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무(尹起畝)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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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윤기무 |
한글표제 | 윤기무 |
한자표제 | 尹起畝 |
분야 | 왕족/외척,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전기 |
왕대 | 세종~성종 |
집필자 | 윤경수, 이현숙 |
봉작 | 함안부원군(咸安府院君)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연산군 시대 출생 |
사망 | 1467년(성종 7) 이전 사망 |
본관 | 함안(咸安)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현)경기도 양주(楊州) 별내면 화접리 산58-4 |
증조부 | 윤희(尹禧) |
조부 | 윤득룡(尹得龍) |
부 | 윤응(尹應) |
모_외조 |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소(權紹)의 딸 |
처_장인 | (첫째부인)양성이씨(陽珹李氏): 이온(李蒕)의 딸 (둘째부인)고령신씨(高靈申氏): 신평(申枰)의 딸 →(자녀) 2남 1녀 |
자녀 | (1자)윤우(尹遇) (2자)윤구(尹遘) (1녀)제헌왕후(齊獻王后): 폐비 윤씨(廢妃尹氏), 성종(成宗)의 왕비, 연산군(燕山君) 모(母)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윤기무(尹起畝) |
총론
[생몰 연대 미상.] 조선 중기 세종~성종 때 활동한 문신. 다른 이름은 윤기견(尹起畎)이다. 행직(行職)은 봉상시(封常寺) 판사(判事)이고, 봉작(封爵)은 함안부원군(咸安府院君)이고, 증직은 영의정(領議政)이다.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함안 윤씨는 파평윤씨에서 갈라져 나왔다. 증조부는 고려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윤희(尹禧)이고, 조부는 고려 호조 전서(典書)윤득룡(尹得龍)이다. 아버지는 지평 현감(砥平縣監)윤응(尹應)이고, 어머니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선공감(繕工監)부정(副正)권소(權紹)의 딸이다. 그의 외동딸은 성종의 왕비였다가 폐비가 된 폐비 윤씨(廢妃尹氏)이다. 폐비윤씨는 연산군(燕山君)의 어머니인 제헌왕후(齊獻王后)이므로 윤기무는 연산군의 외조부이다. 대제학신장(申檣)의 형 신평(申枰)의 사위였으므로, 신숙주(申叔舟)의 4촌 매부(妹夫)이다.
세종~단종 시대 활동
1439년(세종 21) 세종이 문묘(文廟)에 배향하고 친히 알성시(謁聖試)를 보일 때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가서 학사(學士)가 되어 학문을 연구하고 서적을 편찬하였다. 그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편찬하는 데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추관(春秋館)사관(史官)이 되어서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할 때 기주관(記註官)으로 참여하였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보다 집현전 안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권장하였으므로, 윤기무는 세종 시대 집현전에서 정자(正字)를 거쳐 저작(著作)으로 승진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으로 승진하였는데, 경연(經筵)사경(司經)을 겸임하여, 문종이 경연에서 강론(講論)할 때 경전을 읽고 시사(時事) 문제를 토론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자, 윤기무는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에 임명되었는데, 처음으로 집현전을 떠나서 청요직(淸要職)의 대간(臺諫)으로 옮겼다. 1454년(단종 2)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 일파가 14세의 단종에게 상복(喪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게 하여 혼례(婚禮)를 치르려고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헌부 지평윤기무와 사간원 좌사간(左司諫)성삼문(成三問)이 대간의 의견을 주도하였으므로, 수양대군은 윤기무와 성삼문을 좌천시키고, 단종을 송현수(宋玹壽)의 딸과 혼례(婚禮)를 치르게 하였는데, 그녀가 바로 비극의 주인공이 된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다.
이때 윤기무는 외직으로 나가서 강원도양양 군수(襄陽郡守)가 되었으나, 성삼문은 곧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으로 복직하여 예조 참의를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1455년 윤6월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선위(禪位)할 적에 우부승지(右副承旨)성삼문은 옥새를 안고 남몰래 통곡하였는데, 우부승지는 옥새를 주고받는 일을 맡아보던 예방(禮房) 승지였기 때문이다. 이때 도승지는 신숙주이고, 좌부승지(左副承旨)는 한명회(韓明澮)였는데, 모두 수양대군 일파였다.
세조~성종 시대 활동
1455년(세조 1) 12월 세조가 정난 좌익공신(靖難佐翼功臣)을 책훈할 때 신숙주·한명회·권람(權覽) 등은 1등에, 정인지(鄭麟趾)·이계전(李季甸) 등은 2등에, 성삼문·한계미(韓繼美) 등은 3등이 되었으나, 양양군수(陽陽郡守)윤기무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1456년(세조 2) 5월 중순 윤기무는 강원도양양 관청에서 삼봉(三峯)정도전(鄭道傳) 선생의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상재(上梓)하여 간행하였다. 그 「발문(跋文)」 을 보면, “지금 내가 양양 고을의 군수가 되어, 마침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때이므로 공사(公事)를 다스리는 여가에, 원본의 오류(誤謬) 30여 자를 교정하고, 공장(工匠)에게 명하여 목판에 새겨, 간행 전파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바이다.” 하였다. <제 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이방원(李芳遠)에게 죽음을 당한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三峰集)』에서 <불씨잡변>만을 간행한 까닭은, 그 책의 발문에서, “삼봉 선생이 저술한 『경국전(經國典)』·『심기리(心氣理)』와 시문(詩文)이 모두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나, 유독 이 『불씨잡변』 한 책만은, 선생이 앞서 성현(聖賢)들의 도(道)를 지키고, 후세 사람들에게 교도(敎導)하려고 평생의 정력을 기울였던 책인데, 지금 매몰되고 전파되지 않아서 식자들이 이를 통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불씨잡변』「발문」 참고.)
1456년(세조 2) 6월 좌부승지성삼문이 이개(李塏)·박팽년(朴彭年)과 함께 모의하여 세조를 죽이고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김질(金質)의 장인 정창손(鄭昌孫)의 고발로, 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 등과 함께 모조리 체포되어 극형을 받았다. <사육신(死六臣)의 옥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으므로, 이때 세조는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렸다. 양양군수윤기무도 중앙에서 벼슬하고 있었더라면, 이에 연루되어 죽었을는지 모른다. 그 이후에 윤기무는 봉상시(封常寺) 판사(判事)을 지내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였다. 그러므로 <사육신 옥사>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길이 없다.
1473년(성종 4) 3월 윤기무의 딸이 궁인(宮人)으로 간택되어 숙의(淑儀)로 책봉되었다. 그때 성종이 17세였으므로, 숙의 윤씨(淑儀尹氏)의 나이도 17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숙의 윤씨는 윤기무가 양양군수로 있을 시기 1456년(세조 2) <사육신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태어난 것 같다. 윤기무의 딸이 궁인으로 간택되는 데에는 영의정신숙주의 힘이 컸다. 1476년(성종 7) 11월 숙의 윤씨가 원자(元子) 연산군을 낳자, 왕비에 책봉(冊封)되었고, 그 아버지 윤기무는 함안 부원군(咸安府院君)에 책봉되었으나, 이미 작고하였기 때문에 그해 9월 왕비의 부친 함안군윤기무에게 제향하였고, 그해 12월에 윤기무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하였다. 윤기무는 1473년 딸이 궁인으로 간택되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사망 연대와 향년(享年)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1477년(성종 8) 3월 궁중 안에서 <삼월이 옥사>가 일어나서, 왕비(王妃)윤씨(尹氏)는 폐비(廢妃)되어 자수궁(慈壽宮)에 유폐되었다. 밤낮으로 식음(食飮)을 전폐하고 울면서 지내다가, 젖이 모자라서 1479년(성종 10) 6월 갓난아이인 둘째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해 8월 폐비 윤씨(廢妃尹氏)는 사가(私家)로 쫓겨나서 폐인처럼 살다가, 1482년(성종 13) 8월 16일 성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1498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를 일으켜서 김종직(金宗直)·김일손(金馹孫) 등 사림파(士林派)를 죽이고, 또 1504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켜서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 등 훈구파(勳舊派)를 죽였다. 이리하여 집현전 학사윤기무는 죽은 다음에도 폐비 윤씨의 아버지로서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도 하고, 포악한 연산군(燕山君)의 외조부로서 사림파의 선비들과 훈구파의 관료들의 비난도 받았다. 그러므로 실록(實錄)과 여러 문집(文集)에서 그의 이름을 윤기무(尹起畝)에서 윤기견(尹起畎)으로 고쳐 썼는데, ‘개 견(犬)’자를 이름 글자에 일부러 넣어서 썼기 때문이다.
성품과 일화
윤기무의 성품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일화를 통하여 그 성품과 행동을 미루어 짐작할 있다. 1454년(단종 2) 1월 영의정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상복을 빨리 벗고 길복을 입게 하여 혼인을 시키려고 서두르자, 대간에서 사헌부 지평윤기무와 사간원 좌사간성삼문이 대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이때 수양대군 일파가 단종에게 자기들 편에 유리한 왕비를 맞이하도록 하려는 술책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대간의 뜻을 모아서 적극 반대하였던 것이다.
수양대군은 종친(宗親)·부마(駙馬)와 의정부·육조의 당상관(堂上官)들을 빈청(賓廳)에 모아서,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을 의논하였다. 수양대군이 주장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을 어찌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吉服)을 입을 것인지와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을 정지할 것인지를 의논할 뿐이다.” 하고, 드디어 차례로 그 의견을 묻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미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이를 주상에게 청하였고, 또 책례(冊禮)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단종이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다시 이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편안치 못하였다. 또 이를 말하는 자도 있다.” 하니, 수양대군이 다시 청하기를, “일개 성삼문의 말을 가지고 갑자기 대사(大事)를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27일 만에 상복을 벗는 것이 중국 조정의 임시 제도이니, 청컨대, 임시 제도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이고 즉시 길복(吉服)을 입으소서.” 하니, 단종이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수양대군이 성삼문과 윤기무를 좌천시키고, 단종을 송현수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때 대간의 관리들이 모두 사임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 출사(出仕)하도록 종용하였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사헌부에서 장계(狀啓)하기를, “신 등은 이미 윤기무와 죄가 같은데, 그는 천전(遷轉)되고, 신 등은 그대로 관직에 남아 있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신 등이 처음에 조정에서 길례(吉禮)를 따르겠다는 말을 듣고, 지평윤기무로 하여금 경연(經筵)에서 주상에게 아뢰게 하였더니, 윤기무가 말하기를, ‘조정의 의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말하기를, ‘일을 먼저 도모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고 하여, 마침내 계청(啓請)하게 한 것입니다. 주상에게 아뢴 자는 비록 지평윤기무이나, 먼저 발의(發議)한 자는 실로 신 등입니다. 신 등의 직사(職事)를 거두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사직서[辭狀]를 돌려주었다. 이를 보면, 윤기무는 성삼문과 함께 수양 대군에 반대하는 강직한 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438(세종 20) 윤기무가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유생(儒生)으로 공부할 때, 같이 사마시에 합격한 유생 한혁(韓奕)이란 사람이 삼봉정도전의 친족 후손이었는데, 윤기무가 혹시 『삼봉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가 자기 집에 소장한 잡다한 책 속에서 이를 찾아내어 가지고 와서 윤기무에게 보여주었다. 정도전은 태종이방원의 정적이었으므로, 당시 『삼봉집』은 금서(禁書)에 속하였다. 윤기무는 그 책을 읽어보고, 감탄하기를, “그 문장이 호방하고 준일하며, 그 변론이 섬세하고 상실(詳悉)하며, 본연의 성정(性情)을 발휘하여, 불씨(佛氏)의 허탄한 점을 배척한 것을 보니, 참으로 성인(聖人: 공자)의 유학(儒學)을 방위하는 울타리이고, 유교의 육경(六經)을 보좌하는 날개이다.” 하고(『불씨잡변』「발문」 참고) 그 글을 손수 베껴서 간직하고, 이 책을 사랑하고 보배로 삼아 오래도록 간직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나서, 1456년(세조 2) 5월 윤기무는 강원도양양 군수가 되었을 때 양양 관청에서 『불씨잡변』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보면, 윤기무는 유학자의 양심을 지닌 훌륭한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1482년(성종 13) 8월 성종이 윤비를 폐비하여 사가로 내보내자, 대사헌채수(蔡壽) 등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성종이 몹시 화를 내며, 채수를 불러서 따져 묻기를, “그대가 처음에 윤씨를 별전(別殿)에 거처하게 하고 관(官)에서 의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윤씨의 집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니, 채수가 대답하기를, “집이 가난하다는 말은, 신이 어려서 남부 학당(南部學堂)에서 공부할 적에 그 옆에 윤기무의 집이 있었는데, 몹시 퇴락(頹落)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빈한(貧寒)한 선비의 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뒤에 윤씨가 왕비로 뽑혀 들어가게 되자, 길거리의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일찍이 스스로 잡색 명주[斑布]를 짜서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제 팔자(八字)가 좋아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였으므로, 집이 가난하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를 보면, 윤기무는 매우 청빈하게 살았던 선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존경 받을 만한 집현전 학사 출신의 유학자였기 때문에 신숙주가 그 딸을 성종의 배필로 추천하고, 궁중의 정희대비(貞熹大妃) 곧 세조의 왕비 윤씨(尹氏)가 허락하였던 것이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양주(楊州) 별내면 화접리에 있는데, 그의 부인 두 사람과 합장하였다. 첫째부인 양성이씨(陽珹李氏)는 이온(李蒕)의 딸인데, 후사(後嗣)가 없이 일찍이 돌아갔다. 둘째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는 사간원 정언(正言)신평(申枰)의 딸인데, 자녀는 2남 1녀를 두었다. 장녀는 성종의 왕비 윤씨인데, 폐비되었다. 그 아래 장남 윤우(尹遇)는 양천 현령(陽川縣令)을 지냈고, 차자 윤구(尹遘)는 병조 참판(參判)을 지냈다. 폐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가 폐비된 줄을 모르고 강희맹(姜希孟)의 집에서 자랐으므로, 외가와 왕래가 없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문과방목(文科榜目)』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삼봉집(三峰集)』
- 『동문선(東文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간이집(簡易集)』
- 『해동역사(海東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