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제인(閔齊仁)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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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민제인 |
한글표제 | 민제인 |
한자표제 | 閔齊仁 |
분야 |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중종~명종 |
집필자 | 이기순 |
자 | 희중(希仲) |
호 | 입암(立巖) |
봉작 | 여원군(驪原君)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493년(성종24) |
사망 | 1549년(명종4) 7월 10일 |
본관 | 여흥(驪興) |
주거지 | 해주(海州) , 서울 |
묘소소재지 | 경기도 양주(楊州) 평구역(平丘驛) 명우리(鳴牛里) |
증조부 | 민충원(閔冲源) |
조부 | 민수(閔粹) |
부 | 민귀손(閔龜孫) |
모_외조 | 언양김씨(彦陽金氏) |
형제 | (동생)민제영(閔齊英) |
처_장인 |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순(李峋)의 딸 |
자녀 | (1자)민사용(閔思容) (2자)민사관(閔思寬) (3자)민사안(閔思安) (4자)민사선(閔思宣) (서자)민사환(閔思寰), 민사의(閔思宜) |
저술문집 | 『입암집(立巖集)』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민제인(閔齊仁) |
총론
[1493년(성종24)∼1549년(명종4) = 57세]. 조선 중기 중종∼명종 때의 문신.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전적(典籍)민귀손(閔龜孫)이고, 어머니 언양김씨(彦陽金氏)는 김효진(金効震)의 딸이다. 이조 정랑민수(閔粹)의 손자이고, 사헌부 감찰(監察)민제영(閔齊英)의 형이다.
중종 시대 활동
1513년(중종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20년(중종15) 별시(別詩) 문과(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8세였다. 예문관 검열(檢閱)에 보임되었다가, 1522년(중종17) 승정원 주서(注書)로 옮겼다. 그때 성균관 유생(儒生)들의 도기(到記: 출석부)를 관리하면서 도기 안에 7인의 유생들의 이름을 더 써 넣어서 마치 출석한 것처럼 꾸몄다가, 승지이번(李蕃)에게 적발되었다. 사헌부에서 민제인(閔齊仁)의 죄가 장(杖) 80대에 도(徒) 2년 형에 해당한다고 하자, 중종은 민제인이 자백하였다고 하여 파직만 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평생 그의 벼슬길에 걸림돌이 되었다.
다시 이조 · 병조의 좌랑(佐郞)을 역임하고, 1528년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파직되었다. 병조의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를 함부로 하였다고 추문(推問)당하였기 때문에 정언에서 파직된 것이다.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되었고,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거쳐, 1529년(중종24) 홍문관에 들어가서 수찬(修撰) · 부교리(副校理) · 교리(校理)로 차례로 승진하였고,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31년(중종26) 이조 정랑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달마다 부과하는 제술 단자(製述單子)에서 다섯 차례나 수석을 차지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533년(중종28) 성균관 사성(司成)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문신 제술시(文臣製述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이 되었다. 1536년 호조 참의를 거쳐, 1537년(중종32)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품(陞品)되어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어머니가 늙었다고 하여 공조 참의로 개차(改差)되었다. 1538년(중종33)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으로 옮겼고,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다. 그때 흉년이 들자, 중종의 명령을 받고 ‘구언(求言)’하는 글을 지어서 전국에 보내어 시무(時務)를 비판하는 글을 수합 · 분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1539년(중종34) 이조 참의로 옮겼다가, 1541년(중종36)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1543년(중종38)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형조 참판으로 옮겼다.
인종 시대 청시사 활동
1544년(인종즉위) 이조 판서 신광한(申光漢)의 천거로, 명나라에 중종의 부고(訃告)를 전하고 시호(諡號)를 청하는 청시사(請諡使)와 인종의 왕위 계승을 청하는 청습사(請襲使)가 되어 중국을 다녀왔다. 이때 청시사로 가면서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陞品)되었고, 돌아와서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다.
명종 초기 을사사화의 비극
1545년(명종즉위) 나이 12세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그 모후 문정대비(文定大妃: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尹元衡)은 실권을 잡고,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서 인종의 외삼촌 윤임(尹任)과 사림파(士林派)를 숙청하였다. 그때 민제인은 대사헌으로 있었는데,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림파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그해 8월 문정왕후가 인종의 외숙 윤임과 좌의정유관(柳灌) · 이조 판서유인숙(柳仁淑) 3인에게 죄를 주라는 내용의 밀지(密旨)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윤원형은 대사헌민제인 · 대사간김광준(金光準)에게 밀지를 전해 주면서 일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사헌부 · 사간원 양사(兩司)가 중학(中學)에 모여 이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사헌부 집의송희규(宋希奎), 장령정희등(鄭希登) 등과 사간원 사간박광좌(朴光佐), 헌납백인걸(白仁傑) 등이 강하게 반발하여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소윤파의 중추부 지사정순붕(鄭順朋) · 호조 판서임백령(林百齡) · 병조 판서이기(李芑) 등이 하관(下官)의 반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민제인 · 김광준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였으나 이언적이 사림(士林)에게 화(禍)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문정대비는 윤임은 귀양보내고, 유관은 좌상에서, 유인숙은 이조 판서에서 파직시켰다가 다시 귀양 보냈다. 윤임 · 유관 · 유인숙 3인은 인종의 장례도 치루기 전에 처형당하였고, 대윤파의 정희등(鄭希登) · 나숙(羅淑) · 박광우(朴光佑) 등 10여 명은 죽음을 당하였다. 민제인은 <을사사화>에 협력한 공로로 추성 위사공신(推誠衛社功臣) 2등에 책훈되고 여원군(驪原君)에 봉해졌다.
이어 호조 참판이 되었다가 1546년(명종1) 종부시(宗簿寺) 제조를 거쳐,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이조 판서가 되었다. 1547년(명종2) 종1품상 숭록대부(崇綠大夫)로 승진하고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 그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장령정희등에게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였고, 헌납백인걸에게 탄핵을 당하여, 몹시 괴로워하였다. <을사사화> 때 대윤 일파와 사림파 인사를 심문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발언을 자주 하였고, 심지어 “사람은 곧 하늘의 적자(赤子)인데, 적자를 많이 죽이면 어찌 하늘의 노여움이 없겠는가. 천재지변이 그치지 않고 흉년이 드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라고까지 하였다.
1548년(명종3) 정순붕 · 이기 · 윤원형 등이 <을사사화>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하여 『무정보감(武定寶鑑)』을 편찬하였는데, 춘추관에 보관된 「시정기(時政記)」를 참고하려고 하였다. 「시정기」는 사관안명세(安名世)가 <을사사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는 이것을 춘추관(春秋館)에 보관하여 후일 실록(實錄) 편찬의 자료로 삼으려고 했다. 민제인은 좌찬성으로 있으면서 춘추관에 보관된 자료를 함부로 꺼내다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관의 기록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소윤파에 의하여 역적의 일파로 몰려서 공훈을 모두 깎이고, 충청도 공주(公州)로 귀양갔다.(『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권4) 그는 만년(晩年)에 <을사사화>에 관여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내가 소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의 시에 “이미 당시의 그릇된 오명을 입었으니[旣被當時誤], 응당 후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리라[應逢後世譏].”고 하였다.(『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1549년(명종4) 7월 10일 귀양간 곳에서 죽으니, 향년이 57세였다. 결국, 민제인도 <을사사화>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을사사화>는 5, 6년 뒤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희생자가 무려 1백여 명에 이르렀다.
저술로는 『입암집(立巖集)』 6권이 남아 있다.
성품과 일화
민제인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의 성품은 화평하고 후덕하며 온화하고 근신하였다. 종들에게도 나쁜 말로 욕한 적이 없었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먹게 한 적도 없었다. 천성이 담박(澹泊)한 것을 좋아하여, 벼슬살이 할 때에는 그윽하고 경치 좋은 곳을 즐겼다. 그는 담력(膽力)이 남보다 뛰어났고, 시가(詩歌)를 잘 읊었으며, 활쏘기와 말 타기에도 능하였다. 또 마음이 깊고 굳세었으며 생각이 원대하였다.
민제인이 이조 정랑이었을 때 허항(許沆)은 이조 좌랑이었는데, 허항이 마음대로 일 처리하는 것을 민제인이 막다가 둘 사이에 틈이 생겼다. 훗날 허항이 김안로 일파의 추천으로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자, 민제인은 당시 대사간이었던 권예(權輗)에게 허항이 나랏일을 망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 일로 민제인은 허항에게 논박을 당하였고, 그들 무리의 공모로 1537년(중종32)에 제주목사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민제인의 노모가 하소연을 하였고, 이를 측은히 여긴 중종이 공조 참의로 바꿔 임명하였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양주(楊州)평구역(平丘驛) 서북쪽 명우리(鳴牛里)에 있는데, 부인과 합장되었다. 5대손 민정중(閔鼎重)의 부탁으로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 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는 현령(縣令)이순(李峋)의 딸이다. 장남 민사용(閔思容)은 군수(郡守)이고, 차만 민사관(閔思寬)은 예빈시(禮賓寺) 봉사(奉事)이며, 3남 민사안(閔思安)은 현령이고, 4남 민사선(閔思宣)은 사헌부 감찰이다. 후손 중 민광훈(閔光勳)의 자손이 영달하였는데 장남은 대사헌민시중(閔蓍重), 차남은 좌의정민정중, 3남은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민유중(閔維重)이다. 민광훈의 손녀가 인현왕후(仁顯王后)이고, 손자는 우의정민진장(閔鎭長), 참찬(參贊)민진후(閔鎭厚), 좌의정민진후(閔鎭厚) 등이다.
관력, 행적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인종실록(仁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 『기재잡기(寄齋雜記)』
- 『동각잡기(東閣雜記)』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백호전서(白湖全書)』
- 『부계기문(涪溪記聞)』
- 『서계집(西溪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우계집(牛溪集)』
-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 『잠곡유고(潛谷遺稿)』
- 『조천기(朝天記)』
- 『청음집(淸陰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