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원(崔有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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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61년(명종 16)∼1614년(광해군 6) = 54세]. 조선 중기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대사헌(大司憲)이고, 시호는 충간(忠簡)이고, 증직(贈職)은 좌찬성(左贊成)이다. 자는 백진(伯進), 호는 추봉(秋峰)·화암(花巖)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서울 남부(南部) 호현방(好賢坊)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좌찬성최황(崔滉)이고, 어머니 양천허씨(陽川許氏)는 선비 허초(許礎)의 딸이다. 율곡(栗谷)이이(李珥)의 문인이며, 한강(寒岡)정구(鄭逑)와 교유하였다.

선조 시대 활동

1579년(선조 12) 사마시(司馬試)에 진사(進士)로 합격하였는데, 나이가 19세였다. 1581년(선조 14) 율곡이이를 찾아가서 그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율곡이 그를 칭찬하며, “언어와 기풍이 단정하므로 후일 반드시 원대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고, 성인(聖人)을 바라보는 학문을 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때부터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고 과거 공부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최유원 유사」 참고.) 1591년(선조 24) 아버지의 음덕(蔭德)으로 사포서(司圃署)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아버지 최황을 모시고 어가(御駕)를 따라 갔는데,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렀을 때 선조가 장전(帳殿)에서 이조 판서(判書)최황을 불러서 국사(國事)를 의논하다가, 아들 최유원이 수행한 줄 알고 특별히 불러서 학업에 대해 물어본 다음에 허리띠의 칼을 풀어서 하사하였다. 이때 최유원이 처음으로 선조의 용안(龍顔)을 보았다.(「최유원 유사」 참고.) 1592년(선조 25) 피난 중에 선조가 초자(超資)하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익찬(翊贊)에 임용하였다. 1593년(선조 26) 형조 좌랑(佐郞)을 거쳐 아산현감(牙山縣監)으로 나갔다. 1594년(선조 27) 전쟁 중에 가야산(伽倻山)의 도적 떼가 몰려다나면서 아산의 공세창(貢稅倉)을 약탈하였다. 그런데 사헌부(司憲府)에서, 현감최유원이 도적떼를 체포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배를 준비하고 말을 징발하여 아속(衙屬)을 거느리고 도주할 계획만 세웠다고 탄핵하였으므로, 선조가 최유원을 잡아와 사실을 조사한 다음 석방하였다.(『선조실록(宣祖實錄』 참고.)

1594년(선조 27)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광주(廣州)에서 여묘살이를 하다가, 병이 나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3년 동안 상례(喪禮)를 끝마치고, 1597년(선조 30) 세자익위사 위솔(衛率)에 임명되었다가, 호조 좌랑(佐郞)을 거쳐, 문화현감(文化縣監)으로 나갔다. 1599년(선조 32) 직산현감(稷山縣監)이 되었고, 1600년(선조 33) 교하현감(交下縣監)이 되었다. 1601년(선조 34) 조정으로 들어와서 형조 정랑(正郞)이 되었다가, 1602년(선조 35) 사복시(司僕寺)첨정(僉正)으로 승진하였다. 아버지 최황이 아들에게 대과(大科)를 보도록 강권하여, 그해 10월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42세였다.(『방목』) 곧바로 예조 정랑이 되었다가, 경연(經筵) 시독(侍讀)·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사서(司書)를 거쳐,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1603년(선조 36) 성균관(成均館)사예(司藝)가 되었다가, 사헌부의 지평·장령(掌令)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헌납(獻納)을 차례로 역임하고,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다.(『선조실록』 참고.) 그때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1605년(선조 38)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으므로 그해 9월 아버지 상복(喪服)을 벗자 홍문관(弘文館)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1606년(선조 39) 다시 장령이 되었고, 10월 아버지 최황의 무덤을 풍덕(豐德)으로 이장하였는데, 선조가 회(灰)·와 관곽(棺槨)과 역부(役夫)를 하사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그해 말에 홍문관 부응교(副應敎)가 되었다가, 1607년(선조 40) 홍문관 응교(應敎)를 거쳐 사간원 사간(司諫)으로 승진하였다. 그때 풍덕군수(豊德郡守)에게 불만을 품은 어떤 백성이 그의 아버지 산소에 불을 질렀으므로 그는 아버지 산소로 달려가서 무덤을 보살피면서 묘소를 옮긴 것을 후회하였다. 성균관 사예·홍문관 교리(校理)·예빈시(禮賓寺)부정(副正)에 임명되었고, 성균관 사성(司成)·세자시강원 보덕(輔德)·사도시 (司䆃寺) 정(正)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 산소를 지키기 위하여 풍덕에 머물면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자, 그는 상소를 올려 이를 사양하면서, 일본회답사(回答使)여우길(呂祐吉)과 예조 판서오억령(吳億齡)을 탄핵하였다. 마침내 여우길에게 가자(加資)한 품계가 취소되자, 영의정유영경(柳永慶)이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영경과 대립하던 좌의정기자헌(奇自獻)과 가깝게 지내면서 북인(北人)의 공격을 피하였다.

광해군 시대의 활동

1608년(광해군 즉위) 홍문관 전한(典翰)이 되었다가, 사헌부 집의(執義)로 승진되었다. 좌의정(左議政)기자헌이 정권을 잡고 지나치게 권세를 휘둘렀으므로, 대간(臺諫)에서 공론(公論)을 일으켜서 축출하려고 하다가 중지하였다. 그때 소북(小北)기자헌과 사이가 나빠졌으나,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柳希奮)과 일부러 가깝게 지냈다. <임해군(臨海君) 옥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유희분의 지령을 받아서 대신들과 상의한 다음에 삼사(三司)를 동원하여 임해군이진(李津)을 탄핵하였다. 그 뒤에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병조 참의(參議)를 거쳐 이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그가 전조(銓曹)를 맡아서 관리를 의망(擬望)할 때 비교적 공정하게 하였는데,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천거하지 않고, 학행(學行)이 있으면 낯모르는 사람도 추천하였다.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고,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출사하지 않았다.(「최유원 유사」 참고.)

1609년(광해군 1) 형조 참의가 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가, 다시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으나, 그는 병을 핑계대고 사직하였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참고.) 그러나 그때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의 집에 몰래 출입하면서 광해군의 신임을 크게 받았다. 1611년(광해군 3) 다시 이조 참의가 되었다가, 부사직(副司直)을 거쳐, 병조 참지(參知)가 되었고, 예조 참의가 되었다가,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611년 봄에 시어소(時御所)가 있는 정릉동(貞陵洞) 입구에 나무로 만든 큰 인형을 세 개가 담벽에 걸려 있었다. 인형들은 그 목을 비틀어 처형한 모습이었고 각각의 인형 귀에다 목패(木牌)를 달아 놓았다. 목패에는 이조 판서박이서(朴彛叙)·참판정협(鄭協)·참의최유원의 이름과 그 죄명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세 사람이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에게 빌붙어 권력을 잡은 것을 누군가 경고한 것이었다.(『갑진만록(甲辰漫錄)』 참고.)

1612년(광해군 4) 대사간이 되었다가, 병조 참의를 거쳐,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여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이어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여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고 해천군(海川君)으로 봉해졌다. 1613년(광해군 5) <임해군 옥사>의 공신을 봉할 때, 익사공신(翼社功臣) 1등 5인에 유희분·윤효전(尹孝全) 등과 함께 녹훈되었다.

1613년(광해군 5) 박응서(朴應犀) 등의 <죽림7우(竹林七友) 사건>을 심문할 때, 광해군이 친국(親鞫)하였는데, 대사헌최유원이 영의정이덕형(李德馨), 좌의정이항복(李恒福) 등과 함께 의금부(義禁府)당상관(堂上官)으로서 그 심문에 참여하였다. 그 뒤에 춘추관(春秋館)동지사(同知事)가 되었다가, 관상감(觀象監)제조(提調)를 거쳐,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때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은 강화도에 귀양보내 죽고, 그의 외조부 김제남(金悌男)을 처형되었다. 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여 서궁(西宮)에 유폐시키려는 의논이 제기되자, 그는 혼자 큰소리로 주장하기를, “아버지가 비록 인자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인목대비를 옹호하면서 폐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1614년(광해군 6) 누군가 풍덕에 있던 그의 아버지 최황의 무덤 앞 비석을 파괴하였으므로, 그는 즉시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본 뒤에 상소를 올려서 관직을 사임하였으나, 광해군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때부터 최유원은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밤낮으로 무덤을 지키다가 병이 위독해졌다. 그가 수개월 동안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광해군은 경기도관찰사를 교체하고, 내의(內醫)를 보내어 최유원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광해군일기』 참고.) 1614년(광해군 6) 4월 27일 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4세였다.

<임해군(臨海君) 옥사>

선조는 후궁이 낳은 서자가 13명이 있었는데, 서출 1자 임해군과 서출 2자 광해군은 공빈김씨(恭嬪金氏)의 소생이다. 나중에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가 적자(嫡子) 영창대군을 낳았다. 적자가 없을 때, 선조는 맏아들 임해군이 성질이 난폭하다하여 둘째아들 광해군을 세자(世子)로 삼았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분조(分朝)를 이끌면서 나라에 공훈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선조는 만년에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당시 북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영의정유영경은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 등은 이에 반대하고 광해군을 옹립하였다. 그리하여, 북인은 정인홍 등의 대북(大北)과 유영경의 소북(小北)으로 나누어졌다. 1608년 2월 선조가 세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광해군이 즉위하였는데, 실권을 잡은 대북의 정인홍과 이이첨은 광해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조의 유조(遺詔)를 받은 7인의 중신 유영경 등을 차례로 축출하였고,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선조의 국장(國葬)을 준비하던 어수선하던 시기에 수문장(守門將)으로 있던 정승서(鄭承緖)와 그 친구 김위(金渭)가 임해군의 집에서 짚으로 싸서 감춰둔 각종 병기(兵器)들을 보았다고 고발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대간에서 탄핵하기를, “임해군이 아버지의 국상(國喪)을 치르는 틈을 이용하여 변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고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배후에 누가 주도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는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이 그와 가까운 사헌부 집의최유원과 사간원 헌납윤효전을 사주하여 대신들과 은밀히 의논하고 대간에서 탄핵하게 하였던 것이다. 광해군은 처음에 임해군을 진도(珍島)로 유배보냈는데,임해군이 진도로 가는 도중에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임해군을 강화도 교동(喬桐)으로 이배(移配)하게 하여 안치(安置)하였다.

그때 명(明)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사왕(嗣王)이 맏아들 임해군이 아니고 둘째아들 광해군이 된 경위를 조사하러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은 일찍이 임해군이 사랑한 해주(海州) 기생 환어사(喚御史)가 역관 이운상(李雲祥)에게 수만 냥의 은화(銀貨)을 주고, 몰래 명나라 조정으로 가서 맏아들 임해군을 사왕으로 삼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유희분과 최유원은 별장이정표(李廷彪)을 강화도 교동 현감이직(李稷)에게 급히 보내어 임해군을 빨리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임해군과 동복 형제였기 때문에 임해군을 불러서 사가(私家)에서 만나보려고 하였다. 그해 6월 호군최유원이 상소하여, “역적의 괴수 임해군을 불러와서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다그치니, 광해군은 한발 물러서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광해군일기』 참고.)

교동 현감이직은 늙은 관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임해군을 수발하게 하면서, 하루에 한 끼 밖에 밥을 주지 않았고, 어떤 때는 아예 밥을 주지도 않았다. 여름철 더울 때 한꺼번에 두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 날이 지나 쉬어버린 두부를 먹게 하여, 결국 병이 나게 만들었다. 임해군이 병이 위중해서 죽으려고 할 때 광해군이 별장을 시켜서 가보게 하였는데, 임해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현감이직을 보기 싫어해 몸을 벽으로 돌려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고 한다.(『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참고.) 나중에 사관(史官)들이 최유원을 비난하기를, “유희분에게 빌붙어 그의 뜻에 따라 임해군을 탄핵하는 논의를 맨처음 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부에서 비난이 일어나서 공론에 죄를 얻을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마음이 불안하였다.” 하였다.(『광해군일기』 참고.)

성품과 일화

최유원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지조가 강직하였다. 남의 억울한 일을 보면 용감하게 나서서 반드시 구해주고, 남의 악행(惡行)을 다스릴 적에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였다. 그러므로 반대파 사람들은 그를 원수로 여겼고, 서인(西人)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실록의 사평(史評)에서는 “성품이 음험하고 강퍅스러운 사람이다.” 하고, 또, “행동이 패악하고 독살스러워서 사람들이 그를 ‘수염 없는 독사’라고 일컬었다.” 하였는데, (『광해군일기』 참고.) 이것은 모두 그의 반대파 사관(史官)들이 쓴 기록이다.

1607년(선조 40) 4월 최유원이 이조 판서기자헌을 찾아가서 날마다 만나고, 자주 성찬(盛饌)을 베풀고, 간청하기를 ‘삼사(三司)의 말직에 제수되어 문호(門戶)를 부지하고 싶습니다.’고 하였다. 기자헌은 최유원이 애걸하여 마지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여 마침내 청요직(淸要職)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뒤에 기자헌이 정승이 되자, 그의 아버지 최황의 서대(犀帶: 코뿔소 관대)를 보내면서,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이광정(李光庭)이 이 서대를 빌리려 하였으나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감에게 특별히 빌려줍니다.” 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최유원이 사헌부 집의로 승진하였는데, 그때 좌의정기자헌이 궁중의 연줄을 믿고 지나치게 권세를 부렸다. 최유원이 대간 안에서 공론을 제기하여 기자헌을 축출할 것을 요청하자, 동료 대간들이 기자헌의 드러나지 않은 악행까지 아울러 언급하므로, 사실이 너무 애매하다고 하여 중지시켰다. 이것을 알게 된 좌의정기자헌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뼈 속까지 사무쳤으나, 함부로 그를 건들지 못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1612년(광해군 4) 최유원은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황혁(黃赫) 부자를 끈질기게 탄핵하였다. <임진왜란> 때 황정욱(黃廷彧)의 아들 황혁이 임해군과 순화군(順和君)을 모시고 회령(會寧)으로 피난갔다가 왜적의 포로가 되어, 적장 카토오 키요마사[加藤淸正]의 강요에 의하여 아버지 대신에 선조에게 조선이 일본에 항복해야 한다는 글을 썼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모두 서인이었나, 서로 원수가 되었다.

1592년(선조 25) 젊은 최유원이 아버지 최황을 모시고 어가를 호종하다가, 희천(熙川)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최황이 이질을 앓아 매우 위독하였다.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여버렸으므로, 최유원이 혼자서 밤새도록 허리띠를 풀지 않은 채 지성으로 치료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병환이 완쾌되었다. 그때 최유원이 임시 막사(幕舍) 안에서 몸소 음식을 끓여서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리니, 막사 안에 동행하던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너나없이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1603년(선조 36)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광주에서 여묘살이를 하며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한번도 거르지 않고 조석으로 곡하며 무덤을 살폈다. 상복을 벗은 뒤에도 1년간 소식(蔬食)하였다. 무덤의 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몸소 길지(吉地)를 찾아다니다가, 풍덕에 자리를 잡아서 이장하였다. 그 뒤에 묘소에 불이 나고, 또 비석이 훼손되는 변고를 당하자, 최유원은 달려가서 살펴보고, 초상(初喪) 때처럼 애통해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의 무덤을 좋지 않는 자리에 이장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였다. 무덤에 불이 나면, 영혼이 놀라서 무덤을 떠난다고 믿었다. 이때부터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다가, 병이 나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최유원 유사」 참고.) 그의 효성은 반대파 사관들도 인정하여, 그를 극력 비난하는 사평에서도, 글의 말미에 그의 효행을 반드시 칭찬하였다.

평소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산(家産)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으나, 남의 곡식을 꾸어서 먹는 때가 많았다. 가을철에 그 꾸어온 곡식을 남보다 먼저 갚았는데, 꾸어준 사람이 곡식의 수량을 감해 주려고 하면 그는 화를 내면서 거절하였다. 그는 젊어서부터 대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베옷에다 가죽띠를 띠고 초립(草笠)을 쓰고 다녔다. 아들과 조카들이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당장 불러다가 꾸짖었다. 남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한계가 엄격하여 감히 함부로 남의 물건을 취하지도 않고 내 물건을 남에게 주지도 않았다. 고을의 수령으로 있는 친구들이 비록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선물로 보내더라도 감히 많은 양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선물의 수량이 많으면 뇌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장례 때에 시신을 염습할 옷가지가 집안에 남아 있지 않아서, 친구들의 수의(襚衣)를 가져다가 염습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처음에 사계(沙溪)김장생(金長生)이 서제(庶弟: 서출 동생)로 인해서 <죽림7우의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 그때 최유원이 변명하기를, “사계 선생의 고매한 행실과 훌륭한 덕망으로 보더라도 서제의 마음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였다.” 하고, 극구 변명하여 사계김장생이 화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서인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사계김장생은 우암송시열(宋時烈)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1623년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 직후에, 최유원이 임해군을 죽이고 받은 그의 공훈과 관작을 모두 삭탈당하였다. 그때 사계김장생이 극력 진언하기를, “최유원이 인륜의 기강을 일으켜 세우고 사류(士類)를 살려냈으니, 의리상 벼슬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곧 인조는 그의 관작을 환원하고, 이조 판서의 벼슬을 추증(追贈)하도록 명하였다.(「최유원 유사」 참고.)

묘소와 후손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長湍) 임단현(臨湍縣)에 있는데, 유사(遺事)가 남아 있다. 좌찬성과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그의 효행으로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부인 의령남씨(宜寧南氏)는 군수남침(南琛)의 딸인데, 자녀는 1남을 낳았다. 외아들 최곤(崔滾)은 전주판관(全州判官)을 지냈고, 최곤이 참판서경우(徐景雨)의 딸에게 장가들어, 최시설(崔時卨)을 낳았다.(「최유원 유사」 참고.)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편)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갑진만록(甲辰漫錄)』
  • 『계곡집(谿谷集)』
  •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 『광해조일기(光海朝日記)』
  • 『난중잡록(亂中雜錄)』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백사집(白沙集)』
  • 『백호전서(白湖全書)』
  • 『상촌집(象村集)』
  • 『서계집(西溪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응천일록(凝川日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전후사행비고(前後使行備考)』
  • 『청백일기(靑白日記)』
  • 『청성잡기(靑城雜記)』
  • 『청음집(淸陰集)』
  •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 『혼정편록(混定編錄)』
  • 『한강집(寒岡集)』
  • 『한음문고(漢陰文稿)』
  • 『월사집(月沙集)』
  • 『우담집(愚潭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