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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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서 형조와 그 속아문의 업무 및 형벌과 노비에 관한 규정을 수록한 것.

개설

조선시대 법전의 형전(刑典)은 형정의 운영과 노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선 사회가 『대명률(大明律)』을 형률로 수용하였으므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형벌 규정은 거의 없고, 중국과 다른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의 형률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의 「형전」은 호조와 속아문인 장례원(掌隷院), 전옥서(典獄署)의 형정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형전」에는 ‘용률(用律)’을 위시로 ‘결옥일한(決獄日限)’, 죄수 관리에 관한 ‘수금(囚禁)’, 범죄인 조사에 관한 ‘추단(推斷)’, ‘금형일(禁刑日)’, ‘남형(濫刑)’, ‘위조(僞造)’, ‘휼수(恤囚)’, ‘도망(逃亡)’, ‘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 ‘포도(捕盜)’, ‘장도(贓盜)’, ‘원악향리(元惡鄕吏)’, ‘금전대용(金錢代用)’, ‘범죄준계(犯罪準計)’, ‘고존장(告尊長)’, ‘금제(禁制)’, ‘소원(訴冤)’, ‘정송(停訟)’, ‘천첩(賤妾)’,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공천(公賤)’, ‘사천(私賤)’, ‘천취비산(賤娶婢産)’,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 ‘근수(跟隨)’, ‘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諸司差備奴跟隨老定額)’, ‘외노비(外奴婢)’ 등 28 항목이 실려 있다.

「형전」에는 실체법적인 규정과 절차법적인 규정들, 조직법적인 규정들, 시행 세칙적인 성격을 가지는 규정들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고, 『대명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규정하기도 하고, 사실 관계에 따라 『대명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기도 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의 「형전」 조항은 조선후기의 정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형정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신설·변경되었다. 특히 『속대전』에는 ‘살옥(殺獄)’, ‘검험(檢驗)’, ‘간범(姦犯)’, ‘사령(赦令)’, ‘속량(贖良)’, ‘보충대(補充隊)’, ‘청리(聽理)’, ‘문기(文記)’, ‘잡령(雜令)’, ‘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등 11조항이 추가되었다. 『경국대전』의 항목 중에서도 특히 ‘추단’, ‘포도’, ‘장도’, ‘금제’ 및 ‘공천’과 ‘사천’에 관한 규정이 『속대전』 이후 대폭 증가하였다. 조선후기 사회의 새로운 범죄 증가와 노비의 신분 변동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의의

「형전」은 조선시대 형정 운영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속대전』 이후 변화된 형정 운영과 범죄 사실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변동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심재우,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호, 2007.
  • 趙志晩,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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