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初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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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초시 |
한글표제 | 초시 |
한자표제 | 初試 |
상위어 | 과거(科擧) |
하위어 | 무과초시(武科初試), 문과초시(文科初試), 생원초시(生員初試), 진사초시(進士初試) |
관련어 | 관시(館試), 무과(武科), 문과(文科), 원시(院試),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초시(初試) |
과거의 첫 번째 단계 시험.
개설
과거에 합격하려면 문과와 무과는 3차,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2차에 걸친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모든 과거의 첫 번째 시험을 초시라고 하였다. 초시에는 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관시(館試)·원시(院試)가 있었다. 한성시와 향시는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잡과에 모두 실시되던 초시이며, 관시는 문과에만, 원시는 무과에만 실시되었다. 초시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인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초시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적인 시험인 식년시(式年試)의 경우는 시험 전해 가을에 시행되었다. 초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거주지에 따라 시험 보는 곳이 달랐다. 문과초시에는 관시·한성시·향시가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느냐는 응시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정해졌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에게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에 응시하였고, 지방 거주자는 각 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응시하였다. 현직 관리는 향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무과초시는 서울 거주자는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원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지방 거주자는 각 도별로 실시하는 향시에 응시하였다.
시험 장소는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여 일정하였으나 한성시는 일정하지 않았다. 한성부·장악원·예조 가운데 1곳과 사부학당 가운데 한 곳에 시험장이 설치되었다. 1소와 2소로 나뉘어 설치되어 시험관과 상피(相避)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었다. 향시는 관찰사가 도내의 군현 가운데 한 곳을 정하였다.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돌아가며 맡게 하였다. 향시의 시험 장소도 두 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경기·경상·전라·충청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평안·함경도는 남·북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험관은 관시와 한성시는 각각 정3품 이하 관원 3명씩을 임명하여 시험을 관리하게 하고 감찰 각 1명이 시험을 감독하였다. 향시는 각 도의 도사(都事)가 시관이 되어 시험을 관리하였는데, 경상좌도와 평안남도의 경우는 서울에서 경시관(京試官)을 파견하였고, 함경남도는 평사(評事)가 시험을 관리하였다. 참시관(參試官) 2명은 관찰사가 문신 수령 2명을 뽑아 보냈다.
초시에 응시하려면 먼저 시험 응시자로 등록하는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시험 열흘(10일)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후기에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하는 일이 많았다. 녹명을 담당하는 부서로 관시는 성균관이며, 한성시는 한성부와 예문관·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의 관원 각 1명이 담당하였고, 향시는 각 도의 관찰사가 정한 차사원이 담당하였다.
응시자는 해당 시험 장소에 가서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했다. 사조단자에는 응시자의 성명, 본관, 거주지, 부·조·증조의 관직 및 이름, 외조의 관직·이름·본관을 기록하였다. 보단자는 6품 이상의 관리가 서명한 신원 보증서였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접수한 녹명관은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녹명책에 기입하고 응시자가 준비한 시험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준 뒤 시험 장소를 배정해 주었다.
식년문과초시는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이루어져 있어 3번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시험 과목은 초장에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대상으로 의(疑)·의(義) 또는 논(論) 중에서 2편을 제술하였다. 중장은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중)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무과초시는 240보 목전(木箭), 80보 철전(鐵箭), 130보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를 시험하였다.
생원시의 초시 과목은 오경의(五經義)·사서의(四書疑) 2편이었다. 진사시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에서 1편을 시험 보게 하였다.
합격 정원은 문과초시는 관시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으로 총 240명이었다. 향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다. 경기도 2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평안도 각 15명, 황해·영안도 각 10명이었다.
무과의 경우 원시(院試)는 70명, 향시는 경상도 3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강원도 10명, 황해도 10명, 영안도 10명, 평안도 10명 등 모두 190명이었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생원시와 진사시의 액수가 같았다. 한성시는 200명, 향시는 경기도가 6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영안도 35명 등으로 모두 각각 700명을 뽑았다.
잡과의 경우 역과는 한학(漢學: 중국어) 23명, 몽학(蒙學: 몽골어) 4명, 왜학(倭學: 일본어) 4명, 여진학(女眞學: 여진어) 4명이며, 한학 향시의 경우는 황해도 7명, 평안도 15명을 관찰사 주관 하에 뽑아 모두 57명이었다. 의과는 18명, 음양과는 천문학 10명, 지리학 4명, 명과학 4명을 뽑아 모두 18명이었다. 율과는 18명을 뽑았다.
증광문과초시에는 회강(會講)이 있었다. 증광문과는 제술로만 시험하였는데 고종대 간행된 『대전회통』에서 회강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증광초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강서시험을 보아 조(粗)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회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변천
1593년(선조 26)에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고 정원 20명을 한성시 정원에 합쳐 한성시 인원이 60명으로 늘어났다. 『속대전』에서는 함경도의 정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 초시 합격 정원은 모두 243명이 되었다.
시험 과목에서 초장의 오경의와 중장의 송·명·잠·기)가 폐지되어, 초장은 사서의 의·의 1편과 논 1편으로 되었고 중장은 부 1편, 표·전 중 1편으로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