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시(司僕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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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조선시대 여마(輿馬)구목(廐牧)목장(牧場)을 중심으로 마정(馬政)을 총괄한, 병조 직속의 정3품 아문.

개설

조선시대에는 왕이 각 도의 목장에 소속된 말의 상태와 번식한 수효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정도로 마정에 관심이 높았다. 말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컸으며, 또한 교통 및 군사적으로도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따라서 사복시에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어마(御馬)를 사육하는 살곶이[箭串] 목장을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감목관이 관할하는 목장과 별도의 제주도 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 후기인 1308년(고려 충렬왕 34) 태복시를 개칭하여 사복시를 설치하였다. 이후 몇 차례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정할 때,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복시를 설치하고 수레·말·마구·목축 등을 관장하며 마정의 중심 역할을 하게 하였다. 관원으로는 정3품 판사(判事) 2명, 종3품 경(卿) 2명, 종4품 소경(少卿) 2명, 종6품 주부(注簿) 1명, 종6품 겸주부(兼注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2명을 두었다. 이후 1405년(태종 5)에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이 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3품 아문으로 법제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사복시는 주로 여마와 구목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마필의 사육 및 마적(馬籍) 관련 사무 ② 사복시 제원(諸員)의 복무 ③ 매 등 사냥물의 수렵과 어주(御廚) 및 제향의 공급 ④ 어승마(御乘馬)의 선택 및 점마(點馬) ⑤ 목장의 관리 ⑥ 우유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사복시의 관원은 여마와 구목에 관한 일뿐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부터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좌우에서 시위하던 보패(步牌) 밖에서 왕을 수행하며 호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속 관원은 경관직(京官職)으로 정2품 제조(提調) 2명, 정3품 당하(堂下)의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 2명을 두었다. 이들 중 판관 이상의 관원 2명은 한 관직에 오래 머무는 구임관(久任官)이었다. 잡직(雜職)으로는 정6품~종9품의 마의(馬醫) 10명, 종6품 안기(安驥) 1명, 종7품 조기(調驥) 1명, 종8품 이기(理驥) 1명, 종9품 보기(保驥) 1명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아전(衙前)으로는 서리(書吏) 15명, 제원(諸員) 600명, 차비노(差備奴) 14명, 근수노(根隨奴) 8명, 이마(理馬) 4명, 견마배(牽馬陪) 11명, 고직(庫直) 4명, 대청직(大廳直) 1명, 사령(使令) 11명, 군사(軍士) 2명이 배정되었다. 이후 1505년(연산군 11)에 첨정·판관·주부 각 1명, 직장·부직장 각 3명, 봉사(奉事) 4명, 부봉사(副奉事) 5명, 참봉(參奉) 7명을 증설하였고, 1555년(명종 10)에는 부정을 없앴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제조 2명 중 1명은 의정(議政)이 겸임하고, 이마 4명, 마의 3명, 견마배 11명, 서리 20명, 제원 3448명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복시의 조직은 1867년(고종 4)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여 더욱 세분화되었다. 사복시 산하에 마적색(馬籍色), 타락색(駝酪色), 목장색(牧場色), 군색(軍色), 공방(工房), 호방(戶房) 등을 두어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하였다. 이때 종2품 제조 2명 가운데 1명은 의정이 겸임하였으며, 정3품 정 1명은 내승(內乘)이 겸임하였다. 또 종4품 첨정 1명은 마적색을, 종5품 판관 1명은 목장색·군색·호방 등을, 종6품 주부 2명은 공방을 각각 맡아 관리하였다. 종6품 감목관 9명은 수원·남양·흥양·순천·나주·진주·울산·함흥·제주 등지의 목장을 감독하였으며, 추가로 겸감목관 11명과 겸별장 5명 등을 두었다. 그리고 마의는 정직 마의와 잡직 마의로 구분되었는데, 정7품의 마의를 마의사복(馬醫司僕)이라 하였다.

이서(吏胥)로는 마적색 서리 12명, 목장색 서리 7명, 군색 서리 4명, 호방 서리 3명, 공방 서리 3명, 장무(掌務) 서리 1명, 대령(待令) 서리 1명, 기별(奇別) 서리 1명, 고직(庫直) 5명, 대청직(大廳直) 1명을 두었다. 그 밖에 도예(徒隸)로 이마 7명, 양마(養馬) 18명, 사령(使令) 18명, 기별사령(奇別使令) 4명, 구종(驅從) 7명, 안농직(鞍籠直) 1명, 군사(軍士) 8명, 문서직(文書直) 1명, 거달(巨達) 130명, 군색장(軍色掌) 2명, 농포우직(農圃牛直) 12명, 강창군사(江倉軍士) 2명, 다모(茶母) 3명, 타락직(駝酪直) 2명, 문직(門直) 1명, 초군(梢軍) 8명, 경중제원(京中諸員) 4명 등이 배정되어 근무하였다.

마적색은 가교마(駕轎馬)·기복마(騎卜馬) 등의 말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타락색은 어공(御供)의 우유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였다. 목장색은 목장의 결총(結總) 즉 토지와 우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목장색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목관과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추천하거나, 매년 말 각 목장에서 보고한 연분(年分) 현황을 집계하였다. 또 각 목장의 장웅마(壯雌馬)·장웅우(壯雌牛)의 번식 상황과 목장마의 생산량을 파악하였으며, 감목관에게 상벌을 내리고, 유실한 목장마를 추징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군색은 사복시 내의 비용 관리와 군인 공역(供役)을 맡았는데, 주로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하거나 칙사를 영송하기 위해 동가(動駕)할 때 차비군(差備軍) 및 고군(雇軍)을 지원하였다. 그뿐 아니라 각 능·원·묘를 봉심(奉審)하는 각신(閣臣)에게 견부(牽夫)를 조달해주거나, 제주마가 올라올 때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의 견마(牽馬), 가례 및 길례, 부대부인·공주 등이 궁궐을 출입할 때 덕응군(德應軍)·남여군(藍輿軍)을 대령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공방은 구마·안구(鞍具) 등의 공역을, 호방은 구마의 사육 등의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변천

사복시는 신라시대의 승부(乘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승부는 거승(車乘) 즉 수레와 말을 담당하는 관서였는데, 경덕왕 때 사어부(司馭府)로 변경되었다. 궁예 시기에는 비룡성(飛龍省)이 대신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종이 태복시(太僕寺)를 두어 여마 및 구목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관원으로는 판사 1명, 경(卿) 1명, 소경 1명, 승(丞) 1명, 주부 2명을 두었다. 그 뒤 충렬왕이 판사를 없애고 경을 1명 증원하였다가, 나중에 태복시를 사복시로 고치고 여기에 상승(尙乘)·전목(典牧)·제목감(諸牧監)을 합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1명, 정 2명, 부정 2명, 승 2명, 직장 2명을 두었는데, 영사와 정·부정 가운데 1명은 겸관이었다. 이후 영사는 판사로, 정과 부정은 각각 영(令)부령(副令)으로 개칭되었다. 공민왕은 사복시를 태복시로 환원하고, 부령을 없애고 경을 두었으며, 직장을 주부로 고쳤다. 곧이어 태복시를 다시 사복시로 개칭하고 경을 정으로 고치고 부정을 더 두었다가, 주부를 다시 직장으로 환원하였다. 뒤에 사복시를 태복시로 일컫고 또 정을 고쳐서 경으로, 부정을 소경으로, 직장을 주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태복시를 사복시로 일컫고 경·소경·주부를 정·부정·직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리 4명, 기관(記官) 1명 등을 두었다.

한편 목종 때는 상승국(尙乘局)을 두어 내구(內廐)를 맡겼는데, 관원으로는 봉어(奉御)와 직장 등이 있었다. 그 뒤 충선왕 때 상승국을 봉거서(奉車署)로 개편하고, 봉어를 영으로 개칭하였다. 공민왕 때는 다시 상승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로 바꾸었는데, 곧 예전대로 회복하였다가 또 봉어로 일컬었다. 공양왕 때는 상승국을 중방(重房)에 합하였다. 이속에는 서령사(書令事) 4명, 승지(承旨) 50명이 있었다.

또 문종 때는 목장을 관장하고 전마(戰馬)·역마(驛馬)·역우(役牛) 등을 조달하던 전목사(典牧司)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판사는 성재(省宰)로, 사(使)는 추밀(樞密)과 육상서(六尙書)로, 부사 2명은 정4품 이상의 관원으로, 판관 1명은 참상(參上)으로 임명하게 했으며, 녹사 4명은 을과권무(乙科權務)로 4명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기관 2명, 기사(記事) 2명, 서자(書者) 2명을 배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처음 정할 때,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복시를 두고 여마·구목 등에 관한 일을 맡겼다. 관원으로는 판사 2명, 경 2명, 소경 2명, 주부 1명, 겸주부 1명, 직장 2명을 두었다. 이후 관제를 개정하여 제조 2명, 정 1명, 부정 1명, 첨정 1명, 판관 1명, 주부 2명, 겸사복(兼司僕) 50명 등으로 편성하였다. 연산군 때는 첨정·판관·주부 각 1명, 직장·부직장 각 3명, 봉사 4명, 부봉사 5명, 참봉 7명을 더 두었는데, 중종은 즉위한 뒤 연산군 때 증원한 인원을 다시 없애고, 뒤에 부정도 없앴다.

그 뒤 1894년(고종 31)에는 옛 태복시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제거(提擧)주사(主事)·내승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1895년(고종 32)에 태복시를 태복사(太僕司)로 개칭하고 승어(乘御)와 거마(車馬), 조마(調馬)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때 관원으로는 사장 1명, 주사 2명, 내승 2명을 두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경세유표(經世遺表)』
  • 『태복정례(太僕定例)』
  • 『태복정례횡간(太僕定例橫看)』
  •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 2001.
  •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1996.
  • 남도영, 「조선시대의 마정연구(1)」, 『한국학연구』1, 1976.
  • 조병로 외, 「조선시대 사복시 재정운영 연구(Ⅰ) - 『太僕定例』 및 『太僕定例橫看』을 중심으로」, 『사학연구』84, 2006.
  • 조병로 외, 「조선시대 사복시 재정운영 연구(Ⅱ) - 『太僕定例』 및 『太僕定例橫看』을 중심으로」, 『사학연구』8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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