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직(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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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賤民)을 대상으로 한 잡직계(雜織階)를 가진 이들을 서용하던 관직. 또는 사족(士族)이 아닌 신분 계층의 여러 관직의 총칭.

개설

잡직(雜織)은 국가와 왕궁의 특수한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잡직을 맡은 계층은 사족과 달라 천시되었고, 급여는 4도목의 체아(遞兒)로 지급되었다. 세종 때 천인을 구별하기 위해 잡직계를 마련하였고, 잡직 양인은 문산계나 무산계를 받았다. 조선의 잡직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담당 계층의 내역은 「예전(禮典)」·「형전(刑典)」·「공전(工典)」 등에 나뉘어 있다. 15세기 말에는 제학(諸學)의 기술직까지 잡직으로 칭하여 사족과 구별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로써 조선중기 이후에는 이전의 잡직에다 기술직까지를 잡직으로 칭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잡직은 문신·무신에 비하여 차별받는 별도의 직군(職群) 계층을 이루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의 잡직은 천인을 양인과 구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태조 초의 관제에서는 유품 외에 잡직을 설치하여 구분한다고 하였다. 1430년(세종 12) 공상(工商)·천례(賤隸)·조례(早隸)·소유(所由)·나장(螺匠)·장수(杖首)의 무리가 관직을 받는 경우 조회의 반열에 끼는 것 때문에 서반(西班) 관직을 줄여 잡직을 따로 두게 되었다(『세종실록』 12년 9월 7일). 잡직 안에서도 천인이 아닌 경우는 참상관을 성중관(成衆官)의 예에 따라 왕에 보고하여 논죄하도록 하는 등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하여 대우하였다(『세종실록』 15년 2월 14일). 1444년(세종 26)에는 천인을 대상으로 한 서반에 잡직계를 마련한 뒤 잡직의 칭호를 구별하여 유외(流外)의 체아직으로 운영하였다. 잡직도 백관을 가자(加資)할 때 전함(前銜)·구전(口傳)·성중관·권지(權知)와 같은 열에 들어 가자되었다. 호패(號牌)의 경우는 9품 권무에 이어 관인의 예에 따라 처리되었다(『세조실록』 4년 7월 5일). 잡직은 관계만으로 결함(結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품(限品)에 따라 거관(去官)한 뒤에도 그대로 근무하여 관계를 3품까지 높여갈 수 있어서 대개 관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단종실록』 2년 12월 19일).

세조 때 동반(東班) 잡직계를 설정하여 문산계·무산계에 짝하여 별도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틀이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 드문 예이긴 하나, 잡직의 악생(樂生)·악공(樂工) 가운데 양인을 정직(正職)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1자(資)를 내리도록 하였다(『성종실록』 2년 7월 2일). 잡직은 유품(流品) 밖으로 취급되어, 1477년에 잡직 참상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다른 관직자들과는 달리 뜰에 나오게 하여 직접 묻도록 정하였다(『성종실록』 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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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의하면, 잡직은 사도목(四都目)으로 운영하였다. 마의(馬醫)·도류(道流)·화원(畵員)의 관계는 정직과 같았다. 잡직에서 정직으로 제수할 때는 1계(階)를 낮추었다. 잡직이 설치된 관서는 동반에 공조·교서관(校書館)·액정서(掖庭署)·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사옹원(司饔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장악원(掌樂院)·소격서(昭格署)·장원서(掌苑署)·도화서(圖畵署), 서반에는 파진군(破陣軍)·대졸(隊卒)·팽배(彭排)가 있었다. 잡직은 관직이 정·부의 틀로 짜인 장악원·액정서 외에는 6~9품의 종품(從品)에 두었다. 잡직 양인의 관계는 정직과 같았다.

공조(工曹)의 경우 종8품 공조(工造) 1명과 종9품 공작(工作) 2명을 두었다. 장인을 2번(番)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加階] 종6품에서 그쳤다. 근무 일수는 실제 근무한 일수[元仕]만 계산한다.

교서관에는 수장(守藏)의 체아로 종8품 사준(司準), 종9품 사감(司勘) 각 1명을 두었다. 수장 인원은 44명, 장책(粧冊)은 20명인데 각 2번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가계한다. 종6품이 되면 관직을 떠나는데, 근무 일수가 많은 2명씩은 서반에 임용하였다.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근무 일수 193일이 차면 가계하고 정3품에서 그쳤다. 교서관·사섬시·조지서는 공동으로 조지서 지장의 체아인 종8품 공조 4명, 제색장(諸色匠)의 체아인 종9품 공작 2명을 운영하였다.

사옹원에는 종6품 재부(宰夫) 1명, 종7품 선부(膳夫) 1명, 종8품 조부(調夫) 2명, 정9품 임부(飪夫) 2명, 종9품 팽부(烹夫) 7명을 두었다. 반감(飯監)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가계하고 종6품에서 그쳤다. 각 색장(色掌)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2,700일이 차면 가계하고 종8품에서 그쳤다. 반감과 각 색장의 수는 『경국대전』 「형전」에 있다. 재부는 대전 수라간 반감과 왕비전 수라간 반감의 체아였다. 이하의 직에도 체아를 나눠 맡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상의원의 잡직에서 종7품 공제(工製) 4명은 능라장(綾羅匠)·야장(冶匠)·환도장(環刀匠)의 체아였고, 종8품 공조 1명은 옥장(玉匠)·화장(和匠)·은장(銀匠)의 체아, 종9품 공작 3명은 제색장의 체아였다. 사복시의 잡직은 종6품 안기(安驥) 1명, 종7품 조기(調驥) 1명, 종8품 이기(理驥) 1명, 종9품 보기(保驥) 1명이었는데, 마의(馬醫) 10명이 받았다. 군기시의 잡직에서 종7품 공제 5명은 궁인(弓人)·시인(矢人)·갑장(甲匠)·야장의 체아였고, 종8품 공조 2명은 궁인·시인·주장(鑄匠)·목장(木匠)의 체아였다. 종9품 공작 2명은 여러 색장(色匠)과 관상감(觀象監)의 자격장(自擊匠) 체아였다. 선공감의 잡직에서 종8품 공조 4명은 목장·석장·야장의 체아였고, 종9품 공작 4명은 목장과 여러 색장의 체아였다.

장악원의 잡직에서 정6품 전악(典樂) 1명은 악사(樂師)의 체아, 종6품 부전악 2명은 악사와 악생(樂生)·악공(樂工)의 체아였다. 정7품 전율(典律) 2명, 종7품의 부전율 2명, 정8품의 전음(典音) 2명은 각각 악생과 악공의 체아였다. 정8품 부전음 4명은 악생 체아 1명과 악공 체아 4명, 정9품 전성(典聲) 10명은 악생 체아 4명과 악공 체아 6명, 종9품 부전성 23명은 악생 체아 6명과 악공 체아 12명, 관현맹(管絃盲) 체아 4명이었다. 악사·악생·악공은 모두 장번(長番)인데 근무 일수 1,200일이 차면 가계하고 정6품에서 그쳤다. 악공 체아 20명 가운데 당악은 12명, 향악이 8명이었다. 관현맹은 근무 일수 400일이 차면 가계하되, 천인은 종6품에서 그쳤다.

소격서의 잡직은 종8품 상도(尙道) 1명, 종9품 지도(志道) 1명이 있었다. 도류 15명은 4품으로 거관하되 그대로 근무하는 자는 서반 체아 즉, 6품 1명, 8품 1명, 태일전 참봉 1명에 임용한다. 둔갑도류(遁甲道流) 8명의 서반 체아는 8품 1명, 9품 1명이며, 공적이 있는 자는 올려준다.

장원서의 잡직은 종6품 신화(愼花) 1명, 종7품 신과(愼果) 1명, 정8품 신금(愼禽) 1명, 종8품 부신금 1명, 정9품 신수(愼獸) 3명, 종9품 부신수 3명이다. 별감 20명의 체아는 2명이고, 장번이며 근무 일수 1,800일이 차면 가계하여 종6품 실직으로 관직을 떠난다. 액정서 별감이 거관하여 옮겨온 경우는 근무 일수가 900일이 차면 정7품계를 더하고 또 900일이 차면 관직을 떠난다.

액정서의 잡직에서 정6품 사알(司謁)·사약(司鑰) 각 1명과 종6품 부사약 1명은 대전 사알·사약의 체아이다. 정7품 사안(司案) 2명은 대전 서방색과 왕비전 사약의 체아이다. 종7품 부사안 3명은 대전 서방색과 왕비전 사약의 체아, 대전 별감의 체아이고, 대전 세수간(洗手間)·수사간(水賜間)의 별감 및 세자궁 사약의 체아이다. 정8품 사포(司鋪) 2명은 대전 세수간·수사간의 별감과 세자궁 사약의 체아, 종8품 부사포 3명은 대전별감 체아 2명과 문소전·왕비전 별감의 체아이다. 정9품 사소(司掃) 6명은 대전 별감의 체아 3명과 왕비전·문소전 별감 및 세자궁의 세수간·수사간 별감의 체아, 종9품 부사소 9명은 대전별감 체아 4명과 왕비전·문소전·세자궁 별감의 체아 5명이다. 대전에 사알 2명, 사약 3명, 서방색(書房色) 2명, 별감 46명이 있고 왕비전에는 사약 2명, 별감 16명이 있었다. 세자궁에는 사약 2명, 별감 18명이 있었고, 문소전(文昭殿)에는 별감 6명이 있었다. 사알·사약·서방색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600일이 차면 가계하여 정6품에서 그쳤다. 별감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가계하여 종7품에서 관직을 떠났다.

도화서의 잡직은 종6품 선화(善畫), 종7품 선회(善繪), 종8품 화사(畵史), 종9품 회사(繪史) 각 1명이었다. 화원은 20명이었고, 거관 후 그대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서반 체아 즉, 6품 1자리, 7품 1자리, 8품 1자리가 있었다.

서반의 잡직으로 파진군에 종7품 근사(勤事), 정8품 종사(從事), 종9품 추사(趨事)가 있었고, 대졸·팽배에 정9품 대장(隊長), 종9품 대부(隊副)가 있었다.

변천

『경국대전』의 잡직은 조선후기에 들어 왕궁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서반의 몇몇 잡직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금군(禁軍)정(正)은 영조 때 종8품 21명이 있었으나 고종 때 18명으로 되었고, 영(領)은 종9품 63명이 있었다가 고종 때 54명으로 줄었다. 각 영(營)의 군사로는 정8품 기총(旗摠), 종8품 대장, 종9품 대부가 있었다. 기보병(騎步兵)에는 종8품 여수(旅帥), 종9품 대정(隊正)이 있었다.

성종 때부터는 사족이 아닌 계층을 서용하는 관직을 총칭하거나 청요직(淸要職)이 아닌 관직을 묶어서 ‘잡직’이라 칭하였다. 1477년에 ‘의사(醫士) 등과 같은 기타의 잡직’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성종실록』 8년 7월 20일), 1493년에는 잡학 출신을 잡직이라 칭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성종실록』 24년 9월 1일). 1502년에는 사헌부에서 충의위·충순위·충찬위를 모두 잡직이라 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7월 18일). 1506년에는 사족이 아닌 잡직인의 모자[紗帽] 모양[體樣]을 달리 정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8월 4일).

이에 더하여 중종 때에는 청요직을 제외한 관직을 잡직이라 총칭하는 듯한 표현도 보인다. ‘등제(登第)한 자가 잡직으로 참상에 오른다’(『중종실록』 3년 1월 23일), ‘대간 시종(侍從) 외의 잡직’(『중종실록』 11년 5월 22일), ‘수령에는 맞지 않으나 잡직은 할 만하다’(『중종실록』 17년 4월 11일), ‘유생(儒生)들이 다투어 잡직을 구한다’(『중종실록』 20년 4월 2일), ‘현량과(賢良科)의 생존자를 잡직에 서용한다’(『중종실록』 33년 4월 12일), ‘시종을 잡직에 주의(注擬)하지 말자’(『중종실록』 34년 12월 6일) 등이 그러하다.

이후 대체로 이전의 잡직에다 기술직까지를 잡직으로 총칭하고 있다. ‘한리학관(漢吏學官)·통사(通事)·의관(醫官)등 잡직’(『선조실록』 28년 3월 10일), ‘삼의사(三醫司)·사역원 기타의 잡직’(『선조실록』 34년 4월 11일), ‘천거를 3품 이상으로 한하여 잡직이 천주(薦主)로 참여하고 대간 시종은 도리어 참여하지 못한다’(『효종실록』 1년 7월 23일) 등이 그러하다.

1714년에는 왕세자가 조하를 받을 때 잡직의 2품 이상은 당에 올라 절하는 데에서 제외하였고(『숙종실록』 40년 7월 14일), 치제(致祭) 대상에서도 제외하였다(『숙종실록』 40년 8월 29일). 잡직은 문무 양반 외에 또 다른 잡직 양반으로 칭해졌고(『영조실록』 31년 5월 21일), 문신·무신에 비하여 차별 대우를 받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유승원,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7.
  • 최이돈, 「조선초기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5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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