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安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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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 속한 종6품 잡직(雜職).

개설

왕과 왕실의 마필을 담당한 정3품 아문인 사복시에는 경관직으로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主簿) 2명이 있었다. 또한 잡직으로는 종6품 안기(安驥), 종7품 조기(調驥), 종8품 이기(理驥), 종9품 보기(保驥), 정6품∼종9품의 마의(馬醫) 등을 두어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담당 직무

사복시의 잡직 명칭에 두루 사용된 ‘기(驥)’는 좋은 말을 뜻한다. 안기는 종6품 잡직으로 정원은 1명이었는데, 주로 말의 조련이나 질병 치료인 이마(理馬) 및 보양(保養)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태복정례횡간(太僕定例橫看)』
  • 『쇄미록(瑣尾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마학교정(馬學敎程)』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네이버지식백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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