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지(密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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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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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밀지 |
한글표제 | 밀지 |
한자표제 | 密旨 |
관련어 | 교지(敎旨), 선전관(宣傳官), 의금부(義禁府)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노인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밀지(密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9년 12월 20일 |
조선시대에 왕이 중앙과 지방의 관원에게 비밀로 내리던 교지.
내용
왕이 내리는 밀지(密旨)의 내용으로는 역적 및 죄인의 체포나 석방하는 등의 내용을 비롯해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것 등이 있다. 밀지를 내리는 대상 역시 제한되지 않아, 죄인 관련의 경우에는 의금부에, 지방의 군사적인 명령 같은 경우는 선전관에게 내려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이외에도 일의 주체에게 직접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중국의 황제도 조선의 왕에게 밀지를 보내어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밀지’란 용어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고려사』에서도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용례
紞 囚之報觀察使李文源 文源移囚營獄密啓 上遣宣傳官 持密旨 馳至咸鏡監營 逮付捕廳究問 未有端緖 至是時原任大臣義禁府堂上左右捕將 皆請設鞫 從之(『정조실록』 9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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