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리(副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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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弘文館) 소속의 종5품 당하관 관원 또는 승문원(承文院) 종5품 관원.

개설

부교리(副校理)는 조선시대인 1401년(태종 1) 교서관(校書館)에 종5품 부교리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면서 녹관(祿官) 문신 종5품 관원을 부교리에 임명하였다. 부교리는 경연을 담당하며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한 뒤 교리도 사라졌으나, 인재 양성을 이유로 다시 경연과 문한(文翰) 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예문관 관원을 부교리로 했다가, 1478년(성종 9) 홍문관 관원이 부교리로 편제되었다.

담당 직무

홍문관 부교리는 문한을 담당하며,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직무를 띤다. 부교리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역할과 더불어 고문에 대비하는 경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즉, 부교리의 역할은 자문, 교육, 문한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관이었으며, 직무상 부교리는 교리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부교리는 경연 시독관(試讀官)을 맡았는데, 시독관은 경연의 정5품 관직이었다. 시독관은 예종 때의 시강관(侍講官)으로서 6명만 두었다가 성종대에 시독관(侍讀官)을 신설하면서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이 국가의 모든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관원인 부교리도 성종대의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 이런 직능은 조선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 부제학(副提學)부터 부수찬(副修撰)에 이르는 관원에게 지제교를 겸임하게 했으므로, 부교리도 지제교의 직무를 띠었다.

부교리는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 편찬에서도 중요한 관직이었다. 부교리는 다른 홍문관 관원과 함께 춘추관 기주관(記注官)을 겸직하면서 직접 기록을 작성하는 사관(史官)의 직무를 수행했다.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실록청 편찬관으로 참여했다. 또 부교리는 예문관 응교를 겸직할 수도 있었다. 즉, 부교리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대제학과 제학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능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부교리는 조선시대인 1401년 교서관에 종5품 부교리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1420년에는 폐지되었던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면서 녹관 문신 종5품 관원을 부교리에 임명하였다.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부교리도 없어졌다가, 1466년(세조 12) 예문관에 전원 겸직인 문한관이 배치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1470년(성종 1) 인재 양성을 이유로 다시 경연과 문한 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문관 관원으로 부교리를 삼았다가, 1478년 홍문관 종5품 관원으로 편제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강독(講讀)과 고명(誥命)을 맡는 경연청(經筵廳)을 두었는데, 이때 시독(侍讀)으로 바뀐 듯하다. 1907년(순종 즉위) 홍문관을 폐지하면서 부교리도 함께 없어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상·하, 혜안, 2000.
  • 오항녕,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보』 7, 1999.
  • 유영옥,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 『부대사학』 18, 1994.
  • 정두희, 「집현전 학사 연구」, 『전북사학』 4,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 집현전의 언관화」, 『한국사론』 1, 1973.
  • 최인기, 「조선초기 문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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