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관(記注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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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던 춘추관(春秋館) 소속 5품 관원.

개설

기주관(記注官)은 조선시대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사관(史官)의 하나였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1401년(태종 1)에는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했다. 당시에는 기주관이란 명칭이 보이지 않으며, 이후 조말생(趙末生)이 1409년(태종 9) 9월에 직예문관(直藝文館)으로 춘추관 기주관을 겸한 기록이 보인다.

기주관이라는 관직명은 비록 1409년에 처음 등장하지만, 기주관은 1401년 무렵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춘추관 관직명인 기사관(記事官)이 1401년에 설치되는데, 기주관은 기사관과 짝을 이루는 관직명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왼쪽에 있는 사관[左史]은 사실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관[右史]은 말을 기록한다[左史記事 右史記言]는 관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언(記言)은 기사(記事)와 함께 상투적으로 쓰였다. 또한 기주(記注)란 기언에 짝하는 용례로 관직명에 채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기주관은 기사관과 함께 짝을 이루는 관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문관 참하관(參下官)이 기사관이라는 춘추관 관직명을 띠었다면, 기주관이라는 관직명도 1401년 무렵에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담당 직무

기주관은 『조선왕조실록』의 원고가 되는 사초(史草)를 작성하는 기록자의 역할과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참여하는 편찬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경국대전』의 기주관은 정5품 교리(郊理) 2명, 검상(檢詳) 1명, 지평(持平) 2명, 종5품 부교리 1명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관이었다. 주요 관청의 문서도 기록·보관하였다가 춘추관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사관 겸임직을 두어 책임성을 높인 것이다.

한편 실록청을 설치하고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뒤, 해당 『조선왕조실록』의 맨 뒤에는 편찬관 명단을 기록하였다.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편찬을 담당한 사관으로서의 기주관이었다. 이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주관과는 달리 편찬할 때만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육조(六曹)·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 등 소속 관청도 다양했고, 임기도 길지 않았다.

변천

『경국대전』의 기주관은 정5품·종5품이지만,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주관의 품계가 일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의 기주관은 정3품에서 종5품까지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세조실록』과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에야 비로소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5품 관원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1776년(정조 즉위)에 궁궐 안에 규장각이 새로 설치되면서 규장각의 관원 가운데 같은 품계를 가진 사람이 기주관을 겸직하게 했다. 이는 규장각이 홍문관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고종 초기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가운데 기주관을 겸직하던 예를 폐지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오항녕,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
  •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 편, 『택와 허선도 선생 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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