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集賢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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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경연(經筵)·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학문 연구를 담당했던 관청.

개설

집현전은 고려시대에도 경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학문 연구 기관으로 장서를 보유하고,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관청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집현전은 조선 건국 초기에 고제(古制) 연구와 문물의 정비는 물론, 한글 제정 등 각종 국가 정책을 입안·실행했고, 간쟁 등 언론 기능도 담당했다. 집현전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집현전의 기능을 전승한 홍문관(弘文館)이 다시 설치되어 그 기능을 이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불교 사회였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유학 즉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았던 사회였다. 유학은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격과 덕성을 갖춘 학자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사상이었다. 조선 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려말기의 사회 폐단을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그 정책과 문화의 중심이 될 문한관서(文翰官署)가 집현전이었다.

태조에서 정종 때에는 아직 경연과 국정의 고문을 담당할 인재가 부족했고 전담 관청도 설치되지 못하였다. 정종 원년에 처음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관청이 탄생했다. 당시 대사헌(大司憲)조박(趙璞)은 집현전이 그저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집현전의 역할에 대해 건의하였다. 옛 제도를 되살려 서적을 많이 확보하고 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에게 관장하게 하며, 문신 4품 이상으로 문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번갈아 모여 경서(經書)를 강의·토론하여 국가 정책에 필요한 자문에 대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준(趙浚)·권중화(權仲和)·조박·권근(權近) 등을 제조관(提調官)으로 삼고, 문신 5품 이하관을 교리(校理)로, 7품 이하관을 설서(說書)·정자(正字)로 삼았다. 이때 집현전은 겸관(兼官)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태종 원년 관제 개혁에서 집현전이 폐지되고 예문관이 녹관(祿官)으로 되었으며 교서관이 속관으로 배치되었다. 집현전을 겸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문관에 녹관을 두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었다.

조선초기 국가 운영 방향을 잡아나가던 당시,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함께 공부하여 치도(治道)의 근본을 탐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경연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태종대에는 예문관을 실직 녹관으로 임명하면서 경연, 문과·문신의 교육 등을 담당케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태종 10년 사헌부에서 경연을 전담할 전문 기관의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고, 태종 17년에는 사간원에서 집현전의 설치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이 바탕에서 세종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어 성리학에 입각한 이념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집현전의 직제는 성립 당시 정1품 겸직의 영사(領事) 2명, 정2품 겸직의 대제학(大提學) 2명, 종2품 겸직의 제학 2명, 정3품 당상의 부제학 1명, 종3품의 직제학(直提學) 1명, 정4품의 직전(直殿) 1명, 종4품의 응교(應敎) 1명, 정5품의 교리 1명, 종5품의 부교리 1명, 정6품의 수찬(修撰) 1명, 종6품의 부수찬 1명, 정7품의 박사(博士) 1명, 정8품의 저작(著作) 1명, 정9품의 정자 1명이 있었다. 그 외에 약간의 서리가 배속되어 행정 말단의 실무를 담당했다. 도서관 역할만 하는 다른 문한 관서는 없애고, 집현전만 남겨 두어 관사를 궁중에 두었다.

집현전 관원에는 모두 당대 우수한 학자가 임명되었다. 부제학 이하인 전임 관원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관원이 차례로 승진하는 차차천전(次次遷轉)에 의하여 충원되었다. 신규 관원은 의정부, 집현전 당상, 이조(吏曹)에서 젊은 문사 가운데 재능과 행실이 뛰어난 인물을 의논하여 천망(薦望)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다. 또한 집현전 관원은 일단 제수된 뒤 다른 관아로 옮기지 않고 집현전 안에서 차례로 승진하여 직제학·부제학에 이르렀고, 그 뒤에 육조(六曹)나 승정원 등의 요직(要職)으로 진출했다. 집현전 학사는 조회 시 해당 품계의 관직에서 가장 앞 반열에 서는 본품항두(本品行頭)의 우대를 받았다. 또한 독서하며 공부할 수 있는 휴가인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역할은 학문 연구, 편찬 사업, 정책 논의, 언론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과 중국의 서적 편찬과 주석이었다. 『치평요람(治平要覽)』·『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고려사』를 비롯하여 『효행록(孝行錄)』·『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이 집현전의 성과였다. 또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주도하기도 했다.

변천

정책 기관이자 왕의 자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던 집현전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1453년(단종 1)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뒤였다. 1456년(세조 2) 집현전 학사를 중심으로 단종 복위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는 이를 계기로 집현전을 혁파하였다.

집현전을 혁파한 세조는 예문관을 집현전 대신 문한 기관으로 육성했다. 그러나 전원이 겸직이었고, 신하들과 함께 토론하는 경연이 아니라 왕인 세조가 강의를 하는 친강(親講)의 독단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애당초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문한 관서로서의 모습은 무색해졌다.

세조가 죽은 뒤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집현전과 같은, 경연을 담당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왕 자문 기관으로 기능하는 관서의 설치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1478년(성종 9) 홍문관이 집현전의 역할을 대신할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오항녕, 『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 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오항녕,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보』7, 1999.
  • 유영옥,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 『부대사학』18, 1994.
  • 정두희, 「집현전 학사 연구」, 『전북사학』4,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 집현전의 언관화」, 『한국사론』1, 1973.
  • 한충희, 「조선초기 집현전관 연구」, 『조선사연구』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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