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覆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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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르는 두 번째 단계의 시험.

개설

문과와 무과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초시와 복시 2단계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문무과는 복시를 거쳐 전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만,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문무과의 경우에도 3단계의 시험은 식년시와 증광시에서만 실시되었다. 2단계로 이루어진 별시와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에는 복시의 절차가 해당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정기 시험과 비정기 시험으로 구분하였다.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가 있고, 비정기 시험에는 증광시·별시·정시·알성시·춘당대시 등 다양한 시험이 있었다. 비정기 시험 중 증광시만 절차와 방법에서 식년시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그 외의 시험은 1차례 또는 두 차례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복시의 절차는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있는 절차로 식년문무과와 증광문무과, 생원진사시와 잡과에 복시가 시행되었다.

식년의 경우 모든 과거가 정월부터 5월 사이에 시험을 마치므로 농사철에 응시자들이 내왕하는 것이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472년(성종 3) 중국의 예에 따라 초시는 식년 전해인 인(寅)·신(申)·사(巳)·해년(亥年)의 가을에 보고, 복시는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의 봄에 보게 하였다(『성종실록』 3년 4월 8일).

문과초시 합격자가 복시에 응시하려면 응시자로 등록하는 절차인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녹명에 앞서 정7품인 예문관봉교 이하의 관원이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의 관원 및 감찰과 함께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하게 하는 전례강(典禮講)을 통과해야 했다. 전례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합격증인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할 수 없었다.

시험 장소는 1소와 2소로 나뉘는데 응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시관 또는 부자 관계로 상피(相避) 관계에 있을 경우 다른 시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은 종루를 기준으로 왼쪽 지역 거주자는 1소, 오른쪽 거주자는 2소에 배정하였다. 경기도·충청좌도·경상좌도·전라좌도·함경도·황해도 출신은 1소에 배정하였고, 충청우도·경상우도·전라우도·강원도·평안도 출신은 2소에 배정하였다. 시험 장소로 사용된 곳은 성균관·장악원·한성부·예조 등이었다. 시험장마다 종2품 이상의 관원 3명과 3품 이하의 관원 4명이 시험관으로 파견되어 시험을 관리하였다.

문과복시는 초장·중장·종장 세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초시의 초장은 제술시험이지만 복시의 초장은 강경시험으로 사서삼경을 배송하였다. 『주역』과 『춘추』 2경과 자(子)·사(史)를 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허락하였고 이 경우 점수를 배로 주었다. 중장은 제술시험으로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었다.

증광문과회시는 제술시험으로 초장·종장 2장으로 구성되었다. 초장에서는 부(賦) 1편, 표(表)와 전(箋) 중에서 1편을 선택하여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이었다. 사서삼경의 강경시험이 없었다. 문과복시는 240명의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보여 33명을 선발하여 전시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었다.

무과복시는 초시 합격자 190명을 대상으로 시험 보게 하여 28명을 선발하였다. 초시 합격자에 대한 시험장 배치 기준은 문과와 같으며 시험 장소로는 모화관과 훈련원이 주로 사용되었다. 무과의 녹명은 병조에서 훈련원 소속 7품 이하의 관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 6가지 무예와 강서시험을 보았다. 강서는 사서오경 중 1책,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책,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 1책,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시험 보았다.

생원진사시는 초시 합격자 각 700명을 대상으로 복시에서 각 100명을 선발하였다. 복시 응시 전에 성균관의 정7품 박사 이하의 관원이 예문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 관원 및 감찰과 함께 『소학』·『가례』를 펼쳐 놓고 읽게 하는 학례강(學禮講)을 통과해야 했다. 생원시의 과목은 오경의(五經義)·사서의(四書疑) 각 1편씩 2편이었다. 진사시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이었다. 시험 장소는 대체로 1소는 예조, 2소는 성균관인 경우가 많았다.

변천

조선후기에 가면 시험 과목이 축소되어 문과복시의 초장에서 사서만을 시험 보고, 중장에서는 부 1편으로 하였다. 무과복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鳥銃)과 편추(鞭芻)가 추가되고 기사는 기추(騎芻)로 변화되었다. 『속대전』에서는 격구가 폐지되어 목전·철전·편전·기추·기창·조총·편추 7가지와 강서시험을 보았다. 생원시는 사경의 1편, 사서의 1편으로 축소되었고, 진사시는 명과 잠이 폐지되고 부와 시 1편으로 간소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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