 김자점과 조귀인은 사돈 관계로서 인조 말년에 정권을 잡고 <강빈(姜嬪) 옥사(獄事)>를 일으켜서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와 그 아들들을 제거하고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에 숙청되었다.

1651년(효종 2) 신속이 양주목사로 나갔는데, 그해 말에 <김자점의 옥사>가 일어났다. 김자점과 그 아들 김식(金鉽)이 반역을 모의하였다고 무고당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손자 김세룡(金世龍)이 인조의 후궁 조귀인의 딸 효명옹주(孝明翁主)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조귀인이 낳은 두 아들 숭선군(崇善君)이징(李澂)이나 낙선군(樂善君)이숙(李潚) 가운데 한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효종이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을 등용하여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김자점 일당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당을 제거한 것이다. 또 김자점은 역관 정명수(鄭命壽)와 손을 잡고 청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꾀하였기 때문에 먼저 일망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국조보감』 권37]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양주목사신속이 김자점의 가까운 친척이므로 관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효종이 목사신속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그때 신속은 자기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고 생각하고, 벼슬길에 나와서 영달(榮達)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고 느꼈다. 이리하여 그는 벼슬을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호를 이지(二知)라고 부르고, 선산(先山)의 아래에 집을 짓고 이지당(二知堂)이라는 편액을 붙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이지(二知)란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知足]과 벼슬을 그만둘 줄 아는 것[知止]을 말한다.

그러나 효종은 신속을 공주목사에 임명하였다. 그는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여 부임하였는데, 효종의 <북벌 정책>을 위하여 성벽(城壁)을 수축하고 무기(武器)를 점검하는 한편,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늘렸다. 목사신속은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의 『농상집요(農桑輯要)』 · 『사시찬요(四時纂要)』등과 우리나라 『농사직설(農事直說)』등을 종합하여 조선 중기 농업 기술을 체계화하여 농서를 편찬하였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을 비교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제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도록 가르쳤다. 1655년(효종 6) 공주 목사신속은 그가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1책 1권을 효종에게 바쳤는데, 효종은 식량의 증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숙을 칭찬하면서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효종실록』효종 6년 11월 3일]

청나라 태종(太宗)홍타지가 죽고 나이 어린 세조(世祖)순치제(順治帝)가 즉위하였으나, 예친왕(睿親王)도르곤이 섭정하면서 북경(北京)으로 천도(遷都)하여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도 정상화되었으므로, 효종 말년에 조선의 <북벌 정책>은 점차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이 무렵 신속은 공주목사의 임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종 시대 활동

1659년 5월 효종이 돌아가고 현종이 20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1660년(현종 1) 서원현감(西原縣監)에 임명되었는데, 3품의 목사에서 6품의 현감으로 부임하는 것이므로 일반 관료들은 이를 사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농학자인 신속은 지방의 수령관으로 부임하여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량 증산 방법과 대체(代替) 식물인 구황 식물(救荒植物)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관직의 품계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그를 신임하던 효종이 돌아가고 중앙의 정계에는 그를 천거해 줄 만한 유력한 인물도 별로 없었다.

서원현감신속은 흉년이 들었을 때 모자라는 식량을 대신할 수 있는 구황 식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세종 때 편찬된 『구황촬요(救荒撮要)』을 가지고 구황 식물의 종류를 다시 조사하고, 또 대체 식물을 먹었을 때 몸에 해롭지 않도록 조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였다. 1660년(현종 1) 9월 『구황촬요』를 증보 · 편찬하여 현종에게 바치자, 현종이 이것을 인쇄하여 모든 도(道)에 반포(頒布)하여, 흉년에 기민(饑民)을 구제하게 하였다.[『현종실록』현종 1년 11월 4일, 『현종개수실록』현종 1년 11월 4일] 이때 『증보 구황촬요(增補救荒撮要)』의 서문(序文)은 송시열이 지었다.

현종 초년에 신속은 서원현감 부임하여 오로지 농민을 위한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무엇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병폐가 되는지를 깊이 고찰하여 제도를 개혁하였으나,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굴지 않았고, 또 소란스럽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부임하는 고을마다 별로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일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각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자기 고을에 수령관의 결원이 생기면, 서로 다투어 신속을 끌어가려고 하였다.

1661년(현종 2) 6월 18일 과로(過勞)로 갑자기 쓰러져서 서원의 현감 청사(廳舍)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62세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농가집성』과 『증보 구황촬요』의 편찬

1651년(효종 2) <김자점의 옥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신속은 외숙 김자점으로 인하여 크게 등용되지 못하고, 벼슬이 지방관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신속이 중앙 정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방의 수령관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농학자 신속에게는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농서를 저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신속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서를 널리 모아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시험해 보게 하였다. 1655년(효종 6) 공주목사로 있을 때 신속은 『농가집성』 1책 1권을 저술하여 효종에게 바쳤는데, 효종이 이를 읽어보고 칭찬하면서 호피를 하사하였다.[『효종실록』효종 6년 11월 3일]

신속의『농가집성』은 중국의 『농상집요』 · 『사시찬요』등과 우리나라 『농사직설』등을 종합하여 조선 중기 농업 기술을 체계화한 농서인데, 후일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 신속의 『농가집성』은 조선 중기 농업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저서라고 평가된다. 신속의 <농가집성>은 조선 초기 정초(鄭招)의 『농사직설』과 조선 후기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농서의 하나로 꼽힌다.

조선 초기 15세기 세종은 각 도의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각 고을에서 당시의 농업 기술과 구황 식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초가 세종의 명령을 받고 그 수집한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1429년(세종 11) 『농사직설』 2책으로 간행되었다. 그때 수집한 구황 식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이라는 자료집으로 남아 있었는데, 1554년(명종 4) 명종 때 『구황벽곡방』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농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언해(諺解)하여 간행한 것이 『구황촬요』 1권이다. 서원현감신속은 세종 때 정초의 『농사직설』이 간행된 이후 2백 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농업 기술을 정리하여 『농가집성』 1책을 편찬하고, 또 구황 식물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흉년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이미 고려 · 조선 이전부터 샅샅이 찾아내어서 더 추가할 품목이 별로 없었으므로, 구황 식물을 조리하여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과 식중독을 치료하는 처방을 추가하여, 1660년(현종 1) 『증보 구황촬요』 1책을 편찬하여 현종에게 바폈다. 현종은 이것을 인쇄하여 모든 도에 반포하여, 흉년에 기민을 구제하게 하였다.[『현종실록』현종 1년 11월 4일, 『현종개수실록』현종 1년 11월 4일] 송시열이 『증보 구황촬요』의 서문(序文)을 썼다.

송시열의『증보 구황촬요』 서문을 보면, “효종대왕 말년으로부터 현종 원년(元年)까지 해마다 큰 흉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비록 상하의 관료들이 애써 백성들을 구휼하면서 모든 진휼 구제할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강구하였지만, 공사(公私) 간에 모두가 적수공권(赤手空拳)이라서 어찌 할 방도가 없었다. 이제 서원현감신속이 세종대왕께서 편집한 『구황촬요』 1권을 가져다가 보유(補遺)를 더하여 간행해서 장차 민간에 널리 반포하려고 하는데, 대체로 이 책에는 일반 곡식을 제외한 특이한 식생활(食生活) 수단이 자상하고도 간절하게 적혀 있다.” 하였다.[『송자대전』 권137]

『증보 구황촬요』에서 구황 식물의 종류를 보면, 잎은 솔잎 · 잣나무잎 · 무청 등이 있고, 줄기 껍질은 소나무 껍질[松皮] · 느릎나무 껍질[楡皮] 등이 있고, 줄기 속껍질은 소나무 속껍질[松白皮] · 느릎나무 껍질[楡白皮] 등이 있고, 뿌리는 칡뿌리[葛根] · 도라지 · 마 · 소루쟁이 뿌리 · 둥글레 · 메뿌리 · 냉이 · 독대뿌리 · 개나리 뿌리 · 새박 뿌리 등이 있고, 열매는 개암 · 상수리 · 은행 등이 있고, 약재는 백복령 · 황랍 · 송진 · 천문동 등이 있다. 이를 보면, 식물의 뿌리가 열매나 줄기보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많으므로, 구황 식물로 가장 널리 애용하던 솔잎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증보 구황촬요』에서 보면, “솔잎을 따서 생잎을 찧어서 분말을 만들고, 이를 솥에 쪄서 볕에 말린다. 만약 찧을 때에 저절로 덩어리를 이룬 것은 볕을 쬐어 말리면 쉽게 찧어진다. 혹은 솔잎 2말을 따서 콩 1되와 같이 볶아서, 뜨거울 때에 찧으면 가루를 만들기가 쉽다. 또 솔잎을 찧은 다음에 포대에 담아서 흐르는 물속에 담갔다가 3, 4일이 지나서 건져서 솥에 쪄서 볕에 말린다. 혹은 온돌에 말려서 찧어서 가루로 만들면, 그 맛이 매우 감미롭다.” 하였다. 그러나 솔잎을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대변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예방법을 제시하기를, “솔잎가루 3홉, 쌀가루 1홉, 느릅나무 즙[楡皮汁] 1되를 고루 섞어서 죽을 쑤어 먹는다. 반드시 느릅나무 즙을 섞어야만 대변이 막힐 염려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처방법을 소개하기를, “솔잎을 오래 먹어서 대변이 불통하면, 콩가루 1, 2 숟갈을 물에 타서 먹는데, 연달아 2, 3일간을 먹으면 즉시 통변된다.”고 하였다.

성품과 일화

성품이 침착하고 완벽하여 경박한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 젊어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공부하였는데, 『중용(中庸)』을 읽다가, “남이 한 번에 잘 하면 나는 그것을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잘 하면 나는 그것을 천 번이라도 한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는 “남이 백 번 하면 나는 천 번 한다.[人百己千]”라고 맹세하였다. 과연 이 방법대로 잘 행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머리가 우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명석해지고, 아무리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해질 수 있었다. 신속은 남보다 백배 천배 노력하여 사마시의 양과(兩科)에 합격하려고 결심하였으나, 진사과에는 합격하였으나, 생원시(生員試)에는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다. 고시관(考試官)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음직(蔭職)을 주선하여 별제(別提)에 임명되었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그러나 그는 음직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유약한 마음을 다잡아 먹고 남보다 천배만배 노력하여 마침내 45세 때 증광시 문과에 당당히 급제하여, 그 후에 20여 년 동안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1645년(인조 22) 4월 소현세자가 갑자기 돌아가고, 그해 9월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신속은 세자시강원 필선에 임명되었다. 서연에서 책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때 필선신속이 널리 경전을 인용하여 자세히 증명하면서 글의 뜻을 해석하였으므로, 세자는 그의 설명과 해석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세자는 서연관 중에서 신속을 가장 신임하여 <북벌 정책>까지 자문을 받았다.

어느 날 야대(夜對)의 강론이 끝나자, 술자리가 벌어져서 세자 봉림대군이 서연관들에게 큰 잔으로 술을 따라 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 서연관 신료들이 모두 취하여 그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파하고 시강원으로 돌아가서 촛불을 밝혀놓고 글을 읽었다. 세자 봉림대군이 내관(內官)을 시켜서 몰래 엿보게 하였는데, 신속이 글을 읽는다는 보고를 받고, 세자 봉림대군이 아직 술이 덜 취하였다고 농담하고 일부러 주찬(酒饌)을 보내어 특별히 그를 대접하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이러한 일화는 그의 7대조 신숙주가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로 있을 때 밤늦게까지 집현전에서 촛불을 켜고 글을 읽다가 잠이 들자, 세종이 환관(宦官)을 시켜서 어의(御衣)를 덮어주었다는 고사(故事)와 비슷하다.

신속은 일찍이 서연에서 세자 봉림대군에게 경계하기를, “글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게으르고 소홀해져서 중간에 그만두므로,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잠심(潛心)하여 이치(理致)를 궁구(窮究)하여, 마음과 이치가 맞게 되면, 천하의 일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퇴계(退溪)이황(李滉)의 ‘성학도(聖學圖)’를 그려서 바쳤다. 이때부터 세자 봉림대군은 신속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더욱 융성하였다. 항상 서연에서 강론이 끝나도 급히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히 정책을 자문하였다. 비가 오면 젊은 환관으로 하여금 우산을 받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하였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1651년(효종 2) 신속이 양주목사로 있을 때 <김자점의 옥사>가 일어나서 외숙부 김자점이 그 아들 김식(金鉽)과 반역을 모의하였다고 무고당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사실은 효종이 임금이 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영의정김자점과 인조의 후궁 조귀인을 그대로 두면, 교만 방자하여 무슨 짓을 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효종이 먼저 칼을 뽑아서 그들을 제거하고, 조정과 궁중의 법도와 기강을 엄하게 세웠던 것이다. 김자점 일당이 역관 정명수와 손을 잡고 청나라의 태종에게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는다고 밀고(密告)하여, 이른바 <장릉(長陵) 지문(誌文) 사건>을 일으켜서 양국의 외교적 마찰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김자점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었다. 장릉은 인조의 능이다.[『국조보감』 권37] 그때 김자점 일당은 효종을 북벌을 추진하면서 중용하였던 임경업(林慶業)을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죽였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양주목사신속은 김자점의 가까운 친척이므로 관직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사헌홍무적(洪茂績)은 목사신속이 김자점의 역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종도 신속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무사할 수 있었다, 그때 신속은 자기 호를 이지(二知)라고 부르고, 선산(先山)의 아래에 집을 짓고 이지당(二知堂)이라는 편액을 달았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이지’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곧 지족(知足)과 벼슬을 그만둘 줄 아는 것 곧 지지(知止)를 말하는데, 중국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태자 태부(太子太傅)였던 소광(疏廣)이, “만족할 줄 알면 남에게 욕먹지 않고[知足不辱]。그만둘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止不殆]”하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고향인 동해(東海)로 돌아갔다는 고사(故事)에서 따온 것이다.

한편 신속의 묘갈명을 보면 그가 후손에게 남긴 말들을 볼 수 있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신속은 후손들에게 “백번 싸워서 백 번 남에게 이기더라도 한 번 참는 것만 못하고[百戰百勝。不如一忍], 만 번 말하여 만 번 말이 합당하더라도 한 번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萬言萬當。不如一默].”라고 하였다. 또 “남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말라. 건달[閑良]들과 쓸데없이 어울리지 말라. 교만하고 방자하지 말라. 장기·바둑·음주(飮酒)에 빠지지 말라.” 고 하였으며 “남이 백 번 하면 나는 천 번 한다[人百己千]”라고도 하였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양주(楊州) 송산(松山) 선영(先塋)에 있는데, 송시열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 있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公州牧使申公墓碣銘)」]

부인 기계 유씨(杞溪兪氏)는 동지사(同知事)유대일(兪大逸)의 딸이고, 좌의정유홍(兪泓)의 손녀인데, 후사(後嗣)가 없어서, 4촌형 군수(郡守)신육(申淯)의 아들인 신태징(申泰澄)을 양자(養子)로 삼았다. 양자 신태징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서자 1남 신득징(申得澄)과 2남 신우징(申遇澄)은 같은 해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서출 1녀는 정복명(鄭復明)에게 시집가고, 서출 2녀는 고명식(高明烒)에게 시집갔다.[『송자대전』 권177 「공주목사 신공 묘갈명」]

신속의 외조부 김탁(金琢)은 김자점(金自點)의 아버지 김함(金涵)인데, 김탁은 좌의정유홍의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딸과 혼인하였고, 독신재(獨慎齋)김집(金集)은 유홍의 둘째부인과의 사이에 난 딸과 혼인하여, 김탁과 김집은 동서간이었다. 그러므로 송시열의 스승인 독신재(獨慎齋)김집은 김자점의 이모부였다. 또 신속의 부인은 유홍의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 유대일의 딸이었으므로, 김탁과 김집은 처이모부가 되었다. 이처럼 고령 신씨 · 기계 유씨 · 안동김씨가 연혼(連婚)하였다.[『계곡집(谿谷集)』 권14 「유홍 신도비명(兪泓神道碑銘)」] 송시열이 신속의 묘갈명과 『증보 구황촬요』의 서문을 쓴 것을 보면, 신속은 김집과 송시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농가집성(農家集成)』
  • 『계곡집(谿谷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송자대전(宋子大全)』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응천일록(凝川日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보한재집(保閑齋集)』
  • 『낙전당집(樂全堂集)』
  • 『백헌집(白軒集)』
  • 『남파집(南坡集)』
  • 『연암집(燕巖集)』
  • 『송당집(松塘集)』
  • 『임곡집(林谷集)』
  • 『추담집(秋潭集)』
  • 『동산유고(東山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