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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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이후 주요 관서에 소속된 정1품이 겸하던 관직.

개설

통상적으로 ‘영(領)’ 자를 관서명 앞에 붙여 호칭한다. 예를 들어 영중추부사·영돈령부사 등과 같다. 고려말 충렬왕 때 관직 개정 과정에서 전객시(典客寺)에 2명, 전의시(典儀寺)에 1명, 선공사(繕工司)에 1명, 사복시(司僕寺)에 1명을 두고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들 관서 소속의 영사(領事)는 관서의 설치·폐지와 함께 변하였으며, 공양왕 때 영사와 함께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문무백관 관제 반포 시 문하부에 영부사(領府事), 삼사(三司)에 영사사(領司事), 경연관에 영사 등의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의정부를 비롯해 의흥삼군부·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관상감·집현전·삼군진무소·승추부 등에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이들 가운데 의정부 영사는 영의정으로 개편되었고, 삼군진무소와 집현전은 관서가 혁파되며 함께 소멸하였다. 돈녕부·중추부·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등에는 새로이 설치되었다. 정원은 돈녕부의 경우 1명이지만 왕비의 부친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자리를 만들어 제수하였고, 경연은 3명, 나머지 관서들은 모두 각 1명씩이었다. 돈녕부와 중추부를 제외하고 경연·홍문관·예문관은 의정(議政)이 겸직하였고, 춘추관과 관상감은 의정 가운데 영의정이 겸직하였다. 같은 겸직군인 감사(監事)나 동지사가 선임직인 것과는 달리 영사를 의정의 예겸직(例兼職)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관서의 수장을 의정에게 예겸하도록 하여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전기에는 간혹 이런 원칙에 어긋나게 특별히 제수된 경우가 있는데, 산직(散職) 상태에 있거나 중추원의 한관(閑官)인 사람이 영사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의정의 예겸직이지만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담당 직무

영사의 겸직 임기는 본직의 임기와 달랐다. 예를 들어 태종대 하륜의 경우 1403년(태종 3)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영춘추관사를 겸하였다. 이는 본직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계속 영사직을 역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상감을 비롯해 홍문관이나 예문관 등에 소속된 영사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어, 실제적인 업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관서의 업무나 인사에는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영관상감사의 경우 산릉의 자리를 논란하거나(『중종실록』 25년 8월 28일), 천문학이나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의 진흥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천문의 관측에 대해 보고하거나(『영조실록』 20년 9월 16일) 역서(曆書)를 진상할 때 영사가 친히 올리기도 하였다.

영경연사의 경우 1451년(문종 1) 이전에는 경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정인지의 건의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다. 2명이 참석하던 것이 1478년(성종 9)을 전후해서 1명씩 참석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경연사의 경우 경연에 참석하여 진행을 주관하면서 문의(文意)를 논하였고, 경연 대상 서적의 선정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영춘추관사는 평소 역대의 사실에 대한 왕의 자문에 답하거나 사서(史書)를 개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전체적인 편찬 작업을 주관하였다.

변천

『대전통편』 단계에서 일부 관서의 영사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돈령부 영사의 경우 왕비의 부친이 관직이 낮으면 바로 영사에 제수하지 않고 도정(都正)을 거쳐 제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문관도 의정이 겸직하던 데서 영의정이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중추부는 대신(大臣) 외에는 제수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 연구: 동반 경관직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