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관(堂上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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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료 체계에서 품계가 정3품의 상계(上階) 이상인 고위 관료.

개설

전통 시대에 당상(堂上)이란 일반적으로 청사(廳舍)의 마루 위를 뜻하였다. 『논어(論語)』의 ‘승당(昇堂) 입실(入室)’이라는 비유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정청(政廳)의 회당(會堂)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위 관료들이 여기에 등청하여 중요한 정사를 논의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삼성(三省)과 중추부의 재추(宰樞)급 고관들이 도병마사(都兵馬使)를 구성하여 중요 국사를 협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당상관(堂上官)들이 주요 기관의 책임자가 되고 중요한 국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상관은 조선시대의 핵심 고위 관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당상관은 문관직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직 정3품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宗親) 품계의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 품계의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을 말한다. 이에 대비하여 정3품의 하계(下階)인 문관직 통훈대부(通訓大夫)와 무관직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여 당상·당하의 경계로 하였다. 같은 정3품이라도 당상관과 당하관의 지위는 현격하게 달랐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은 정1품인 의정부의 삼의정, 종1품인 좌·우찬성, 정2품인 좌참찬·우참찬·육조의 판서·한성부 판윤·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 종2품인 참판·한성부좌윤·우윤·사헌부 대사헌·8도 관찰사·부윤(府尹·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 이상,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오위장(五衛將), 정3품 당상인 참의·사간원 대사간·홍문관 부제학 등 삼사(三司) 장관·승정원 6승지 등이었다. 당상관의 인사는 일반 관료들의 규례와 달리 국왕의 특명으로만 시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특혜가 부여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의정부·육조·삼군(三軍) 판부사(判府事)·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들이 당상관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관복의 복식에도 당상관만이 금대(金帶)·은립식(銀笠飾)·상아패(象牙牌)·능단(綾緞)을 착용할 수 있게 하여 당하관과 구별하였다. 당상관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승진되고, 상피제(相避制)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파직 당한 경우에도 연한에 구애되지 않고 복직할 수 있었다. 당상관은 의복 착용이나 거마(車馬) 이용 등에서 당하관과 구별되었고, 부인들의 고신(告身)교지(敎旨)로 받을 수 있었다. 당상관 가운데서 2품 이상은 더 많은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70세가 넘으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3대의 조상이 추증(追贈)되었으며, 사후에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묘소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울 수 있었다.

당상관은 중요 관부의 장관이 되었고, 중요 군사 지휘관 즉, 오위 장·병마절도사·수군 절도사 등이 될 수 있었다. 당상관이 없는 관서에는 그들이 정1품 도제조(都提調), 정2품 제조(提調), 정3품 당상 부제조(副提調)라는 직함으로 직무를 감독하였다. 당상관은 소속 관아의 관리들에 대해 정기적인 포폄(褒貶)을 행하였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관직에 추천할 수 있었다.

육조의 판서·참판·참의와 같이 한 관서에 당상관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무를 합의제로 운영하였다. 이조의 경우 판서가 특정인을 관직에 등용하고자 하더라도 참판이나 참의가 반대하면 등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정3품 통정대부는 그 대우가 2품관(品官)과 다름이 없었다.

조선시대 관료 체계에서 당하관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에서 경력을 마치는 관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하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마치면 의례히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직이 몇 자리 있었다. 문관은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 봉상시(奉常寺) 정(正),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 등 세 자리였고, 무관은 훈련원(訓鍊院) 정(正) 한 자리밖에 없었다.

통례원에서는 좌통례가 당상관으로 승진하면 우통례가 의례히 그 자리에 임명되었으므로 이 자리도 당상관 승진 자리로 간주되었다. 또 정3품 당하관으로서 문과에 장원 급제하거나 수령 가운데 치적(治績)이 뛰어나 10번의 고과에서 모두 상등(上等)을 받은 경우에도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그 밖에 인품과 재능 그리고 공로가 특별히 뛰어난 관료로서 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상관 승진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국왕의 특명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승진의 길이 열려있었다. 당상관의 대부분은 문무 관료들이었지만, 소수의 환관이나 중인 기술관들도 당상관의 품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문무의 당상관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다.

고위 관료들에게 당상관·당하관의 경계선이 있는 것과 같이 하급 관료들에게는 참상관(參上官)·참하관(參下官) 또는 참외관(參外官)의 경계선이 있었다. 참상관은 6품 이상의 관원을, 참하관은 7품 이하의 관원을 지칭한다. 참상관이 되어야 수령으로 임명될 수 있었고 중요 정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상관에 대한 특혜나 대우는 전근대 시대 관료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여 관료의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효율을 진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소수의 당상관들에게 행정의 책임을 집중시킨 것은 관료제의 권위를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변천

당상관의 개념은 대체로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을 재추라고 불렀는데, 이는 중서문하성의 고관 5명 즉, 문하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와 중추원의 7추밀(樞密) 즉, 판원사·원사·지원사·동지원사·부사·첨서원사·직학사로서, 그들이 합좌 회의하는 기구를 도병마사 혹은 도당(都堂)이라고 하였다.

고려말기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고 개칭하였고, 참여 인원도 6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대개 각 관부의 장관이었는데, 이 범위의 고관들이 조선시대의 당상관에 해당하였다. 그 이하의 하급 관리들은 낭관(郎官) 혹은 낭청(郎廳)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회의 때 의자에 앉지 못하고 마루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당상관이라는 용어는 조선 태조 때 처음 보인다. 이들은 당 위에 올라 의자에 앉아서 정사를 보았고 낭관들은 당에 오를 수 없었으나, 회의가 있을 때는 실무를 맡은 낭관들이 당상관을 따라 당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낭관이 회의 때 의자에 앉기도 하였으나, 태종~세종 때 규례를 정하여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당상관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점차 늘어나 1439년(세종 21)에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세조 때 계유정난(癸酉靖亂)과 북정(北征)·서정(西征) 등 두 차례의 외정(外征)으로 당상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새로운 기구가 생겨나고 오군영을 비롯한 군영들이 창설되면서 고위 군사 지휘관들이 늘어나게 되어 당상관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통정대부와 가선대부(嘉善大夫) 등이 수직(壽職)으로 남발되거나 중인 기술관들에게도 당상관이 남발되어 권위가 실추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가 개편되면서 당상관·당하관이란 호칭도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당상관은 조선시대의 핵심 관료 집단으로서 고위 관직을 분장하여 국사를 주관하였으며 많은 특혜를 받았다. 당상관은 봉건적 계급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집단으로서 전근대 관료 제도의 체계 위에서 국가의 권위를 과시하고 관료의 기강을 확립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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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남, 「조선초기의 당상관」, 『사총(史叢)』 4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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