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지(密旨)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에 왕이 중앙과 지방의 관원에게 비밀로 내리던 교지.

내용

왕이 내리는 밀지(密旨)의 내용으로는 역적 및 죄인의 체포나 석방하는 등의 내용을 비롯해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밀지를 내리는 대상 역시 제한되지 않아, 죄인 관련의 경우에는 의금부에, 지방의 군사적인 명령 같은 경우는 선전관에게 내려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일의 주체에게 직접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중국의 황제도 조선의 왕에게 밀지를 보내어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밀지’란 용어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고려사』에서도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례

紞 囚之報觀察使李文源 文源移囚營獄密啓 上遣宣傳官 持密旨 馳至咸鏡監營 逮付捕廳究問 未有端緖 至是時原任大臣義禁府堂上左右捕將 皆請設鞫 從之(『정조실록』 9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