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正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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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반의 실제 관직으로서 정규적인 녹봉을 받는 관직.

개설

고려와 조선시대 관직 체계는 맡은 일의 유무에 따라 실직(實職)과 산직(散職), 또는 허직(虛職)으로 구분되며,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녹관은 정직(正職)과 체아직(遞兒職)으로 구분되었다. 체아직이 근무 기간에만 녹봉을 받는 것과는 달리 정직은 1년 동안 일정한 기간에 맞추어 녹봉을 받는 관직이었다.

내용 및 특징

정직은 동반직·서반직과 경관직(京官職)·외관직으로 나뉜다. 조선시대 정직은 개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에 있던 관서의 벼슬인 경관직 중 동반(東班) 정직은 1392년(태조 1) 문무백관 관제 반포 시에 영문하부사 이하 종9품까지 543자리가 설치되었다. 1402년(태종 2)에는 정1품직인 판문하부사 이하 종9품 제용고 녹사와 가각고 직장까지 모두 520여 자리로 조정되었다. 1418년(세종 즉위)에 570여 자리로 증가했다가 1466년(세조 12)에 560여 자리로 감소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축소되어 510자리로 규정되었다.

경관직 중 서반(西班) 정직은 처음에는 정3품 상장군을 비롯해 종9품 정(正)까지 모두 4,392자리가 설치되었다. 1400년(정종 2)에는 4,170자리로 일부 축소되었다. 이후 태종 말에는 상호군 이하 4,000여 자리로 다시 조정되었다가 1466년에는 오위(五衛)에 소속된 갑사 등 대부분이 체아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폭 축소되어 850자리로 조정되었다. 『경국대전』 반포 때에는 830자리로 다시 축소되었다.

이 같은 정직은 조선시대 국가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관직이다. 동반직은 관서의 지위와 관련해서 왕에게 직접 정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의정부를 비롯해 육조와 승정원·삼사 등 직계아문(直啓衙門)의 관서와 육조나 제조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시(寺)·감(監)·창(倉)·서(署) 및 내시부 소속의 관직 등이 해당되었다. 서반직은 직계아문인 중추부를 비롯해 병조의 속아문인 훈련원이나 세자익위사 소속의 관직 등이 해당되었다.

동반직의 경우 정직의 각 품별 관직 수는 3품 이상은 정품(正品)과 종품(從品)의 숫자가 비슷하였으나 4품 이하는 정품은 적었고 종품이 많았다. 이 가운데 4품 이하 관직이 소속된 관서의 정품직은 관서의 지위가 높거나 문한 기관이었고, 종품직은 시·감·창·서 등의 관서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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