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승(內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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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부터 조선까지 궁중에서 사용하는 말[馬]의 관리를 담당하던 기구 또는 내사복시 등에 속한 관원.

개설

고려 후기에는 내승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였다. 그런데 왕 측근의 환관들이 그 직책을 겸하면서 많은 부정을 저질러 커다란 폐해를 낳았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순수하게 왕이 타는 말이나 마구간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운용해 종전의 폐단을 제거했다.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는 정원 3명으로 별도의 기구에 소속되지 못하고 겸사복(兼司僕)이나 사복시정(司僕寺正)이 겸하게 했다. 연산군 때 정원의 확대와 함께 내사복시(內司僕寺)가 설치되면서 내사복시 속관으로 정착되었다. 중종반정 이후 원래대로 복귀했다가 『속대전』에서 내사복시 소속 관원으로 규정되었다.

담당 직무

고려 후기에는 내승이 왕궁에서 사용하던 말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대개 왕의 측근에 있던 환관(宦官)이 그 직책을 차지하여 말의 사료 따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조선에 들어오면서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기구로서의 기능을 일단 정지시키고 순수하게 관리자로서 일하게 했다. 이는 과거처럼 환관 등이 간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궁중의 마구간과 왕이 타는 말을 관리하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되, 그것을 빙자해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내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왕이 타는 어승마(御乘馬)를 제대로 골라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만약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하여 왕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세조실록』 12년 윤3월 19일). 궁중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말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졌지만 왕과 세자의 말에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컸다. 한편 말의 관리와 관련해서 궁궐 내부에 있는 마구간에 대한 사항도 더불어 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무가 왕 곁에서 왕의 탈것을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중요한 위치라고 여겨 그 임용이 대단히 까다로웠다. 본인은 물론 그 선조 중에서 흠이 있는 인물도 발탁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단종 때에는 내승이 고려 때 시역(弑逆)을 저질렀던 사람의 손자라는 이유로 파직되기도 했다(『단종실록』 1년 10월 5일). 내승의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측근을 임명하려는 왕 측과 엄격함을 주장하는 언관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내승이 기구가 아닌 어마(御馬)를 관리하는 관직이 되면서 그 소속이 문제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어마와 수레, 마구간,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 사복시(司僕寺)에 속하거나(『세조실록』 12년 윤3월 19일), 최정예 숙위군이었던 겸사복에서 발탁되기도 했다(『단종실록』 1년 10월 20일).

그런 이유 때문인지 『경국대전』에서는 번차도목(番次都目) 항목의 겸사복조 아래 주(註)에서 내승 3명은 모두 다른 관원이 겸하는데 그중 1명은 사복시정이 겸한다고 기록되었다. 내승에 대한 규정은 연산군 때 들어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우선 1505년(연산군 11) 2월에 2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2월 7일). 같은 해 5월 문신 2명, 무신 2명을 더 두었다(『연산군일기』 11년 5월 13일). 곧바로 다시 10명을 늘렸다(『연산군일기』 11년 5월 29일). 그리고 이 시절부터 내승의 소속 기구로 내사복시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연산군 때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종반정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회복되었다.

변천

내승이 소속된 내사복시가 정식 관서로 법전에 등재된 것은 『속대전』에 이르러서였다. 내사복시는 궐내의 마구간과 왕의 탈것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소속 관원으로는 내승 3명을 둔다고 하였다. 그중 2명은 종2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자가 두루 겸직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복시정이 으레 겸하게 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에는 1명을 더 두도록 했다. 그리고 참외관(參外官)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근무 일수가 6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되도록 했다. 『대전회통』에 이르러 당하관인 실직(實職)으로 변경되었다. 실질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내승의 임용은 까다로웠던 만큼 중종 때에는 몇 차례 논란을 거친 뒤에 무신당상(武臣堂上)이 내승으로 정해지기도 했다(『중종실록』 4년 6월 23일). 그리고 『대전통편』의 규정에 따라 학관(學官)과 군관(軍官)의 예에 의하여 상피(相避)하지 않도록 했다. 『대전회통』에는 해유(解由)에 구애받지 말고 제수하게 했다. 그런 정도의 위상을 지녔던 만큼 심지어 내승이 승지(承旨)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었다(『영조실록』 48년 12월 5일).

반면에 음관(蔭官)으로 제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숙종실록』 13년 10월 23일). 다만 특별히 충신의 후손을 택하여 임명하는 사례는 있었다(『정조실록』 20년 2월 3일). 하지만 무신으로 궐내에 들어와 근무했던 관계로 환시(宦侍)들과 교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엄격한 규칙을 세워 근무하게 했다(『정조실록』 6년 4월 8일).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태복시(太僕寺)로 이관되고 정원이 1명으로 감소되었다(『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이후 한말까지 그 소속 관아가 제용원(濟用院)과 태복사(太僕司)로 변경되고 정원이 2명으로 증가되면서 운영되었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 (『고종실록』42년 3월 4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권4, 병전(兵典), 번차도목(番次都目), 겸사복(兼司僕)
  • 『속대전(續大典)』권4,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 내사복사(內司僕寺)
  • 『대전회통(大典會通)』권1, 이전(吏典), 상피(相避)
  • 남도영, 「상승국에 대하여: 선초(鮮初)의 내사복사(內司僕寺) 겸사복(兼司僕) 성립에 대한 일고」, 『동국사학』9,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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