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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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승정원에 속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비롯한 각종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한 정7품 관직.

개설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의 당후관(堂後官)이 조선시대 초기인 1400년(정종 2)에 승정원 당후관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주서(注書)로 개칭되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의 기록을 담당한 청요직으로,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주서의 충원이 필요할 때는 승정원에서 후보 세 사람을 정하는 망정(望定)과 왕의 재가(裁可)인 계하(啓下)를 거쳐 이조를 통해 차출하였으며, 삼망(三望)의 후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망 또는 단망으로 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정원은 2명이었다. 주서는 승정원을 거친 사건과 문서 일체, 국내의 모든 국정 시행 사실 등을 문서로 기록하였다. 일종의 관보인 조보(朝報)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승정원에 속한 여섯 승지의 경우 무관도 임명될 수 있었지만, 기록을 담당한 주서는 반드시 글 잘하는 문관 중에서 선임하였다.

주서의 주요 직임은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원래는 사관을 겸하지 않았으나, 1457년(세조 3) 7월부터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세조실록』 3년 7월 8일), (『세조실록』 3년 7월 16일). 따라서 승지와 주서는 당시의 국정 운영 과정을 직접 견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기록된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찬 기록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한 주서는 전임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정을 기록하는 데도 철저하였다. 주서가 기록한 ‘당후일기(堂後日記)’는 사관이 작성한 사초(史草)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국정의 운영 사항 전반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주서의 기사 활동이 상당히 철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직임은 매우 중요하여 다른 관직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반드시 인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다(『광해군일기』 5년 12월 8일). 주서는 ‘기주(記注)’를 관장하여 왕의 행동과 국가의 정사를 기록하였으므로(『인조실록』 6년 11월 21일), 후세를 권계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변천

주서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개정할 때 처음으로 보인다. 이때 주서는 문하부(門下府)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추원 당후라는 고려시대의 명칭이 이따금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주서와 당후관이 한동안 병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태조실록』 4년 6월 23일). 1400년(정종 2)에는 중추원 당후가 승정원 당후로 개칭되었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정7품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그 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직제에 변화가 생겼는데, 조선시대 후기인 영조 연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사변가주서 1명이 증원되었다. 서리는 25명으로 규정된 직제가 수록되었다. 이후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육전조례(六典條例)』·『은대조례(銀臺條例)』 등에 반영된 승정원 직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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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는 매일 신시(申時), 즉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퇴청할 때 기록한 것을 제출해야 했다. 입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지는 삼 일마다, 동부승지는 연속 삼 일, 주서는 윤회입직(輪回入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주서와 사변가주서는 품계가 동일하더라도 자체의 위계가 분명하였으며, 승지와 사관은 추고(推考)와 정사(呈辭) 등에서 여타 관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주서는 15개월의 재임 기간이 지나면 6품으로 승진하였으며, 하번 주서가 6품으로 승진하면 상번 주서는 자동으로 승진하였다. 이는 주서의 임무와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주서가 속한 승정원의 주요 임무는 왕명의 출납이었지만, 단순히 왕명 출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승지는 입시(入侍)를 통해, 또는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국정에 관한 의견을 상달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승사가 직접 왕명을 받아 이를 봉행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서 역시 시행사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사 행위를 통하여 후대를 권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조례(銀臺條例)』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사초』,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 국학자료원, 1998.
  •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 41, 1984.
  • 신석호, 「승정원일기」,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82.
  • 전해종, 「승정원고」, 『진단학보』 25·26‧27,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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