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연원(沈連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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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심연원 |
한글표제 | 심연원 |
한자표제 | 沈連源 |
분야 |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성종~명종 |
집필자 | 홍현보 |
자 | 맹용(孟容) |
호 | 보암(保庵) |
봉작 |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
시호 | 충혜(忠惠)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491년(성종 22) 10월 19일 |
사망 | 1558년(명종 13) 6월 19일 |
본관 | 청송(靑松)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14-2 |
증조부 | 심회(沈澮) |
조부 | 심원(沈湲) |
부 | 심순문(沈順門) |
모_외조 | 평산 신씨(平山申氏) : 신영석(申永錫)의 딸 |
형제 | (동생)심달원(沈達源), 심봉원(沈逢源), 심통원(沈通源) |
처_장인 | 경주 김씨(慶州金氏) : 김당(金璫)의 딸 →(자녀)1남 3녀 |
자녀 | (1남)심강(沈鋼) (1녀)이원빈(李元賓)의 처 (2녀)윤건(尹健)의 처 (3녀)이인건(李仁健)의 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심연원(沈連源) |
총론
[1491년(성종22)~1558년(명종13) = 68세]. 조선 전기 중종(中宗)~명종(明宗) 때의 문신. 우의정과 영의정 등을 지냈다. 자는 맹용(孟容)이고, 호는 보암(保庵)이다.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혜(忠惠)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을 지낸 심순문(沈順門)이고, 어머니 평산 신씨(平山申氏)는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낸 신영석(申永錫)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이조 참판(參判)에 추증된 심원(沈湲)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이다. 명종의 정비(正妃)인 인순왕후(仁順王后)와 예조 참판(參判)을 지낸 심의겸(沈義謙)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중종~인종 시대 활동
아버지 심순문이 연산군(燕山君)에게 충언을 하다가 미움을 사서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세상을 떠난 후, 심연원(沈連源)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 결과 1516년(중종 11)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다.[『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11년 3월 7일, 『방목(榜目)』] 1519년(중종 14)에 홍문관(弘文館)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얼마 후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발생하자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벌을 받을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종실록』중종 14년 11월 16일] 그리고 1522년(중종 17)에 식년시 을과(乙科)에 급제한 후 승문원(承文院) 권지(權知)에 배속되었다가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이 되었고, 이후 예문관 대교(待敎)와 예문관 봉교(奉敎), 사헌부 감찰, 공조 좌랑(佐郞), 예조 좌랑,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사서(司書), 이조 좌랑,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 이조 정랑(正郞), 예조 정랑, 세자시강원 문학(文學), 군기시(軍器寺)첨정(僉正)을 역임하였다.[『중종실록』중종 14년 11월 16일, 중종 20년 6월 16일, 『방목』, 『호음잡고(湖陰雜稿)』 권7 「유명조선국추성정난위사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청천부원군증시충혜심공신도비명(有明朝鮮國推誠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靑川府院君贈諡忠惠沈公神道碑銘)」 이하 「심연원묘비명」으로 약칭]
1531년(중종 26)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을 거쳐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었는데, 때마침 장인인 김당(金璫)이 찬성(贊成)에 임명되었으므로 상피제(相避制 )에 따라 사복시(司僕寺) 첨정으로 옮겼다.[『중종실록』중종 26년 3월 17일, 「심연원묘비명」] 1533년(중종 28)에 사복시 부정(副正)이던 그는 당시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자 이를 구휼하기 위하여 경상좌도에 진휼 경차관으로 파견되었다.[『중종실록』중종 28년 1월 9일, 중종 28년 6월 21일] 그리고 그 해 11월 의주목사(義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문신이므로 국방을 방비하는 직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간원(司諫院)에서 반대함에 따라 부임하지 못하였다.[『중종실록』중종 28년 11월 2일, 중종 28년 11월 3일, 중종 28년 11월 4일, 중종 28년 11월 12일] 이후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예조 참의(參議),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이조 참의,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중추부(中樞府)첨지사(僉知事)를 역임하였다.[『중종실록』중종 33년 8월 20일, 「심연원묘비명」, 『기재잡기(寄齋雜記)』]
1539년(중종 34) 2월 예조 참판이던 그는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갔다가 8월에 돌아왔고, 이어 병조 참의를 거쳐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중종실록』중종 34년 1월 26일, 중종 34년 2월 14일, 중종 34년 8월 6일, 중종 34년 8월 10일, 중종 34년 9월 4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품계를 가선대부로 올려 1540년(중종 35) 1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으나, 등창으로 경상도 각지를 돌아다니기가 힘들게 되자 공조 참판으로 자리를 옮겼다.[『중종실록』중종 35년 1월 13일, 중종 35년 8월 3일, 중종 35년 9월 17일, 「심연원묘비명」] 1541년(중종 36) 10월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이어 다시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가 1542년(중종 37) 형조 참판이 되었다.[『중종실록』 36년 10월 8일, 중종 36년 11월 8일, 중종 37년 10월 5일] 그리고 그해 11월 아들인 심강(沈鋼)의 딸이 경원대군(慶源大君 : 명종)의 부인으로 간택되었다.[『중종실록』중종 37년 11월 19일] 1543년(중종 38)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하던 가운데 왕실과 혼례를 한 사람들이 길례(吉禮)를 핑계로 여러 고을에 물건을 요구한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12월 호조 참판이 되었다.[『중종실록』중종 38년 7월 20일, 중종 39년 12월 20일]
1545년(인종 1) 인종(仁宗) 즉위 후에도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고, 이어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陞品)하면서 호조 판서(判書)가 되었다.[『인종실록(仁宗實錄)』인종 1년 1월 5일, 「심연원묘비명」]
명종 시대 활동
1545년(명종 즉위년) 호조 판서 겸 의금부 지사(知事)가 되었다.[『명종실록(明宗實錄)』명종 즉위년 8월 30일] 이때 <을사사화(乙巳士禍)>가 발생하였는데, 심연원은 윤원형(尹元衡)을 비롯한 소윤(小尹) 일파가 윤임(尹任) 등의 대윤(大尹) 일파를 추국할 때 호조 판서로서 참여하였다.[『명종실록』명종 즉위년 8월 28일, 명종 즉위년 9월 1일] 이어 경연청(經筵廳) 동지사(同知事)를 겸하였다.[『명종실록』명종 즉위년 10월 28일] 1547년(명종 2) 1월에는 의정부 좌참찬이 되었고, 1548년(명종 3)에는 예조 판서를 거쳐 의정부 우찬성이 되었으며 의금부 판사(判事)를 겸하다가 의정부 좌찬성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2년 1월 27일, 명종 3년 1월 23일, 명종 3년 4월 17일, 명종 3년 4월 18일, 명종 3년 6월 28일, 명종 3년 7월 25일] 이어 을사사화의 국옥에 참여한 것을 인정받아 추성정란위사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 3등과 청천군(靑川君)에 봉해졌는데, 이때 심연원은 자신은 특별한 공이 없다며 거듭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종실록』명종 3년 8월 11일, 명종 3년 8월 13일, 명종 3년 9월 6일] 그해 12월 그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 우의정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549년(명종 4) 9월 좌의정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3년 12월 28일, 명종 4년 9월 28일]
1550년(명종 5)에는 좌의정 겸 경연청(經筵廳) 영사(領事)로서 『중종실록(中宗實錄)』과 『인종실록(仁宗實錄)』의 편수관이 되었다.[『중종실록』 부록, 『인종실록』 부록] 이어 그해 12월 수렴청정 중이던 문정왕후가 승도(僧徒)를 통솔할 수 없다면서 양종(兩宗)과 선과(禪科)를 복립하려고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을 비롯하여 홍문관 및 성균관 유생 등이 1551년(명종 6)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명종실록』명종 5년 12월 18일, 명종 5년 12월 19일, 명종 5년 12월 20일, 명종 5년 12월 21일, 명종 5년 12월 22일, 명종 5년 12월 24일, 명종 20년 4월 10일] 심경원 또한 “이단(異端)을 일으킴은 성상(聖上)의 정치에 크게 누를 끼친다.”면서 여러 차례 폐지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였다.[『명종실록』명종 6년 1월 13일, 명종 6년 1월 14일, 명종 6년 1월 15일, 명종 6년 1월 16일, 명종 6년 1월 17일, 명종 6년 1월 18일, 명종 6년 1월 20일, 명종 6년 1월 23일, 명종 6년 1월 24일, 명종 6년 1월 26일, 명종 6년 1월 29일]
1551년(명종 6) 8월 영의정이 된 그는 인재를 천거할 것과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물화(物貨) 무역을 금지하도록 할 것, 신하들의 간언을 받아들일 것, 문정왕후의 귀정(歸政)을 받아들여 명종이 친정(親政)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명종실록』명종 6년 8월 23일, 명종 6년 8월 24일, 명종 7년 3월 6일, 명종 7년 4월 12일, 명종 7년 4월 25일, 명종 7년 8월 29일, 명종 8년 7월 12일] 그런 가운데 1553년(명종 8) 9월 경복궁(景福宮)에 불이 나서 태조(太祖) 때 건설한 강녕전(康寧殿)과 사정전(思政殿), 흠경각(欽敬閣) 등이 전소되었다.[『명종실록』명종 8년 9월 14일] 이에 임금 등이 거처할 대내(大內)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내선수도감(大內繕修都監)을 설치하였고, 심연원도 이에 속하여 대내 건설을 추진하였다.[『명종실록』명종 8년 9월 26일] 이어 그는 윤원형 등과 함께 “인재의 우열은 타고난 자질의 순수함과 박잡함에 좌우되는 것이지 출생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일정한 범위 내의 서얼 가운데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 한하여 과거를 볼 수 있게 하되 청요직(淸要職)에는 등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얼방금법(庶孼防禁法)을 건의하였다.[『명종실록』명종 8년 10월 7일] 이에 대하여 조정 대신들은 명분이 문란해져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는데, 결국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명종은 “양첩의 아들로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손자에 이르러서 허통하고, 천첩의 아들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증손에 이르러 허통하되, 현직에는 서용하지 말아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심연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명종실록』명종 8년 10월 7일, 명종 8년 11월 12일, 명종 11년 2월 4일]
이어 1555년(명종 10) 5월 왜적이 전라도의 연안 지방을 습격하면서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발생하자, 심연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라도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원군 파견을 건의하였다.[『명종실록』명종 10년 5월 16일, 명종 10년 5월 18일, 명종 10년 5월 19일, 명종 10년 5월 27일, 명종 10년 6월 2일] 이때 제주목사김수문(金秀文)은 심연원이 제주목사로 있을 당시 상세히 그린 제주도의 산천 및 요새지 지도를 활용하여 방어책을 만들기도 하였다.[『명종실록』명종 10년 7월 6일, 「심연원묘비명」]
1557년(명종 12) 초 심연원은 나이가 많으며 병이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종실록』명종 12년 1월 20일, 명종 12년 1월 28일, 명종 12년 2월 12일, 명종 12년 2월 28일] 그해 6월 세자시강원 세자부(世子傅)를 겸임하였고, 이어 세자 책봉 때에는 그 일을 총괄하였다.[『명종실록』명종 12년 6월 23일, 「심연원묘비명」] 이듬해인 1558년(명종 13)에는 붕당(朋黨)의 폐단에 대해 거론하면서 법을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1월 18일, 명종 13년 1월 24일] 이후 다시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명종은 치료 후 다시 출사하라며 사직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그해 5월 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2월 20일, 명종 13년 2월 26일, 명종 13년 3월 7일, 명종 13년 5월 6일, 명종 13년 5월 18일, 명종 13년 5월 19일, 명종 13년 5월 21일] 이 과정에서 심연원은 ‘학문을 힘쓸 것과 간언(諫言)을 따를 것, 어진 이를 가까이 할 것, 아첨하는 자를 멀리할 것, 백성을 무휼(撫恤)할 것, 포상을 신중히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6조목의 상소를 바치며 사직을 청하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5월 18일] 그리고 심연원은 곧 청천부원군에 봉해졌다.[『명종실록』명종 13년 5월 19일]
얼마 후 그의 병이 위중해지자 명종은 내의원과 어약(御藥)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 우승지(右承旨)정종영(鄭宗榮)으로 하여금 문병을 하게 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6월 18일] 그러나 그는 그해 6월 19일 저녁에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에 조정에서는 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한다는 ‘충(忠)’과 관유(寬裕)하고 인자하다는 ‘혜(惠)’를 합쳐 ‘충혜’라는 시호를 내렸다.[『명종실록』명종 13년 6월 19일, 「심연원묘비명」] 1569년(선조 2) 윤6월 그의 위패를 명종의 묘정(廟廷)에 배향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7월 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선조실록』선조 2년 윤6월 16일, 『선조수정실록』선조 2년 7월 1일]
성품과 일화
심연원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단아하고 조용하며 자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였다. 타인과 접촉함에 있어 간약(簡約)하고 공평하며 용서하여 강유(剛柔)를 잘 이루었으므로 평소에 사람들이 그의 관대하고 화평함을 좋아하였다. 일을 당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의 굳고 곧음을 두려워하였던 까닭에 모두들 감히 사사로운 일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영의정에 있으면서, 사림(士林)들 사이에 붕당이 심해졌으나 심연원은 경연(經筵)에서 유순한 말로 진술하고 과실 있는 자를 적발해 폄척(貶斥)함으로써 재화가 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선친의 비명을 몹시 원통하게 여겨 슬프고 서러운 생각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기제일이 다가오면 월초부터 거친 음식을 먹고 기일(忌日)에는 제사지내면서 반드시 호곡(號哭)하여 망극한 슬픔을 달랬다.[「심연원묘비명」]
또한 왕비의 친할아버지로서 수상(首相)의 자리에 있었는데 성질이 탐욕스러워 보화를 거둬들였으며 전장이 여러 고을에 널려 있었고 뇌물 바치는 사람이 그 집 문간에 가득하였다. 그는 자리나 채우는 비원(備員)이었을 뿐이고 건명한 것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위태하여도 부지하지 못하고 거꾸러져도 붙들어 세우지 못한다는 자였다. 그러나 해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근신하고 순박한 행실이 있었으며 은혜와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로지 경박한 것을 진정하려고 힘썼다. 그러므로 국가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장차 중한 벌을 받게 된 자는 반드시 구해서 풀어 주고, 조정에서 화를 꾸미고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물리쳤다. 죽기에 임박하여 한 말이 당시의 병폐를 절실하게 맞혀서 노성한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체모를 깊이 얻었으니 이 때문에 사론(士論)이 칭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6월 19일]
한편 을사사화 때 문정왕후가 윤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심연원에게 밀지를 내렸으나, 심연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신이 듣지 못했다.”고 하므로 다시 밀지를 정순붕(鄭順朋)에게 내려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윤임 등이 실제로 흉모를 획책했다면 반드시 심연원에게 먼저 말해야 그 모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연원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며 끝내 모해한 자취가 없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명종실록』명종 12년 1월 20일]
묘소와 후손
심연원의 묘소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14-2에 있다. 신도비명(神道碑銘)은 정사룡(鄭士龍)이 지었고, 묘지명(墓誌銘)은 홍섬(洪暹)이 지었다. 신도비는 1992년 경기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부인 경주 김씨(慶州金氏)는 좌찬성김당의 딸인데, 1남 3녀를 낳았다. 1남은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심강으로, 그 딸이 명종의 정비인 인순왕후이다. 1녀는 주부(主簿)이원빈(李元賓)의 처이고, 2녀는 전첨(典籤)윤건(尹健)의 처이며, 3녀는 우시직(右侍直)이인건(李仁健)의 처이다.[「심연원묘비명」]
한편 경종(景宗)이 왕세자이던 시절 심연원의 7대손인 심호(沈浩)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받아 들였으나,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왕세자빈은 경종 즉위 후 단의왕후(端懿王后)에 올랐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44년 3월 8일, 『경종실록(景宗實錄)』경종 즉위년 6월 15일]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인종실록(仁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견한잡록(遣閑雜錄)』
- 『묵재집(黙齋集)』
- 『모재집(慕齋集)』
- 『기재잡기(寄齋雜記)』
- 『범허정집(泛虛亭集)』
- 『후광세첩(厚光世牒)』
- 『학포집(學圃集)』
- 『용문집(龍門集)』
- 『옥계집(玉溪集)』
- 『인재집(忍齋集)』
- 『남파상국집(南坡相國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