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첨(典籤)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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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첨 |
한글표제 | 전첨 |
한자표제 | 典籤 |
상위어 | 부정(副正), 이조(吏曹), 전첨사(典籤司), 종정부(宗正府), 종친부(宗親府) |
하위어 | 녹사(錄事), 보록사(輔錄事), 부수(副守), 부전첨(副典籤) |
관련어 | 군부(君部), 문소전(文昭殿), 병조(兵曹), 윤대(輪對), 제왕자부(諸王子府), 종학(宗學)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대한제국 |
집필자 | 김병우 |
관품 | 정삼품, 정사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첨(典籤)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2년 윤1월 7일 |
고려시대 제왕자부(諸王子府)의 종8품 관원,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의 정4품 관원.
개설
전첨(典籤)은 고려시대 제왕자부에서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던 종8품의 관원이다. 조선의 전첨은 종친의 고강(考講)과 잡물·잡사를 관장하던 전첨사(典籤司)의 정4품 관원을 말한다. 1466년(세조 12) 세조는 전첨사를 종친부에 병합하면서 부전첨(副典籤)은 전부(典簿)로 개칭했지만 전첨은 그대로 두었다. 1869년(고종 6) 종실 관제를 개정할 때 전첨은 정3품으로 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종친부를 종정부(宗正府)로 개편하였다. 전첨은 종정부에서 행정과 실무를 전담했다.
담당 직무
전첨사의 전첨은 종친의 수종인을 미리 마련하여 병조(兵曹)에 천거하였다. 종친이 사고를 핑계로 종학(宗學)에 취학하기를 꺼리거나,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제사에 참여하기를 피하는 일 등을 살펴 차례로 고과(考課)하였다. 전첨박대손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을 청하는 상소를 종친이 올릴 때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세조는 이징옥을 처벌한 성봉조에게 전첨박대손을 보내 표리(表裏)를 하사하기도 했다. 1455년(세조 1)에 전첨설계조는 공신의 반열에 들면서 조유례(趙由禮)의 작은 집을 하사받기도 했다.
세조가 대신들과 더불어 교태전에서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관리들의 도태에 대해 의논할 때 전첨김국광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첨들은 왕과의 윤대(輪對)를 통해 그 정치 역량을 넓혔다. 전첨김양경은 영의정정창손, 형조 판서박원형 등과 함께 『경국대전』 「형전(刑典)」을 수교(讐校)하기도 했다. 물론 전첨을 지낸 이계정처럼 기생을 불러 회음(會飮)한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장 80대를 맞는 이도 있었다.
변천
1) 제왕자부와 전첨사
고려시대 왕자들은 독자적으로 부(府)를 설치하고 관료 조직을 갖추었으며, 문종 때 이러한 관제가 정비되었다. 이때 전첨은 제왕자부의 종8품 관원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왕비의 아버지나 공주에게 장가든 자도 왕자처럼 부를 세워 전첨을 둘 수 있었다. 제왕자부에는 전첨 1명 외에 종9품의 녹사(錄事) 1명과 서예(書藝) 1명도 있어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전첨은 종친부 소속으로 종친의 고강과 잡물·잡사를 관장하던 전첨사의 정4품 관원을 말한다. 1430년(세종 12) 세종은 이조(吏曹)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의 여러 군부(君部)를 종친부로 명칭을 고치고, 소속 관료를 설치하면서 이를 전첨사라 하였다. 전첨사의 소속 관료는 정4품 전첨 1명, 종5품 부전첨 1명, 종8품 녹사 1명, 종9품 보록사(輔錄事) 1명 등이었다.
1434년에 효령대군이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친부 전첨은 외관직(外官職)에 임명된 관원을 제외하고는 의정부 사인(舍人), 중추원 경력(經歷)·도사(都事)의 예에 의거하여 거관(去官)하게 하였다. 그리고 종친부 전첨사의 고찰은 이조가 맡았다. 한편 세종은 전첨이서(李墅)의 집으로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세종실록』 32년 윤1월 7일).
2) 전첨을 거친 인물과 관제 정비
1466년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첨사는 종친부에 병합되었고, 전첨사 전첨은 전첨으로, 부전첨은 전부로 부르게 하였다. 이후에도 전첨의 윤대는 이어졌고, 예조(禮曹)는 음율을 깨우친 전첨박효원을 장악원(掌樂院) 겸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전첨박효원은 1475년(성종 6)에 성종에게 새 병풍의 시를 올리기도 했다. 전첨을 지낸 인물로는 광산부원군김국광, 의정부 좌참찬이훈 등이 있으며, 처사조식도 전첨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1869년 종실 관제를 개정할 때 전첨은 정3품이 되었으며 정원은 1명으로 법제화되었다. 종친부에 대군이 있을 때에는 차출하며, 대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감하한다. 이미 4품을 지낸 생원과 진사 출신의 조관(朝官) 중에서 자벽(自辟)하여 선발하도록 했다.
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군국기무처는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편하였다. 종정부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왕의 옷인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하는 기관이다. 전첨은 종정부에서 행정과 실무를 전담했다. 전첨 외에 전부 1명과 주사(主事) 1명도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