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副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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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훈련원(訓鍊院) 등에 소속된 종3품 관직.

개설

조선 개국 이래로 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 등의 여러 시(寺)와 군자감(軍資監)·선공감(繕工監) 등의 감(監), 서운관(書雲觀) 등에 종3품직으로 설치된 경(卿)·감·정(正)과 종친부의 종3품 관계자가 1457년(세조 3)까지 령(令)·윤(尹)·정과 부정(副正)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수반된 대대적인 직제 정비에 따라 정3품 이하의 관직 명칭을 정 이하로 통일할 때 부정으로 바뀌었다. 이때 부정은 20여 관직으로 정립되었는데, 이 관제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후 17세기까지 육조(六曹)에 속한 대부분의 정3품 아문에 차관 격으로 존속하면서, 장관인 정을 보좌하며 소속 관서의 정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관서의 격이 강등되거나 재정난 등으로 인해 시와 감에 속한 부정이 대부분 혁거되고, 종친부 등 네 관서에만 남게 되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식으로 개혁할 때, 종친부가 개칭된 종정원(宗正院)에 속한 부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3품 정 이하와 더불어 주사(主事)로 통합·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담당 직무

부정에는 정1품 아문이기는 하나 실권이 없는 종친부와 돈녕부의 중간 관직과, 육조에 속한 정3품 아문인 여러 시·감·원(院)의 차관직이 망라되었다. 종친부와 돈녕부의 부정은 대군의 중증손(衆曾孫)과 왕자군의 중손(衆孫)이 초임할 때 제수되는 관직이자, 종친 및 외척이 제수되는 명예직이었기에 담당 직무가 없었다. 여러 시·감·원의 차관인 부정의 경우, 의정부와 육조 등에 속한 소수의 당상관이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 등을 겸하면서 정 이하가 편제된 각종 시·감·원 등의 정사를 지휘하였다. 또 이들 겸직자와 속조 당상관 즉, 제조가 없는 아문의 당상관이 정 이하 속아문관의 인사를 평가[褒貶]하였다. 이에 따라 정이 해당 관서의 정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기에 차관인 부정 역시 그 역할이 제약되었다. 그러나 봉상시가 관장한 정2품 이상 관직을 역임하고 죽은 종친·문무관에게 그 생전의 행적을 참작하여 지어주는 이름을 의논하여 정하는 ‘시호의정(諡號議定)’에 관한 일은 그 정사의 성격상 제조·속조나 관장 부서인 예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관장하였기에 봉상시의 부정은 여타 부정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강하였다.

부정의 대부분은 품계가 같은 관직인 여러 시·감·원의 부정과 외관인 도호부사(都護府使) 등과 교차되면서 제수 또는 체직되었고, 부분적으로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의 정4품 관원이 승직되면서 제수되거나 시 등의 정3품직인 정에 승직되면서 체직되었다. 부정 중에서 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의 부정은 해당 잡과의 급제자가 제수되었을 뿐 아니라, 근무 기간에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정에 비해 위차가 낮았다. 또 같은 품계의 관직인 집의(執義)·사간(司諫)·전한(典翰)·사성(司成)·참교(參校) 등에 비해서도 관직의 제수 자격·직장의 등에서 그 지위가 낮았다.

변천

부정은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정할 때,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봉상시 등 6시에 경 각 2명, 군기감(軍器監) 등 6감에 감 각 2명, 서운관에 정 각 2명, 전의감에 정 각 2명과 훈련관(訓鍊觀) 등에 겸직의 군자좨주(軍諮祭酒) 2명 등을 둔 데서 비롯되었다. 이 경·감·정·군자좨주는 이후 과전·녹봉의 절감에 따른 관직 감소, 통치 체제의 정비에 따른 관서의 개칭·혁거·신치 및 정3품 이하 관직의 명칭 통일 등과 관련되어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1403년(태종 3)에 시·감·관 등의 경·감·정이 각 1명씩 감원되었고, 이어 1414년(태종 14)에 1409년~1414년에 경·감이 개칭된 령·윤이 다시 감·정으로 개칭되었다. 또다시 1466년(세조 12)까지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육조 속아문에 속한 정3품 이하의 관직명을 정 이하로 통일함에 따라 감과 정이 부정으로 개칭되었다. 그와 동시에 1393년(태조 2) 이후에 설치된 사역원·내섬시(內贍寺)·종친부·돈녕부·사섬시(司贍寺)와 제용고(濟用庫)가 승격된 제용감(濟用監), 서운관이 개칭된 관상감, 훈련관이 개칭된 훈련원에 각각 부정 1~2명을 두었다. 그에 따라 정1품 아문인 종친부·돈녕부와 정3품 아문인 봉상시 등 15개 관서에 부정을 두게 되었는데, 정원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종친부를 제외하면 17명으로 정립되었다. 그 뒤 1478년(성종 9)에 도관서(導官署)가 승격·개칭된 사도시(司䆃寺)에 1명을 두었다. 그 결과 『경국대전』에는, 내자시·군자감·전의감·돈녕부·내섬시·제용감·사역원·봉상시·사도시·선공감·사복시·예빈시·사재감·군기시·사섬시·관상감에 각 1명씩, 훈련원에 2명을 두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때 봉상시의 부정은 겸직이었다. 또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종친부의 경우, 왕세자의 중증손(重曾孫)과 대군의 중손(衆孫), 왕자군의 중자(衆子), 왕자군의 승습적장증손(承襲嫡長曾孫) 등이 초임할 때 부정을 제수하였다.

이후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돈녕부·봉상시·사복시·군기시·내자시·내섬시·사도시·예빈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 등에 속한 부정이 혁거되고 종친부와 사섬시·선공감 각 1명 및 훈련원 2명이 남았으며, 이후에는 1785년(정조 9)의 『대전통편』 단계에 군기시에 1직이 복치되었을 뿐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식으로 개편할 때, 종정원으로 개편된 종친부의 부정을 제외하고는 정3품 정 이하의 모든 관직이 주사로 통합·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연구』,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0, 1983.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한국사』 23, 199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1 - 관원의 성분·관력과 관직의 지위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10, 2001.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 『계명사학』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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