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응교(副應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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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弘文館)에 소속되어 있던 종4품 당하관 관원.

개설

부응교(副應敎)는 조선시대인 1470년(성종 1) 예문관 개편 때 만들어진 종4품 관직이다.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문서 처리와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설치할 때는 정4품 응교 1명만을 녹관으로 두었을 뿐 부응교는 두지 않았다.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한 뒤, 인재 양성을 이유로 다시 경연과 문한(文翰) 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예문관 관원을 부응교로 했다가, 1478년(성종 9) 홍문관 관원이 부응교로 편제되었다.

담당 직무

홍문관 부응교는 문한을 담당하며,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직무를 띤다. 부응교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역할과 더불어 고문에 대비하는 경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즉, 부응교의 역할은 자문, 교육, 문한이었다.

부응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관이었으며, 부응교는 시강관(侍講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시강관은 정4품직으로 1392년(태조 1)에 두었던 강독관(講讀官)에 연원을 둔다. 경연을 담당하던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강독관도 없어졌다가 1468년(예종 즉위)에는 낭관(郎官)으로 6명을 두어 시강관으로 통칭했다. 홍문관이 다시 설치되면서 강독관도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홍문관이 국가의 모든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관원인 부응교도 성종대의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 이런 역할은 조선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 부제학(副提學)부터 부수찬(副修撰)에 이르는 관원에게 지제교를 겸임하게 했으므로, 부응교도 지제교의 직무를 띠었다.

부응교는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 편찬에서도 중요한 관직이었다. 부응교는 다른 홍문관 관원과 함께 춘추관 편수관을 겸직하면서 직접 기록을 작성하는 사관(史官)의 직무를 수행했다.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실록청 편찬관으로 참여했다. 또 부응교는 예문관 응교를 겸직할 수도 있었다. 즉, 부응교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대제학과 제학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능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부응교는 조선시대인 1470년 예문관 개편 때 만들어진 종4품 관직이다. 1420년 집현전을 설치할 때는 정4품 응교 1명만을 녹관으로 두었을 뿐 부응교는 두지 않았다. 세조 때 집현전이 없어졌다가 1470년에 인재 양성을 이유로 다시 경연과 문한 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문관 관원으로 부응교를 삼았다. 1478년에는 홍문관 종4품 관원으로 편제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강독(講讀)과 고명(誥命)을 맡는 경연청(經筵廳)을 두었는데, 부응교는 이때 시강(侍講)으로 바뀐 듯하다. 1907년(순종 즉위) 홍문관을 폐지하면서 부응교도 함께 없어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상·하, 혜안, 2000.
  • 오항녕,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보』 7, 1999.
  • 유영옥,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 『부대사학』 18, 1994.
  • 정두희, 「집현전 학사 연구」, 『전북사학』 4,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 집현전의 언관화」, 『한국사론』 1, 1973.
  • 최인기, 「조선초기 문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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