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헌례(酌獻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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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이나 능원에서 술잔을 올리는 예식.

개설

작헌례(酌獻禮)는 사당이나 능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간략한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성현(聖賢)이나 조상을 알현할 때 베푸는 의식이다. 유교에서 제향은 정해진 시간에 규정된 법식에 따라 거행해야 하는 의식이다.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 자주 제향을 올리는 것을 번독(煩黷)한 것이라며 경계하였다. 그러나 제향을 벗어나 신과 인간의 만남의 계기는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만남은 제향보다 단순하면서도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였다. 작헌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이다. 작헌례는 희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간략한 제수(祭需)와 술잔을 한 번만 올리는 단헌(單獻)의 절차를 특징으로 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선조의 사당을 자주 찾는 것은 효의 실천이란 의식이 확산되면서 작헌례의 시행은 빈번해졌다.

연원 및 변천

작헌례는 왕 또는 왕세자의 거동과 관련이 있다. 조선전기 작헌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성균관문묘(文廟)의 성현에게 거행하는 것이었다.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왕세자작헌문선왕입학의(王世子酌獻文宣王入學儀)’나 ‘작헌문선왕시학의(酌獻文宣王視學儀)’는 입학이나 시학(視學)을 위해 성균관에 행차한 왕 또는 왕세자가 문선왕(文宣王)공자에게 예를 표하는 부수적인 의식이었다. 조선전기 대부분의 작헌례는 이렇게 문묘 의례와 연관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작헌례는 선왕 또는 생친(生親)을 위한 주요한 의식으로 등장하였다. 숙종대 선왕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선원전(璿源殿), 영조대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모신 사당인 육상궁(毓祥宮), 정조대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景慕宮) 등의 건립은 인정(人情)과 효(孝)를 강조하며 왕으로 하여금 선조의 사당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마다 작헌례로 정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영희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왕이 직접 작헌하는 친향작헌례(親享酌獻禮)를 거행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이렇게 작헌례는 복잡하고 권위적인 제향에서 벗어나 친밀한 효의 실천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절차 및 내용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아뢰고, 세 번의 술잔을 드리고, 음복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작헌례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의식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술잔을 올리는 것도 한 번으로 마쳤다. 이러한 형식은 기고제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교하면 작헌례는 축문을 읽는 독축도 생략하였다. 그리고 작헌례는 제사와 달리 시간적 제한이 없었다. 제향은 한밤중에 거행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작헌례는 낮 시간에도 가능하였다(『정조실록』 2년 1월 21일). 이런 이유로 작헌례는 왕의 행차와 결합하여 더 자유롭게 설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