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첩(敎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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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명을 받아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발급한 임명장.

내용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교첩(敎牒)’이라는 용어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통상적으로 4품 이상의 관원에게 발급한 인사 문서를 교지(敎旨), 5품 이하의 관원에게 발급한 인사 문서를 교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오품이하고신(文武官五品以下告身)’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첩은 서경(署經)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문서 발급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초기 교첩의 발급은 관직 임명에 대한 왕의 하비(下批)가 있었더라도, 해당 관원을 양사(兩司)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그 내용이 이조와 병조에 통보되어 최종적인 인사 문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인사에 대한 양사의 권한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경의 범위도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신권(臣權)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경을 하는 품질(品秩)이 높아졌다. 반면 세조 연간부터는 이조와 병조의 인사 문서 발급 이후 양사의 서경을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이미 인사 문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경은 상대적으로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였다. 이로써 『경국대전』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서경을 거쳐야 하는 관원의 품질이 5품 이하로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서경의 방식도 왕의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용례

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태조실록』 1년 10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 언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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