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길(鄭惟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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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15년(중종 10)∼1588년(선조 21) = 74세]. 조선 중기 중종(中宗)~선조(宣祖) 때의 문신. 우의정과 좌의정(左議政) 등을 지냈다. 자는 길원(吉元)이고, 호는 임당(林塘), 또는 상덕재(尙德齋)이다. 본관은 동래(東來)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강화부사(江華府使)정복겸(鄭福謙)이고, 어머니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참봉(參奉)이수영(李壽永)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정광필(鄭光弼)이고, 증조할아버지는 이조 판서(判書)를 지낸 정난종(鄭蘭宗)이다. 좌의정정창연(鄭昌衍)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중종 시대 활동

1531년(중종 26) 사마시(司馬試)의 생원과(生員科)로 합격하였다.[『방목(榜目)』] 1538년(중종 33) 알성(謁聖) 문과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4세였다.[『방목』] 3월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세자가 수반(隨班)하였다.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전(箋)의 제목을 출제하고 하연대(下輦臺)에 나아가 무과 시험을 보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33년 3월 9일] 처음에 6품의 성균관 전적(典籍)에 임명되었다.[『청음집(淸陰集)』 권26 「외왕부의정부좌의정정부군신도비명(外王父議政府左議政鄭府君神道碑銘)」 이하 「정유길신도비명」으로 약칭] 그 뒤에 공조 좌랑(佐郞)이 되었는데, 5월 글짓기를 잘 한 공으로 오경(五經)의 책 한 권을 하사 받았다.[『중종실록』중종 33년 5월 13일]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을 거쳐서, 이조 좌랑이 되었다가, 중추부(中樞府)도사(都事)로 전직되었는데, 동료와 서로 피혐(避嫌)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중종실록』중종 33년 5월 25일, 중종 39년 7월 25일] 이후 공조 정랑(正郞)과 예조 정랑, 그리고 병조 정랑을 역임하였다.[「정유길신도비명」]

인종(仁宗)이 세자로 있을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문학(文學)으로 전직되었는데 정성을 다 하여 보도(輔導)하였으므로 총애를 많이 받았다. 동호서당(東湖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할 때, 퇴계(退溪)이황(李滉)과 하서(河西)김인후(金麟厚)와 같이 추천되었으므로 으뜸으로 꼽혔다. 이어 이조 정랑이 되었다.[「정유길신도비명」] 1544년(중종 39) 어머니 상(喪)을 당하였는데 상복(喪服)을 벗자 내자시(內資寺)첨정(僉正)에 임명되었다. 의정부(議政府)로 들어가 사인(舍人)이 되었다가, 사헌부(司憲府)집의(執義)로 전직되었다.

명종 시대 활동

1546년(명종 1) 11월 의정부 검상(檢祥)이 되었다.[『명종실록(明宗實錄)』명종 1년 11월 2일] 1547년(명종 2) 4월 의정부 사인(舍人), 6월 사헌부 집의, 12월 사복시(司僕寺)부정(副正)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2년 4월 3일, 6월 26일, 12월 3일] 1548년(명종 3) 1월 홍문관 부교리(副校理)가 되었고, 5월 홍문관 부응교(副應敎)를 거쳐, 9월 홍문관 응교(應敎)로 승진하였다.[『명종실록』명종 3년 1월 10일] 1549년(명종 4) 5월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4년 5월 24일] 1550년(명종 5)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가,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고, 1551년(명종 6) 승정원 우승지(右承旨)를 거쳐,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로 영전되었다.[『명종실록』명종 5년 4월 29일, 명종 5년 5월 11일 명종 6년 4월 29일, 명종 6년 9월 12일]

1552년(명종 7) 아버지 정복겸(鄭福謙)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복을 벗은 후 1554년(명종 9) 6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9년 6월 16일, 「정유길신도비명」] 8월 사가독서 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홍문관 부제학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체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명종이 따르지 않았다.[『명종실록』명종 9년 8월 11일] 그해 10월 왕이 통정대부(通政大夫) 이하의 문신들을 모아 인정전(仁政殿)에서 시험을 보도록 명하였다. ‘금련촉(金蓮燭)을 하사하다’라는 제목으로 율시를 짓게 하였는데, 그가 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특가(特加)되었다.[『명종실록』명종 9년 10월 11일] 명종이 정유길(鄭惟吉)을 승정원 도승지로 발탁하였는데, 이황을 불러서 왕의 학문에 도움이 될 것을 청원하니, 왕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정유길신도비명」]

1555년(명종 10) 11월 중추부(中樞府)동지사(同知事)가 되었다.[『명종실록』명종 10년 11월 28일] 이듬해인 1556년(명종 11) 승정원 도승지로서 일에 태만했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서 체직되었다.[『명종실록』명종 11년 5월 8일, 명종 11년 12월 14일] 1558년(명종 13) 1월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그가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명종실록』명종 13년 1월 5일, 명종 13년 1월 7일] 1559년(명종 14) 2월 예조 참판이 되었고, 성균관 동지사로서 학교를 진작시킬 것을 하명(下命)받았다.[『명종실록』명종 14년 2월 18일, 명종 14년 2월 19일] 이어 3월에는 이조 참판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14년 3월 21일]

1560년(명종 15) 1월 특명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 판서가 되었다.[『명종실록』명종 15년 1월 24일] 홍문관 대제학(大提學)과 예문관 대제학, 의금부(義禁府)성균관(成均館), 경연청(經筵廳) 등의 일을 겸임하였는데, 여러 문학의 중대한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위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정유길신도비명」] 그해 5월 심통원(沈通源) 및 송기수(宋麒壽)와 함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도총관(都摠管)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겸임을 사직하니 왕이 체직을 명하였다.[『명종실록』명종 15년 5월 3일, 명종 15년 5월 5일] 8월에는 중추부 지사(知事)가 되었다가, 10월에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명종실록』명종 15년 8월 4일, 명종 15년 10월 4일] 1562년(명종 17) 1월 정릉(靖陵 : 중종의 능)의 자리를 옮기는 산릉도감(山陵)의 제조(提調)가 되었다.[『명종실록』명종 17년 1월 8일] 7월 이조 판서가 되었고, 9월 천릉(遷陵) 때의 공로로 한 자급 올랐다.[『명종실록』명종 17년 7월 14일]

1563년(명종 18) 7월 공조 판서가 되었는데, 10월 그가 신병을 이유로 두 번째의 사직을 청하니, 명종이 대제학 자리만을 체직하라고 전교하였다.[『명종실록』명종 18년 7월 16일, 명종 18년 10월 3일] 11월 그가 다시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명종(明宗)이 본직과 경연청 동지사 자리만을 체직하라고 명하였다.[『명종실록』명종 18년 11월 11일, 명종 18년 12월 29일] 1567년(명종 22) 1월 중추부 지사로서 하등극사(賀登極使)권철(權轍)의 부사가 되어 중국 명(明)나라에 갔다.[『명종실록』명종 22년 1월 10일, 명종 22년 3월 11일] 도중에 요동 평야에 이르렀을 때, 수레가 진흙 속에 빠지고 역관들이 모두 뒤처져 있을 때 갑자기 오랑캐 수십 기(騎)가 달려와서 포위하듯이 에워쌌다. 그러나 그가 수레 속에서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오랑캐가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대인(大人)이다.”고 하며 수레를 메어 길까지 데려다 준 뒤에 돌아갔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8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선조 시대 활동

1568년(선조 1) 선조가 즉위하자, 명나라에서 왕위 계승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는데, 정유길이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였다. 얼마 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나갔다. 당시 지나치게 억울하게 처리된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그가 이 사건을 잘 살펴서 처리하였다. 이 일로 이름이 있는 처사(處士)가 은밀히 뒤에서 사건을 주도하고 그를 비방하였으나, 그는 스스로 변명하지 않은 채 병을 핑계대고 사직 후 돌아왔다. 그 뒤에 그 일이 밝혀지자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1569년(선조 2)에 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으며, 임기가 차자 공조 판서와 예조 판서에 번갈아 임명되었다.[「정유길신도비명」] 1572년(선조 5) 11월 한림원(翰林院) 검토(檢討)한세능(韓世能)과 급사중(給事中)진삼모(陳三謀)가 신종(神宗) 황제의 등극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왔다. 이때 그가 원접사(遠接使) 및 반송사(伴送使)가 되었다.[『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선조 5년 11월 1일]

1573년(선조 6) 3월 이조 판서로 있던 중 특지(特旨)로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 6년 3월 26일] 그러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그가 이량(李樑)의 일파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교체되었다. 당시 사간원에서는 “찬성정유길은 전에 권간(權奸) 이량에게 붙어서 그 뜻을 맞추기 위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전조(銓曹)의 장관이 되어서는 인물의 진퇴에 대하여 모두 그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사림(士林)에서 지금까지도 울분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선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선조실록』선조 6년 3월 28일] 10월 내의(內醫) 제조(提調)로서 공의전(恭懿殿)에 시약(侍藥)한 공을 인정 받아 한 자급(資級) 올라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되었다.[『선조실록』선조 6년 10월 22일] 이어 12월에는 왕이 특명으로 예조 판서로서 의금부(義禁府)판사(判事)를 겸임하게 하였다.[『선조실록』선조 6년 12월 30일]

1574년(선조 7) 7월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선조 7년 7월 8일] 그러자 양사(兩司)에서 그가 이량이 권세를 부릴 당시 문형직(文衡職)을 맡고 있다가, 시론에 따라 이량을 끌어다가 자기의 후임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며 탄핵한 후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으므로, 끝내 면직되었다.[『선조수정실록』선조 7년 9월 1일] 1576년(선조 9) 2월 의정부 찬성(贊成)이 되었고, 이듬해인 1577년(선조 10) 1월 병조 판서가 되었다.[『선조실록』선조 9년 2월 18일, 선조 10년 1월 27일] 1581년(선조 14) 9월 우의정이 되었다. 이때 강사상(姜士尙)은 병으로 체직되었고 노수신(盧守愼)은 상을 당하는 바람에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다. 동인(東人) 이발(李潑) 등이 서인(西人) 정유길(鄭惟吉)은 이량의 당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이(李珥)가 박순(朴淳)에게 정유길을 추천하였고, 박순이 이이의 말을 받아들여 그를 복상(卜相)하면서, 마침내 우의정에 임명될 수 있었다. 당시 이이가 정유길을 우의정으로 추천한 것은 그를 대신하여 임명할 만 한 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때문이었다. 이에 불복한 동인들은 이문형(李文馨)을 재상으로 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동인의 영수 이발(李潑) 등의 지시를 받은 사헌부 집의정사위(鄭士偉), 사헌부 장령이노(李輅) 등은 정유길이 일찍이 권간인 이량에게 아부했다며 탄핵하면서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우의정의 인품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그를 알기 때문에 아끼고, 아끼기 때문에 등용한 것이다. 아, 애석하다. 그의 굉활한 기량과 의연한 태도, 고매한 재능으로서도 항상 서생(書生)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곤욕을 치르다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니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선조수정실록』선조 14년 9월 1일 그러나 사헌부의 관원들이 스스로 탄핵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여론이 들끓기를 기다렸으므로, 결국 선조는 정유길을 체직할 수밖에 없었다.[『선조수정실록』 14년 11월 1일]

1582년(선조 15) 10월 황제가 한림원 편수(編修)황홍헌(黃洪憲)과 병과(兵科) 우급사중(右給事中)왕경민(王敬民)을 파견하여 황태자 탄생에 대한 조서를 반사하였다. 이이가 원접사가 되었고, 정유길은 예조 판서로서 관반(館伴)이 되었다.[『선조실록』선조 15년 9월 7일] 명나라 사신이 그의 명성을 오랫동안 들었으므로 더욱더 예우를 다하여 대하였다. 이후 이조 판서를 사양하고 다시 돈녕부(敦寧府) 판사가 되어 오위도총부 총관(摠管)을 겸임하였다.[「정유길신도비명」] 1583년(선조 16) 다시 병조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다가,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정유길신도비명」] 그해 9월 좌의정인 그가 숙배(肅拜)한 후 사직하고자 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선조실록』선조 16년 9월 8일]

1584년(선조 17) 1월 우의정인 그가 나이 70이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서 사직의 상소를 올려 치사(致仕)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선조가 윤허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선조수정실록』선조 17년 1월 1일] 1585년(선조 18) 우의정이 되었다가 그해 5월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1588년(선조 21) 5월에는 승문원(承文院) 도제조(都提調)가 되었다.[『선조실록』선조 18년 4월 18일, 『선조수정실록』선조 18년 5월 1일] 평소에 건강하여 질병이 없었는데, 그 해 가을에 우연히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병세가 자주 위급해지자 은퇴할 것을 청원하였다. 선조가 윤허하지 않은 채 어의(御醫)를 보내어 치료하였으나, 병이 점차 위독해져 성남(城南)의 본가(本家) 정침(正寢)에서 9월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선조실록』선조 21년 9월 28, 『선조수정실록』선조 21년 9월 1일, 「정유길신도비명」]

그는 시문에 뛰어났는데, 그의 시문을 모아 2권 2책으로 구성한 『임당유고(林塘遺稿)』가 남아 있다. 서예에도 능하여, 그의 호를 따서 임당체(林塘體)라고 이름 붙여진 서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작품에 「한기비(韓琦碑)」가 남아 있다.[『고봉집(高峯集)』 부록 권2]

동호서당의 사가독서

1540년(중종 35) 인종이 세자로 있으면서 궁료(宮僚)를 선발할 때에 세자시강원 문학에 임명된 정유길은 정성을 다하여 동궁을 보도(輔導)하였으므로, 많은 총애를 받았다. 그때 그는 호당(湖堂)에 뽑혀서 사가독서를 하였는데, 동호서당에서 퇴계이황과 하서김인후와 같이 추천되어, 사가독서를 하였으므로 한때 으뜸으로 추앙되었다.

사가독서는 집현전(集賢殿) 대제학변계량(卞季良)이 세종(世宗)에게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학문을 깊이 연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청하면서 시작되었다. 1426년(세종 8) 세종은 즉시 이를 받아들여, 권채(權採)와 신석견(辛石堅), 남수문(南秀文) 등 3명의 젊은 집현전 학사를 선발하여 사가독서 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에는 삼각산(三角山) 아래 진관사(津寬寺)독서당(讀書堂)으로 사용하였다. 성종(成宗) 때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한강변의 구(舊) 용산(龍山) 북안(北岸)의 폐사(廢寺)를 수리하여 독서당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때부터 용산의 독서당을 호당(湖堂)이라고 불렀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이르러 용산의 호당이 허물어지자, 중종(中宗) 때 옥수동(玉水洞) 두모포(豆毛浦)의 월송암(月松庵) 근처에 독서당을 새로 건립하고 ‘동호(東湖) 독서당’, 즉 ‘동호서당’이라 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옛날 용산에 있던 독서당은 ‘남호독서당’이라고 하였다.

정유길은 제1차 사가독서에서 우리나라 유학의 종장(宗長) 퇴계이황과 하서김인후와 함께 사가독서를 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유학과 문학의 본류에 접근할 수 있는 큰 행운이었다. 지금의 옥수 3동 일대를 ‘한림마을’이라 하는데, 한림마을은 조선 시대 사가독서 하던 문신들이 모여 살면서 글을 읽던 마을이다. 사가독서는 처음에는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읽고, 계절마다 읽은 책을 대제학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또 제학(提學)이 수시로 사가독서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읽은 책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게 하였으며, 그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여 대제학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사장(詞章) 문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사가독서 하는 사람에게 시문(詩文)도 제술(製述)하도록 하였다. 매달 15일쯤 임금이 직접 시제(詩題)를 내려주고, 사가독서 하는 사람에게 제술한 시문을 한 달에 세 번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면 대제학이 그 등급을 매겨서 포상하였다. 이황과 하서김인후는 경학의 연구에 몰두하여 우리나라 유학의 종장이 된 것과 달리, 정유길은 시문의 제술에 몰두하여 우리나라 사장파(詞章派) 문학의 종장이 되었다.

사가독서를 하는 인원수는 세종 때에는 집현전 소속의 3명이었다. 그러나 성종 때 홍문관 소속의 4~5명으로 늘이고, 중종 때에 다시 10여 명 내외로 늘리면서, 조선 후기에는 10여 명 내외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의정부의 3정승은 호당 출신이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호당에서 같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당파가 되었으므로, 4색(色) 당파의 인맥을 형성하는 데 사가독서가 학연이나 지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종 후기에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삼촌 이량이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尹元衡)의 일파와 대적할 때 사가독서를 함께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당파를 구축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유길 또한 함께 사가독서를 한 사람들과 가깜웠다. 훗날 정유길이 승정원 도승지로 발탁되었을 때, 그는 명종에게 안동(安東)에 은거하고 있는 이황을 불러서 학문에 도움을 받을 것을 청하였다. 명종이 이를 가상하게 여기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황을 초빙하였다.[「정유길신도비명」] 이황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도승지정유길이었던 것이다.

1554년(명종 9) 6월 정유길은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는데, 그해 8월 정유길에게 제 2차 사가독서를 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명종실록』명종 9년 6월] 정유길은 홍문관 부제학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부제학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명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정유길이 아뢰기를, “삼가 승전(承傳)을 보니, 입번(入番)하거나 일이 있을 때 이외는 신에게 사가독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제학은 경악(經幄)의 장관이라 소임이 지극히 중요하고, 책을 교정할 때마다 일제히 모이는 일 또한 많아서, 논할 일이 많을 때에는 빈번하게 왔다갔다가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일 신이 아무런 걱정 없이 독서당에 물러가 있으면 논사(論思)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신의 본직(本職)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그러자 명종이 전교하기를, “그대는 문필이 훌륭하고 재기(才氣)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명한 것이니 심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 힘써서 하라. 경악의 장관을 경솔하게 체직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독서당에 있다 하더라도 본관(本館)에 왕래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만일 사세가 어렵다면 부제학을 체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삼공(三公)이 반대하기를, “홍문관 관원은 쓸데없는 사무를 맡는 관직이 아니라 문한(文翰)을 맡은 자리로서, 왕의 덕을 보필하여 길러야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출근하였을 때 하는 것 또한 모두 문한(文翰)에 관한 일입니다. 비록 간간이 와서 출근하며 겸하여 학업을 닦더라도 안 될 것이 없으니, 부제학을 체직하지 마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에 정유길은 두 번째 사가독서를 하면서, 그의 문장과 학문을 더욱 갈고 닦았다.

그해 10월 왕이 정3품 통정대부 이하의 문신들을 모아 인정전에서 시험을 보게 하였고, 여기에서 정유길이 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자 명종이 전교하기를, “정유길이 이제 가선대부가 되었으니 독서당에서 체직하고 본관에 상사(常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명종실록』명종 9년 10월 23일]

정유길의 문장과 서예

임당정유길의 문장은 풍부하고 화려하여 글을 다듬고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풍미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시에 능하였다. 이에 시인과 묵객(墨客), 승려, 도사의 무리들까지도 그를 찾아와서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그의 글을 얻어갔다. 심지어 정자나 객관(客館)의 벽에라도 그가 시를 써주면 영광으로 여겼다. 궁궐 안이나 평소에 거처하는 장소에 걸린 그림과 병풍에도 반드시 그의 시가 쓰여 있어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저술한 글이 매우 많았으나 전쟁들을 치루면서 사라졌고 유고(遺稿) 두 권만 세상에 간행되었다. 그럼에도 한 점의 고기를 맛보고 온 솥 안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시를 몇 수만 읽어보아도 시의 격조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1572년(선조 5) 11월 중국 명나라한림원 검토한세능과 급사중진삼모가 명나라 신종만력제(萬曆帝)의 등극 조서를 반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유길이 원접사와 반송사가 되었다.[『선조수정실록』선조 5년 11월 1일] 이때 정유길에게 접대를 주관하고 노수신에게 영접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당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조선의 관반과 명나라 사신들이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편을 짓기도 하고, 혹은 어렵고 까다로운 운자(韻字)를 내놓고 많은 시를 짓는 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정유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주옥같은 시를 지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라를 빛내는 솜씨”라고 칭찬하였다. 당시 명나라에서 온 두 사신은 중국에서 문학의 명망이 매우 높았으므로 노수신이 굳이 사양하고 나가지 않으려 하자, 명종이 다시 정유길에게 명하여 서로 직책을 바꾸어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수신의 진부하고 담담한 문장에다가 정유길의 바리때를 치는 듯한 청신(淸新)함이 둘 다 제격을 얻었다.”고 하였다.

두 사신이 정유길을 보고 곧 바로 존경하여, 시 한 편을 지을 때마다 먼저 초고를 가지고 와서 보인 다음에 다시 시를 정정하여 내놓았다. 또 갑자기 연회에 초청해도 반드시 예를 지키면서 역관(譯官)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군(使君)의 기풍을 좋아하여 항상 보고 싶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별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두 사신은 반드시 정유길의 안부를 물어보았고, 중국 사절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그들의 서신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유길의 문장은 언제나 중국 사람들의 사모를 받았던 것이다.[「정유길신도비명」]

정유길은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서법(書法)이 독특하고 강하여 일가(一家)를 이룩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서체를 사모하여 임당체라고 일컬으며 본받으려고 하였다. 군자(君子)들이 말하기를, “그는 사람들이 더불어 견줄 수 없는데도 문예(文藝)를 가지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지 않았다. 지위가 날로 융성해져도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계책을 세우고 경영하여 국정을 보필한 공로가 많은데도 사람에게 지혜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거의 공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정유길신도비명」]

성품과 일화

정유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타고난 자품이 너그럽고 묵중하며 화평하면서도 꿋꿋하였다. 풍채는 옥과 같이 아름다웠고 풍도는 장중하고 심원하였다.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저절로 법도가 성취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성색(聲色)을 통해 엿볼 수 없었고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공보(公輔)로 기대하였다. 젊어서부터 공부할 때 몇 줄을 한꺼번에 내리읽었고 한번 보면 외워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1531년(중종 26) 사마시의 생원과에 제6등으로 합격하였는데, 여러 고관(考官)들이 그 글을 기특하게 여겨 앞을 다투어 1등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평소에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름이 난 김극성(金克成)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후일 나라의 그릇이 될 것이니, 일찍부터 이름이 누설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권력을 농단하던 김안로(金安老)가 정유길의 할아버지 정광필을 시기하여 죄를 덮어씌워 유배를 보내고 그의 자손도 아울러 금고(禁錮)를 시켰다. 이후 김안로가 숙청된 후에야 정유길은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금고도 풀렸다.[「정유길신도비명」]

윤원형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과 정유길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을 준엄하게 거절하였다. 또 정씨의 동종회(同宗會)를 만들면서 종인(宗人)들이 정여립(鄭汝立)을 초청하려는 것을 정유길이 반대하여 초청하지 않았다. 윤원형과 정여립이 모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자, 사람들이 그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정조실록(正祖實錄)』정조 1년 9월 26일, 『연려실기술』 권18 「선조조고사본말」]

그는 평생 동안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없었다. 거처, 음식, 의복은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았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화기가 넘쳐흘러 사람들이 마치 봄볕을 향하는 것 같았다. 도량이 넓어 규각을 드러내지 않았고 비록 뜻하지 않는 재앙을 당해도 태연하였으며 큰일에 있어서는 의리에 따라 제재하였다. 그는 일을 할 때 충후(忠厚)와 근신(謹愼)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나 충후와 근신함은 쇠퇴하지 않았다. 여덟 번 이조 판서를 하고 아홉 번 예조 판서를 맡았으나, 성심을 준칙으로 삼아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정유길신도비명」]

재주와 풍도가 있어 일찍부터 훌륭한 명성을 드날려 세상의 추중(推重)을 받았으나, 천성이 화유(和裕)하고 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권간(權奸) 이량이 정사를 전횡할 때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사론(士論)에서 이를 두고 그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였다.[『선조수정실록』 21년 9월 1일]

한편 어느 날 정유길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본 정자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 뒤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의 정자가 마치 꿈속에서 본 정자의 경관과 같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정자의 이름을 ‘몽뢰정(夢賚亭 : 꿈이 보내준 정자)’이라 붙이고, 그 집을 ‘퇴우사(退憂舍 :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사는 집)’라 하였다. 그리고 편액을 걸어서, 만년에 여기에서 휴식하려는 뜻을 보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정유길신도비명」]

묘소와 후손

묘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고, 청음(淸陰)김상헌(金尙憲)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있다.[「정유길신도비명」]

부인 원주 원씨(原州元氏)는 관찰사(觀察使)원계채(元繼蔡)의 딸이다. 자녀는 1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 정창연(鄭昌衍)은 좌의정(左議政)을 지냈다. 장녀는 군수(郡守)윤선원(尹善元)에게, 차녀는 판윤(判尹)유자신(柳自新)에게, 3녀는 도정(都正)김극효(金克孝)에게, 4녀는 도사(都事)한완(韓浣)에게, 5녀는 사인(士人) 이성린(李成麟)에게 각각 시집갔다.[「정유길신도비명」] 또한 손자 정광성(鄭廣成)은 돈녕부 지사를 지냈고, 정광경(鄭廣敬)은 이조 참판을 지냈다.[『백헌집(白軒集)』 권44 「지돈녕부사정공신도비명(知敦寧府事鄭公神道碑銘)」] 정광성의 아들 정태화(鄭太和)는 영의정을 지냈다.

참고문헌

  • 『명종실록(明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 『간이집(簡易集)』
  • 『견한잡록(遣閑雜錄)』
  • 『계갑일록(癸甲日錄)』
  • 『계미기사(癸未記事)』
  • 『고봉집(高峯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 『기재잡기(寄齋雜記)』
  • 『동각잡기(東閣雜記)』
  • 『사계전서(沙溪全書)』
  • 『상촌잡록(象村雜錄)』
  • 『상촌집(象村集)』
  • 『석담일기(石潭日記)』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송계만록(松溪漫錄)』
  • 『송자대전(宋子大全)』
  • 『순암집(順菴集)』
  • 『시정비(時政非)』
  • 『약천집(藥泉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 『월정만필(月汀漫筆)』
  •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조천기(朝天記)』
  •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
  • 『청음집(淸陰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택당집(澤堂集)』
  • 『퇴계집(退溪集)』
  • 『포저집(浦渚集)』
  • 『한수재집(寒水齋集)』
  • 『해동야언(海東野言)』
  • 『해동역사(海東繹史)』
  • 『해동잡록(海東雜錄)』
  • 『혼정편록(混定編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농암집(聾巖集)』
  • 『우정집(憂亭集)』
  • 『묵재집(默齋集)』
  • 『모재집(慕齋集)』
  • 『규암집(圭菴集)』
  • 『범허정집(泛虛亭集)』
  • 『면앙집(俛仰集)』
  • 『송재유고(松齋遺稿)』
  • 『퇴계집(退溪集)』
  • 『간재집(艮齋集)』
  • 『금호유고(錦湖遺稿)』
  • 『인재집(忍齋集)』
  • 『부훤당유고(負暄堂遺稿)』
  • 『미암집(眉巖集)』
  • 『소재집(穌齋集)』
  • 『동원집(東園集)』
  • 『사암집(思菴集)』
  • 『율곡전서(栗谷全書)』
  • 『월정집(月汀集)』
  • 『백곡집(栢谷集)』
  • 『백헌집(白軒集)』
  • 『사류재집(四留齋集)』
  • 『서애집(西厓集)』
  • 『지퇴당집(知退堂集)』
  • 『은봉전서(隱峯全書)』
  • 『동춘당집(同春堂集)』
  • 『도곡집(陶谷集)』
  • 『해좌집(海左集)』
  • 『임당유고(林塘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