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상관(參上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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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있는 관원 또는 그 관원이 맡는 관직.

개설

고려 때에는 대체로 6품 이상을 참상(參上)으로 하였는데, 실제 기준은 관직이었다. 조선초 점차 조회에 참석하는 대상이 확대되자 참상관(參上官)의 기준이 관품으로 옮겨졌다. 6품 이상 또는 참상관 안에서 재추(宰樞)와 3품 이하를 구분하던 것이 당상(堂上)과 당하(堂下)를 구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대부(大夫)의 관품은 5품에서 4품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육조(六曹)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정랑(正郞)·좌랑(佐郞)의 지위가 확보되고, 수령을 중시하는 가운데 낭청·목민관으로서 참상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관품을 기준으로 한 당상·참상·참외(參外) 또는 참하(參下)의 틀이 확립되었다. 이후 행정의 관행이 쌓이면서 참상 6품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본격적인 중앙 정계 입문으로 여겨졌다.

내용 및 특징

1) 고려의 참상관

정3품 이하에서 대체로 종6품 이상의 직을 참상직이라 하였다. 품계에 따라 두를 수 있었던 허리띠 품대(品帶)가 재추는 옥대(玉帶), 6품 이상은 서대(犀帶), 7품 이하는 흑대(黑帶)로 규정되었다. 구체적인 참상관 여부는 관직에 따라 정해졌다. 1202년(고려 신종 5)에 문반 5·6품의 승(丞)과 령(令)에게 서대를 띠게 하여 참상관[參秩]으로 삼았다는 데서 5품에도 참상이 아닌 관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문지후(閣門祗侯)는 7품이었지만 참상직이었다. 참상관은 품계가 아니라 조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서의 경우 낮은 관품의 관직을 맡더라도 조회에 참석하여 참상관이 되었고, 행정만을 맡은 경우는 5품 관직이라도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참외가 되었다.

6품 이상의 참상과 7품 이하의 참외는 관직과 관원의 체계 안에서 주요한 구분 선의 하나였다. 관품상 기본적인 구분 선은 5품 이상의 대부와 6품 이하의 낭(郎)이었다. 그런데 공복(公服)의 색은 4품 이상이 자주색[紫], 6품 이상이 붉은색[緋], 7~9품이 녹색[綠]이었고, 품대는 재추는 옥대, 6품 이상은 서대, 7품 이하는 흑대였다. 이를 종합하면, 관원은 5품 이상의 대부와 6품 이하의 낭을 구분한 뒤에 다시 재추, 3·4품, 5·6품, 7~9품으로 나뉘었다. 또 산직은 대체로 6품 이상의 검교직과 7품 이하의 동정직으로 나뉘었다. 결국 고려의 관원·관직은 크게 보아 재추, 3품 이하 6품 이상, 7품 이하로 나뉘었는데, 이를 재추·참상·참외로 통칭하였던 것이다.

2) 조선초기의 변천

고려의 틀은 참상관의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체로 세종대까지 유지되었다. 1429년(세종 11)에 다시 정한 상참(常參) 의식에도 6품 이상 관원 가운데 상참에 참여할 관원의 관직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당하의 6품 이상 관원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참상관과 당직의 의정부 사인(舍人), 육조의 정랑·좌랑이었다(『세종실록』 11년 4월 22일). 이는 1425년 윤대(輪對)를 시행할 때 조계(朝啓)에 불참하는 아문(衙門)의 4품 이상 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태종대에 육조를 2품 아문으로 승격하고 참의까지 당상관으로 삼으면서 당상관이 크게 확대되었다. 육조직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1414년 속아문의 관직명을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하여 시(寺)·감(監)·서(署) 단위로 통일성 있게 정리하였고 이로써 관서에 따른 관직 차별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세종 초에 이르면 관계를 기준으로 한 참상, 참외의 구분이 보편화하였다. 1421년 전의감·서운관·사역원의 관원 인사를 언급하면서 참상, 참외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세종실록』 3년 12월 9일). 1444년 3품 이하의 관품을 관직에서 분립시켜 독자적으로 제수하게 됨에 따라 관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품을 기준으로 한 당하관의 참상, 참외의 구별은 일반화되었다.

1466년(세조 12)의 관제 개혁에서 당상관의 기준선을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과 같은 상계(上階)로 삼자, 관계를 기준으로 한 당상·참상·참외의 구별이 확립되었다. 이제 참상관은 정3품 당하에서 종6품 이상의 관원과 관직을 뜻하게 되었다. 즉, 동반(東班) 통훈대부에서 선무랑까지, 서반(西班) 어모장군에서 병절교위까지를 참상관이라 하였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 『경국대전』의 참상관

『경국대전』의 참상 품계는 각 품이 쌍계(雙階)로 되어있다. 직무 평가인 고과(考課)에서 오고삼상(五考三上)을 받으면 관직을 옮기고 품계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품계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 근무 일수는 900일로 참외의 450일보다 길었다.

참상의 관직은 동반 의정부의 사인·검상(檢詳), 충훈부 의빈부의 경력(經歷)·도사(都事), 돈녕부의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 육조의 정랑·좌랑·교수(敎授), 한성부의 서윤(庶尹)·판관, 사헌부의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 개성부의 경력·도사·교수, 충익부의 도사, 장례원의 사의(司議)·사평(司評), 사간원의 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홍문관의 직제학(直提學)·전한(典翰)·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성균관의 사성(司成)·사예(司藝)·직강(直講)·전적(典籍), 승문원의 판교(判校)·참교(參校)·교감(校勘)·교리·교열(校閱), 통례원의 좌·우통례(左·右通禮)·상례(相禮)·봉례(奉禮)·찬의(贊儀)·인의(引儀), 교서관의 판교(判校)·교리였다. 또한 봉상시·종부시·사옹원·내의원·상의원·사복시·군기시·내자시·내섬시·사도시·예빈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사재감·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의 정·부정·첨정·판관·주부, 관상감·전의감·사역원의 교수, 세자시강원의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서(司書), 종학의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 전설사의 수(守), 풍저창·광흥창의 수·주부, 내수사의 전수(典需)·부전수(副典需), 소격서·종묘서·사직서·평시서의 령, 사온서·의영고·장흥고의 영·주부, 장원서의 장원(掌苑), 사포서의 사포(司圃), 양현고·전생서·혜민서·전옥서·오부의 주부, 사축서의 사축(司畜), 조지서의 사지(司紙)였다. 서반에서는 중추부·오위도총부의 경력·도사, 오위(五衛)의 상호군·대호군·호군·부호군·사직·부사직·사과·부장·부사과, 훈련원의 정·부정·첨정·판관·주부, 세자익위사의 익위(翊衛)·사어(司禦)·익찬(翊贊)·위솔(衛率) 등이다.

이를 관품을 기준으로 대표적 관직을 정리하면 정3품의 정, 종3품의 부정, 정4품의 수, 종4품의 첨정, 정5품의 정랑, 종5품의 판관과 령, 정6품의 좌랑과 감찰, 종6품의 주부 등이다.

4) 참상관의 위상

참상관은 좁은 의미에서 당상관과 대칭되는 3품 이하와, 참외관과 대칭되는 6품 이상이 중복되는 3품 이하 6품 이상을 가리켰다. 단순히 7품 이하의 참외와 대칭되는 경우는 6품 이상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중종실록』 2년 4월 6일). 당상관에 대칭되는 좁은 의미는 ‘3품 이하 6품 이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상관은 독자적인 집단이라기보다 당상과 참외 사이의 중간 집단이다.

참상에는 다시 4품 이상의 대부와 5품 이하의 사(士) 또는 낭(郞)으로 구분하는 선이 있어, 3·4품과 5·6품으로 구분되었다. 4품 이상의 고신은 관교(官敎)라 칭하여 교지(敎旨)를 주었으나, 5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敎牒)으로 주고 대간의 서경(署經)을 거쳐야 했다. 이 선은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에 오르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3품은 3품 아문의 장관 등을, 4품은 4품 아문의 장관이나 1품 아문의 낭관 등을, 5·6품은 5·6품 아문의 장관이나 2품 아문의 낭관 등을 각각 맡았다. 3품 이하 6품 이상은 주·부·군·현의 수령을 맡았다.

참상관에는 문반·무반·종친·부마(駙馬) 외에도 기술직을 맡는 제학·잡직·토관직이 있었으며, 관직도 문·무 정직 외에 체아직(遞兒職)의 수가 많았다. 당상관에 비하여 참상관은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참상의 잡직이나 토관직은 같은 품이라도 정치·사회적 의미가 문반·무반과 달랐다. 관직은 동반은 정직과 무록관이 중심이었고, 서반과 기술직은 체아직이 중심이었다.

관직자는 임기가 차면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참상의 관직·관품은 이러한 관직의 이동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신분 계층을 반영한 거관으로 참상관을 거치는 방식에 따라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관직 욕구를 참상관 안에서 해소함으로써 당상관으로 올라오는 것을 관계·관직의 틀로써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인사 고과를 통해 품계가 올라가는 가자(加資)와 종3품 이상의 품계로 올라가는 승품(陞品)도 참상관은 6개월을 1고(考)로 하여 5고에서 3~5상(上)이면 가자하도록 하였다. 관직에 계속 임용되고 성적이 좋아 계속 가자되더라도, 참상의 관계가 15계였고 1계를 올리는 데 30개월이 소요되므로 참상관을 거쳐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약 40년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다. 그리하여 청요직(淸要職)인 의정부의 사인·검상, 육조의 정랑·좌랑, 대간·홍문관 등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당상관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9월 26일). 즉,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순자법(循資法)과 인사 관리의 강화, 직무 평가[都目政事]를 통해 관직을 옮길 수 있는 관계의 하향 조정 등은, 관직 경쟁의 심화를 반영하여 당상관 경계를 낮춘 데 따라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더 세밀하게 단계화하고 관리하여 당상관 규모를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5) 참상관의 특전

참상관은 당상관에 이어지는 우대를 받았다. 죄를 범하였을 때 처벌하는 절차 등이 달랐고 인재[賢良]를 천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3대를 제사 지내고 공이 있을 때 추증(追贈)할 수 있는 자격(『태조실록』 5년 5월 20일), 충순위(忠順衛)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등도 가졌고 주요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반역이나 불효·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첩(職牒)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왕에게 보고한 뒤에야 청상(廳上)에 앉아 심문을 받거나 문서로 심문을 받았다(『세종실록』 13년 11월 4일). 참상관은 천거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천거하는 주체이기도 하였다.

참상관은 윤대에 참여하였다. 세종 연간에는 4품 이상이 윤대에 참여하였으나, 1451년에는 동반은 6품 이상이 참여할 수 있었다. 1471년(성종 2)에는 서반도 6품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성종실록』 2년 12월 9일). 세종 연간부터 중대사를 6품 이상 관원의 회의에 부치기 시작하여 참상은 이러한 확대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상관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변천

1) 조선중기의 참상관

행정 관행이 쌓이면서 행정 실무의 중심을 담당하는 참상의 위상은 안정되었다. 관직 경쟁이 심해지면서 참상관으로 승진하려는 기술직과 서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동반 정직(正職)을 사족이 독점하여 갔다. 사화와 붕당 정치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참상관은 언관과 청요직을 중심으로 낭관권을 성립·발전시키며 크게 활약하였다. 산림의 등장에 따라 참상직이 산림의 등용에 이용되었다. 서얼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자리 잡는 한편, 서얼에 대한 차별 철폐[庶孼許通]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가문이 발달하면서 음관이 곧바로 6품으로 승진하는 승륙(陞六)이 문제가 되었다.

2) 조선후기의 참상관

참외관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퇴색하는 가운데, 6품으로 승진하는 승륙이 의례화하는 한편 승륙에 대한 신분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숙종 연간에 승륙이 용어로 굳어지며 승륙을 둘러싼 논란도 많아졌다. 당시에는 당쟁에서 승리한 가문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에 문중이 발달하였는데 이에 따라 참상관직이 외관(外官)은 물론 경관(京官)에까지 문과 출신의 자리, 무과 출신의 자리, 음서 출신의 자리로 분화되어 갔다.

탕평책이 추진되면서 환국기 동안 당쟁에 동원되었던 삼사의 참상직 위상이 더욱 약화되었고, 관료제는 강화되었다. 서얼 허통이 많아지면서 허통한 서얼의 참상직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교수의 시대사 읽기』, 푸른역사, 1998.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연구』, 일조각, 1994.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한충희, 『(조선초기)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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