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아직(遞兒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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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근무하며 복무 기간에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관직.

개설

체아직(遞兒職)은 정해진 녹봉 없이 1년에 몇 차례 근무 평정에 따라 교체되었으며, 근무 기간 동안의 녹봉만이 지급되었다. 체아직은 고려말부터 생겼으리라 추측되나, 하나의 제도로서 규정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체아의 훈(訓)은 ‘아나’로서, “아나, 이것 받아라.” 경우의 ‘아나’이다. 이는 나라의 관직과 녹봉이 “아나, 이것 받아라.” 식으로 주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시대 관직 체계는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으로 구분되고, 실직은 다시 녹봉 지급 여부에 따라 녹관(祿官)과 무록관(無祿官)으로 구분된다.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으로 구분되었다. 체아직은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산관(算官)·천문관 등 기술관 종사자와 내시 및 오위(五衛) 군사 등 잡직에 종사하는 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반직·서반직·잡직으로 구분되었고, 서반(西班) 체아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체아직은 조선초 세종 연간인 1422년(세종 4) 이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제 정비와 기술관 관련 직제 정비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내용 및 특징

동반(東班) 체아직은 1422년 이전에 제용감에 녹사 등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1443년 전의감 등의 판사(判事) 이하가 본업인(本業人)으로 제수되면서 체아직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반포 이전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면서 내의원 등의 관직이 체아직이 되고, 내의원·사역원 등의 일부 관직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면서 모두 10개 관서에 총 96자리가 체아직으로 규정되었다.

동반 체아직은 의(醫)·역(譯)·산(算)·관상(觀象)·율(律)·사자(寫字) 등의 기술관 사무의 실무직이었다. 중앙 관서에서 세습하는 기술직과 내시 등이 동반 체아직을 받았다. 즉, 호조의 산사(算士), 형조의 심률(審律),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천문·지리 등을 관장하는 관상감의 기술직, 사역원의 역관, 전연사에서 궁궐을 살피는 일을 맡은 관원, 내수사의 서제(書題) 등 실무에 종사하는 관원과 내시부(內侍府)의 환관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서반 체아직은 1423년 이전에 삼군 녹사 등이 체아직으로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내금위·별시위·갑사 등 대부분의 관직이 체아직으로 전환되고 1431년 이후에 신설된 제원(諸員) 등에 체아직이 신설되면서 정착되었다. 1466년(세조 12)경 대부분의 체아직이 종품직(從品職)으로 고정되면서 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서반 체아직은 선전관 등 18개 관서에 모두 4,587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오위 군직(軍職)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오위의 각 품별 인원을 보면, 정3품의 상호군 9명, 종3품의 대호군 14명, 정4품의 호군 12명, 종4품의 부호군 54명, 정5품의 사직(司直) 14명, 종5품의 부사직 123명, 정6품의 사과(司果) 15명, 종6품의 부사과 176명, 정7품의 사정(司正) 5명, 부사정 309명, 정8품의 사맹(司猛) 16명, 부사맹 483명, 정9품의 사용(司勇) 42명, 종9품의 부사용 1,939명 등 모두 3,211명이 체아직을 받았다.

잡직계는 모두 체아직이다. 조선 개국과 함께 설치된 내시부나 액정서·아악서 등의 관서에 환관이나 내수(內豎) 등을 제수하고 잡류(雜流)로 구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동반과 서반 잡직계가 따로 설정되었고, 대개는 양인 이하 신분에게 제수되었기 때문에 대우나 지위가 문·무반직과 완전히 구별되면서 점차 천역시되었다.

잡직의 동반 체아직은 모두 15개 관서에 144자리가 설치되었다. 즉, 공조·교서관·사섬시·조지서·상의원·군기시·선공감의 공장(工匠),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 사옹원의 반감(飯監)·색장(色掌), 사복시의 마원(馬員), 장악원의 악사·악생·악공, 소격서의 도류(道流), 장원서의 별감, 액정서의 액례(掖隷), 도화서의 화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잡직의 서반 체아직은 오위의 군직 3,005자리 중 대졸 600자리, 팽배 1,000자리, 파진군 7자리 등 총 1,607자리가 비(非) 양반 군병에게 주어진 잡직의 관직이었다.

체아직의 품계 상한은 정해져 있으며, 각 직군마다 차이가 있었다. 즉, 동반의 내의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 관원과 서반의 선전관·겸사복·내금위는 정3품 당하관까지로 제한되었다. 서반의 친군위·별시위·충의위·갑사는 종4품까지로 제한되었으며, 동반 내수사의 관원과 서반 족친위는 종5품까지로 제한되었다. 동반 혜민서의 관원과 서반 충찬위·습독관·취라치[吹螺赤]·태평소·제주자제·장용위는 종6품까지 제한되었고, 동반 호조의 산사, 형조의 심률, 전연사의 관원과 서반 궁인·시인·제원(諸員)은 종8품까지, 동반 활인서의 관원과 서반 동몽훈도(童蒙訓導)는 종9품까지로 제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하관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내시부만 종2품까지 승진이 가능하였다.

체아직이 받는 녹봉은 정직(正職)과는 달리 체아록(遞兒祿)으로 규정되었다. 체아록은 도목(都目)과 번차(番次) 규정에 따라 교체되면서 입번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되었다. 『경국대전주해』에 규정된 서반 체아 및 서반 잡직 체아 규정에 따르면, 실직과 같이 1년에 4번 1·4·7·10월에 녹봉을 받는 경우부터 근무 일수에 따라 달마다 받는 경우까지 다양한 녹봉 지급 규정이 있었다. 동반 체아나 동반 잡직 체아의 경우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대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녹봉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동반과 서반, 잡직 등으로 분리되어 규정된 체아직은 이후 경제 상황 등이 변하면서 운영 양상이 일부 변하였다. 서반 체아직의 경우 점차 문신들의 진출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산직을 가진 관원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않자 체아록이라도 받으려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결국 조선중기 이후 서반 체아직은 필요에 따라 가설되기도 하고, 보다 많은 인원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기 위해 높은 품계의 체아직을 낮은 품계의 체아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체아직이 정직의 4·5배나 되었으며, 이미 군직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양반층 가운데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未官者]이나 한산자(閑散者)의 벼슬자리로 변하였다.

한편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이전의 교서관이 외각(外閣)으로 개편되었는데, 외각 소속의 창준(唱準)과 보좌관(補字官)은 체아직으로 규정되었다. 이 밖에도 『속대전』에서는 대군사부나 왕자사부·왕손교부·내시교관 등 권설직(權設職)은 모두 사과 이하의 체아록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중추부 소속의 첨지사를 8명으로 정원을 확장하고 이 가운데 3명은 위장(衛將)의 체아직으로 삼았다. 조선후기에 새롭게 신설된 오군영에서 훈련도감의 초관 34자리 가운데 4자리는 지구관과 기패관의 체아직으로 규정하였고, 훈련도감 군사 18자리, 금위영 군사 2자리를 체아직으로 만들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이재룡, 「조선전기 체아직에 대한 고찰-서반체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35·36, 1967.
  • 최정환, 「조선전기 체아록의 정비」, 『대구사학』 2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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