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과(大科)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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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과 |
한글표제 | 대과 |
한자표제 | 大科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대거(大擧), 대소과(大小科), 문과(文科), 무과(武科), 방방(放榜), 방방의(放榜儀), 별시(別試), 소과(小科), 식년시(式年試),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증광시(增廣試), 춘당대시(春塘臺試), 홍패(紅牌)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과(大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8년 10월 4일, 『현종실록』 3년 2월 19일 |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 문과와 무과를 합하여 부르는 말.
개설
조선시대 과거에서 문과와 무과를 합하여 대과라 지칭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생원진사시를 소과(小科)라 하였다. 용례에 따라서는 문과만을 대과라 지칭하기도 한다. 대과에 합격하면 홍패(紅牌)를 내려 주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수시로 열리는 부정기시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대과로 불리는 문과와 무과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대거(大擧)로 항상 같이 설행되었다. 반면에 생원진사시는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다.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에서는 무과보다 문과를 중요시하였고 사대부들도 문과를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과라 하면 문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1784년(정조 8) 10월 4일에 정조가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다섯 가지 경사(慶事)를 합한 정시(庭試)의 대과 전시(大科殿試)를 행하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무과 전시(武科殿試)를 행하여, 문과에서 한치응(韓致應) 등 8명을 뽑고, 무과에서 김백전(金百全) 등 164명을 뽑았다는 실록 기사는 문과를 대과로 지칭하고 있는 실례였다(『정조실록』 8년 10월 4일).
조선시대 설행된 대과는 식년시 162회, 증광시 68회, 각종 별시가 574회였다. 식년시는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 해당되는 해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증광시는 왕의 즉위를 경축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는데 선조 이후에는 왕실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였다. 선조 이후의 증광시 설행 이유는 존호(尊號)를 올리거나 즉위 30년 이상 경축, 환후 회복, 세자·세손의 가례 및 관례, 세자·세손의 탄생과 입학, 왕비·세자·세손의 책례, 왕·왕대비·대왕대비의 장수 경축 등 매우 다양해졌다.
증광시 이외의 비정기 시험인 각종 별시가 세조대 이후에는 거의 매년(해마다) 실시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더욱 빈번해져 과거에서 비정기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각종(각가지) 별시는 일정한 정원이 없었다. 권학(勸學)을 명분으로 하여 시험 방식도 제술 위주였고 절차도 간단하고 자주 설행하였기 때문에 배출된 인원도 식년시와 증광시보다 훨씬 많았다.
별시·정시·친시(親試)·알성시·춘당대시·외방별시(外方別試)·외방정시(外方庭試)·도과(道科)·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진현시(進賢試)·탁영시(擢英試) 등 다양한 명칭의 과거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별시는 시험 공고 기간이 짧아 지방 유생은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서울과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유리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피하여 지방 유생들을 위해서 외방별시·외방정시·도과를 설행하였다.
시험은 문무과 모두 식년시와 증광시인 경우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종 비정기 시험은 초시와 전시 또는 한 차례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였다. 시험 시기는 식년시의 경우 초시는 식년 전해 가을에 치르고, 복시·전시는 식년에 치렀다. 식년시 초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아야 했다. 문과에서 지방 거주자는 각 도에서 실시하는 향시를,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를 치르게 되었다. 단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균관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이를 관시(館試)라고 하였다.
선발 인원은 문과 초시에서 240명을 선발하는데 관시에서 50명, 한성시에서 40명, 향시에서 150명이었다. 향시는 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영안도 10명이었다. 초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치르는 복시를 통하여 33명을 선발하였다. 전시는 당락과 관계없는 시험으로 왕이 참석한 어전에서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시험하여 최종 등위를 결정하게 되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최종 급제자를 정하였다.
무과 식년시의 초시는 서울에서 실시하는 훈련원시(訓練院試)에서 70명, 지방에서 실시하는 향시(鄕試)에서 120명, 총 190명을 뽑았다. 지방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경상도 3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강원·황해·함경·평안도에서 각 10명씩 뽑도록 하였다. 복시의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전시에서 28명의 등수를 정하여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으로 하였다. 문무과 모두 갑과 3명 가운데1등을 장원(壯元)이라 하였다.
합격자 발표를 방방(放榜)이라 하는데 방방을 한 후 왕이 문무백관의 참석 하에 홍패를 수여하였다. 이를 방방의(放榜儀)라 하였다. 방방의가 끝나면 3일 동안 거리 행진[遊街]을 하고 친인척들을 불러 벌이는 자축연인 문희연(聞喜宴)을 베풀었다. 흉년이 들거나 재난을 당하였을 때는 유가와 문희연을 금하기도 하였다(『현종실록』 3년 2월 19일).
변천
후대로 갈수록 식년시와 증광시 이외의 다양한 이름의 별시가 자주 설행되었다. 별시·정시·친시·알성시·춘당대시·외방별시·외방정시·도과·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 등이었다. 한편 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현량과(賢良科)·개시(改試)·구현과(求賢科) 등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하여 1회 내지 2회만 시행되었다.
조선후기 들어서는 이전까지 신분상의 제약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서얼 자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었고 이는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