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사화(乙巳士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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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을사사화 |
한글표제 | 을사사화 |
한자표제 | 乙巳士禍 |
분야 | 정치/정치운영/정쟁·정론 |
유형 | 사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돈 |
발생시기 | 1545년(명종 즉위) |
관련 인물/집단 | 윤임(尹任), 윤원형(尹元衡)/대윤, 소윤, 사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을사사화(乙巳士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즉위년 8월 22일, 『명종실록』 즉위년 9월 6일, 『명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명종실록』 4년 2월 27일, 『선조실록』 10년 12월 8일 |
1545년(명종 즉위) 왕실 외척인 소윤 윤원형 일파가 대윤 윤임 일파를 제거한 사건.
개설
을사사화는 1545년에 발생하였다. 이 사화에서 소윤(小尹)의 윤원형 일파가 대윤(大尹)의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내세운 구실이 이른바 택현설(擇賢說)이었다. 인종의 후사로 명종이 아니라 계림군(桂林君)이나 봉성군(鳳城君) 가운데 현인(賢人)을 선택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정순붕(鄭順朋)·임백령(林百齡)·허자(許磁) 등이 주도하여 윤임(尹任)·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이 탄핵 당하였다. 을사사화 이후에도 계속 고변(告變)과 옥사(獄事)가 이어졌다. 1547년 9월의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건, 1548년 2월의 사관(史官) 안명세(安名世) 피화 사건, 1549년 4월의 을사사화에 연루된 이약빙(李若氷)의 아들 이홍윤(李洪胤) 역모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
기묘사화 이후 중종 때의 정치는 신묘년인 1531년(중종 26)에 실각하는 심정(沈貞)·이항(李沆)·김극핍(金克愊)의 ‘신묘삼간(辛卯三奸)’, 그리고 정유년인 1537년(중종 32)에 실각하는 김안로(金安老)·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의 ‘정유삼흉(丁酉三凶)’의 득세와 실세를 통해 치열한 권력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갈등은 김안로의 득세와 실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당시 김안로가 이용했던 것은 동궁 문제였다. 김안로는 중종의 제1계비 소생인 동궁 보호를 명분으로 득세하였고, 이를 지속해 가는 과정에서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 폐출 음모와 관련해 실각하였다. 이후 문정왕후가 1534년에 경원대군(慶原大君), 즉 후일의 명종을 낳으면서, 동궁을 둘러싼 외척 세력과 경원대군 측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대윤과 소윤의 갈등, 즉 왕위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면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발단
을사사화의 발단은 1545년 8월 22일, 문정왕후의 명을 받은 병조 판서 이기(李芑)가 형조 판서윤임(尹任), 좌의정유관(柳灌), 이조 판서 유인숙(柳仁淑) 등 을사사화 피화인(被禍人), 즉 사화(士禍)에서 처벌된 사람들이 전 왕대부터 저지른 잘못과 형적이 있다고 논박하면서 비롯되었다(『명종실록』 즉위년 8월 22일). 중종 때부터의 잘못이란 1537년 무렵부터 중종의 후사, 즉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나타난 대윤·소윤의 갈등 표출을 의미하였다.
형적과 관련하여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을 경우에 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이른바 택현설(擇賢說)이 등장하였다. 당시 신료들은 인종이 아직 동궁으로 있을 때인 1544년 10월경에 후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명종 즉위 후 윤원형 일파에게 사화(士禍)를 일으킬 빌미를 주게 되었고, 이기가 말한 형적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형적의 실상을 꾸며낸 주모자로서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이 본격적으로 탄핵되었다. 경기관찰사김명윤(金明胤)의 고변으로 택현의 대상이 된 계림군과 봉성군에게는 역모 혐의가 씌워졌고, 사화의 여파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윤 윤임 일파에게는 재차 모반 대역죄가 적용되었다.
경과
택현설은 을사사화의 여파가 더욱 확대되고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형문(刑問)하는 과정에서 윤임의 사위인 이덕응(李德應)의 공초를 통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택현설을 거론한 사간곽순(郭珣), 부제학나숙(羅淑), 정언이휘(李煇) 등이 추핵되었다(『명종실록』 즉위년 9월 6일). 곽순의 공초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후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후사가 없을 경우 대군이 즉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문제이며, 또 하나는 택현을 해야 한다거나 후사를 정하는 것은 신하가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곽순은 여기에, 송나라 인종이 후사가 없자 그 문제를 신하인 한기(韓琦)에게 물었을 때 그것은 왕의 일이어서 신하가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니라고 답했다는 고사를 덧붙였다(『명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인종·명종의 왕위 교체, 그리고 을사사화의 발단과 그 확대 과정에서 대두한 택현설은 반정과 외척의 정치 세력화라는 현상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왕의 일을 신하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정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택현설을 전제로 신료들이 왕위 승계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래하였다. 택현설과 관련된 연루자들을 처벌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권신(權臣)들의 정치적 입장은 강화되어 독점적인 정치 세력이 되었고, 반면에 왕권은 약화되었다.
이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당시의 정권을 농단하던 윤원형 일파는 명종 초기 을사사화의 여파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한 고변과 옥사를 처리하고 진정시키는 논리로 택현설을 이용하였다. 사류·사림에 대한 탄압도 택현설을 구실로 삼았다. 윤원형 일파는 택현설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실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소의 고변과 옥사도 택현설을 통해 진압하고 통치상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명종실록』 4년 2월 27일). 을사사화의 특성은 앞서 일어났던 사화에 비한다면 이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화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이어진 고변과 옥사를 볼 때 통치상의 합리성이나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1577년(선조 10)에 을사사화에 대한 논공으로 책봉된 위사공신(衛社功臣)들은 모두 위훈으로 간주되어 삭훈되었다(『선조실록』 10년 12월 8일).
명종의 즉위와 택현설에 근거한 을사사화의 발생이란 역사적 의미를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종반정과 기묘사화로 이어지는 왕권의 성격 변화로서 명종대 왕권 약화의 형세는, 이미 즉위 초기에 신료가 왕위 승계상의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을 통해 마련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돈, 『조선 전기 군신 권력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김돈, 『조선 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 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성종·연산군·중종과 그 신하들』, 역사비평사, 2007.
- 김우기, 『조선 중기 척신 정치 연구』, 집문당, 2001.
- 한춘순, 『명종대 훈척 정치 연구』, 혜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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