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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전|대표표제=안몽윤|한글표제=안몽윤|한자표제=安夢尹|이칭=|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분야=정치·행정가/관료/무신|유형=인물|지역=한국|시대=조선|왕대=선조~효종|집필자=권민균|자= 상경(商卿) |호=|봉작= 순양부원군(順陽府院君) |시호=|출신=양반|성별=남자|출생=1571년(선조 4)|사망=1650년(효종 1)|본관=순흥(順興)|주거지= 서울 |묘소소재지= 용인(龍仁) |증조부= 안경률(安景嵂) |조부= 안종도(安宗道) |부= 안세복(安世復) |모_외조=광주 김씨(光州金氏) : 김균(金鈞)의 딸|형제=|처_장인=한산 이씨(韓山李氏) : 이덕순(李德淳)의 딸 →(자녀)2남 4녀|자녀=(1자)안응창(安應昌) (2자)안응망(安應望) (1녀)이형징(李亨徵)의 처 (2녀)임한백(任翰伯)의 처 (3녀)한전(韓甸)의 처 (4녀)김하(金賀)의 처 (서1자)안응발(安應發) (서2자)안응량(安應亮) (서3자)안응길(安應吉) (서4자)안응천(安應千) (서1녀)김비(金棐)의 처|유명자손=|저술문집=|작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10000939|실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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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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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효종 시대의 활동'''==
 
=='''인조~효종 시대의 활동'''==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많은 수령들이 교체되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났는데, 이 때 마침 안몽윤은 [[체직(遞職)]]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도원수(都元帥)]]장만(張晩)이 그가 고을 병사를 거느리고 영문(營門)으로 달려온 사실을 조정에 보고한 덕분에 체직되지 않았다.[「안몽윤신도비명」] 이에 대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서로(西路)의 수령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정호서(丁好恕)·안몽윤 등이 죽음을 결심하고 적을 배반하였으니 정문익(鄭文翼)의 예(例)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청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2년 1월 28일] 또한 그는 이괄의 난이 벌어지는 동안 안만의 전부우협장(前部右協將)으로서 군량을 보급하였고 서울에서 벌어진 안현(鞍峴) 싸움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안몽윤신도비명」]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봉해졌다.[『인조실록』인조 2년 3월 8일] 그리고 이듬해인 1625년(인조 3)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는데, 이때 책봉조사(冊封詔使)로 조선에 온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가 숙천부에 이르러서 장맛비로 여러 날 머물렀다. 안몽윤이 당시 이 일을 잘 진행하였으므로 빈사(儐使)였던 김상용(金尙容)이 조정에 이를 알렸다. 아울러 가도(椵島)에 주둔하던 명군(明軍)의 식량이 떨어지자 군졸 1천여 명이 여러 고을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안몽윤이 백성을 위하여 별도로 비축해 놓은 곡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1626년(인조 4)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官)에 임명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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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많은 수령들이 교체되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났는데, 이 때 마침 안몽윤은 [[체직(遞職)]]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도원수(都元帥)]]장만(張晩)이 그가 고을 병사를 거느리고 영문(營門)으로 달려온 사실을 조정에 보고한 덕분에 체직되지 않았다.[「안몽윤신도비명」] 이에 대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서로(西路)의 수령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정호서(丁好恕)·안몽윤 등이 죽음을 결심하고 적을 배반하였으니 정문익(鄭文翼)의 예(例)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청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2년 1월 28일] 또한 그는 이괄의 난이 벌어지는 동안 안만의 전부우협장(前部右協將)으로서 군량을 보급하였고 서울에서 벌어진 안현(鞍峴) 싸움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안몽윤신도비명」]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봉해졌다.[『인조실록』인조 2년 3월 8일] 그리고 이듬해인 1625년(인조 3)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는데, 이때 책봉조사(冊封詔使)로 조선에 온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가 숙천부에 이르러서 장맛비로 여러 날 머물렀다. 안몽윤이 당시 이 일을 잘 진행하였으므로 빈사(儐使)였던 김상용(金尙容)이 조정에 이를 알렸다. 아울러 가도(椵島)에 주둔하던 명군(明軍)의 식량이 떨어지자 군졸 1천여 명이 여러 고을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안몽윤이 백성을 위하여 별도로 비축해 놓은 곡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1626년(인조 4)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官)에 임명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그런 가운데 1627년(인조 5) 1월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발하였다. 후금군의 남하로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김상용이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어 서울을 지키고,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로 남하하였으며, 이 사이 인조는 전란을 피해 강화도로 들어갔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안몽윤은 선천부사(宣川府使)에 임명되었다가 [[중화(中和)]]가 긴요한 곳이라 하여 중화부사(中和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5년 2월 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는 전란 동안 수백 명의 유격 기병을 사로잡아 죽이는 공을 세웠으므로, 자산군수(慈山郡守)이확(李廓) 등과 함께 숙마 1필 씩을 상으로 받았는데,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더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계(啓)]]를 올리기도 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5년 2월 30일] 정묘호란이 끝난 이듬해인 1628년(인조 6) 9월 아전(衙前)의 무고로 탐관오리의 혐의를 받고 의금부에 구금되었다가 파직(罷職) 당하고 풀려났으나, 며칠 후 순양군(順陽君)에 봉해졌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6년 9월 7일, 인조 6년 9월 1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구공신(新舊功臣) 및 여러 적장(嫡長)들에게 각각 1등급씩 가자할 때에 안몽윤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하였다.[『인조실록』인조 6년 9월 26일]
 
그런 가운데 1627년(인조 5) 1월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발하였다. 후금군의 남하로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김상용이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어 서울을 지키고,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로 남하하였으며, 이 사이 인조는 전란을 피해 강화도로 들어갔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안몽윤은 선천부사(宣川府使)에 임명되었다가 [[중화(中和)]]가 긴요한 곳이라 하여 중화부사(中和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5년 2월 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는 전란 동안 수백 명의 유격 기병을 사로잡아 죽이는 공을 세웠으므로, 자산군수(慈山郡守)이확(李廓) 등과 함께 숙마 1필 씩을 상으로 받았는데,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더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계(啓)]]를 올리기도 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5년 2월 30일] 정묘호란이 끝난 이듬해인 1628년(인조 6) 9월 아전(衙前)의 무고로 탐관오리의 혐의를 받고 의금부에 구금되었다가 파직(罷職) 당하고 풀려났으나, 며칠 후 순양군(順陽君)에 봉해졌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6년 9월 7일, 인조 6년 9월 1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구공신(新舊功臣) 및 여러 적장(嫡長)들에게 각각 1등급씩 가자할 때에 안몽윤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하였다.[『인조실록』인조 6년 9월 26일]
  
1629년(인조 7)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임명되었으며, 1630년(인조 8) [[무과(武科)]] 별시(別時)의 [[시관(試官)]]으로 임명되었다. 1634년(인조 12) 인동부사(仁同府使)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였고, 이어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12년 3월 10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같은 해 9월 병조 [[판서(判書)]]이홍주(李弘胄)의 추천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는데, 전선(戰船)과 [[갑주(甲胄)]]의 준비가 열진(列鎭)에서 따를 수 없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13년 9월 9일, 「안몽윤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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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년(인조 7)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임명되었으며, 1630년(인조 8) [[무과(武科)]] 별시(別時)의 [[시관(試官)]]으로 임명되었다. 1634년(인조 12) 인동부사(仁同府使)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였고, 이어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12년 3월 10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같은 해 9월 병조 [[판서(判書)]]이홍주(李弘胄)의 추천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는데, 전선(戰船)과 [[갑주(甲胄)]]의 준비가 열진(列鎭)에서 따를 수 없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13년 9월 9일, 「안몽윤신도비명」]
  
 
한편 1636년(인조 14) 12월 청병(淸兵)이 침입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하였다. 조정은 삼남수사(三南水使)에게 전선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방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수사[[성하종(成夏宗)]]과 좌수사안몽윤, 통우후(統虞候)황익(黃瀷)은 수군을 거느리고 이르는 곳마다 오래 머물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외양(外洋)에서 교동(喬桐)에 갔으며 임금이 성을 나와 항복한 후에 본진으로 돌아갔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것이 문제가 되어 1637년(인조 15) 6월 [[대간(臺諫)]]은 안몽윤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비변사에서도 안몽윤과 황익의 파직을 주장하였다.[『인조실록』인조 15년 6월 17일, 인조 15년 6월 22일] 이로 인하여 결국 안몽윤은 파직되었다가, 그해 겨울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로 하옥되어 국문을 당한 후 봉산(鳳山)의 정방성(正方城)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1642년(인조 20) 작호가 회복되었으나, 이 일은 안몽윤의 관직 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1643년(인조 21) 경상우병영병마절도사(慶尙右兵營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으나, 인조는 사론(士論)이 과거에 비해 엄명하고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조(銓曹)에서 안몽윤을 경상우병사로 의망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던 것이다.[『인조실록』인조 21년 4월 3일, 인조 21년 11월 13일] 그러자 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안몽윤을 탄핵하였고, 이에 안몽윤은 체차되었다.[『인조실록』인조 21년 11월 17일]
 
한편 1636년(인조 14) 12월 청병(淸兵)이 침입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하였다. 조정은 삼남수사(三南水使)에게 전선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방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수사[[성하종(成夏宗)]]과 좌수사안몽윤, 통우후(統虞候)황익(黃瀷)은 수군을 거느리고 이르는 곳마다 오래 머물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외양(外洋)에서 교동(喬桐)에 갔으며 임금이 성을 나와 항복한 후에 본진으로 돌아갔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것이 문제가 되어 1637년(인조 15) 6월 [[대간(臺諫)]]은 안몽윤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비변사에서도 안몽윤과 황익의 파직을 주장하였다.[『인조실록』인조 15년 6월 17일, 인조 15년 6월 22일] 이로 인하여 결국 안몽윤은 파직되었다가, 그해 겨울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로 하옥되어 국문을 당한 후 봉산(鳳山)의 정방성(正方城)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1642년(인조 20) 작호가 회복되었으나, 이 일은 안몽윤의 관직 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1643년(인조 21) 경상우병영병마절도사(慶尙右兵營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으나, 인조는 사론(士論)이 과거에 비해 엄명하고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조(銓曹)에서 안몽윤을 경상우병사로 의망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던 것이다.[『인조실록』인조 21년 4월 3일, 인조 21년 11월 13일] 그러자 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안몽윤을 탄핵하였고, 이에 안몽윤은 체차되었다.[『인조실록』인조 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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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와 후손'''==
 
=='''묘소와 후손'''==
  
안몽윤의 무덤은 용인(龍仁) 남쪽 미조현(彌助峴) 선영(先塋) 오른쪽 곤향(坤向)의 언덕에 있으며 부인과 합장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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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몽윤의 무덤은 용인(龍仁) 남쪽 미조현(彌助峴) 선영(先塋) 오른쪽 곤향(坤向)의 언덕에 있으며 부인과 합장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
  
안몽윤은 청풍군수(淸風郡守)이덕순(李德淳)의 딸인 한산 이씨(韓山李氏)와의 사이에서 2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안응창(安應昌)은 대군사부(大君師傅)를 거쳐 현감(縣監)이 되었고, 차남은 안응망(安應望)이다. 장녀는 통덕랑(通德郎)이형징(李亨徵)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대각(臺閣)을 지낸 임한백(任翰伯)에게 출가하였다. 삼녀는 후릉참봉(厚陵參奉)한전(韓甸)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종사랑(從仕郞)김하(金賀)에게 출가하였다. 또 두 측실(側室)에게서 4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안응발(安應發)은 [[습독관(習讀官)]]이요, 안응량(安應亮)은 통사랑(通仕郞)이며 안응길(安應吉)은 선교랑(宣敎郞)이요, 안응천(安應千)은 선무랑(宣武郞)이다. 딸은 [[진사(進士)]]김비(金棐)에게 출가하였다.[「안몽윤신도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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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몽윤은 청풍군수(淸風郡守)이덕순(李德淳)의 딸인 한산 이씨(韓山李氏)와의 사이에서 2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안응창(安應昌)은 대군사부(大君師傅)를 거쳐 현감(縣監)이 되었고, 차남은 안응망(安應望)이다. 장녀는 통덕랑(通德郎)이형징(李亨徵)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대각(臺閣)을 지낸 임한백(任翰伯)에게 출가하였다. 삼녀는 후릉참봉(厚陵參奉)한전(韓甸)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종사랑(從仕郞)김하(金賀)에게 출가하였다. 또 두 측실(側室)에게서 4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안응발(安應發)은 [[습독관(習讀官)]]이요, 안응량(安應亮)은 통사랑(通仕郞)이며 안응길(安應吉)은 선교랑(宣敎郞)이요, 안응천(安應千)은 선무랑(宣武郞)이다. 딸은 [[진사(進士)]]김비(金棐)에게 출가하였다.[「안몽윤신도비명」]
  
 
=='''참고문헌'''==       
 
=='''참고문헌'''==       

2018년 1월 9일 (화) 22:53 기준 최신판




총론

[1571년(선조 4)∼1650년(효종 1) = 80세]. 조선 중기 선조(宣祖)~효종(孝宗) 때의 무신. 경상우병사(慶尙右兵史)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도총관(都摠管) 등을 역임하였다. 자는 상경(商卿)이고, 순양부원군(順陽府院君)에 봉해졌다.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풍처창(豊儲倉) 직장(直長)안세복(安世復)이고, 어머니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진사(進士)김균(金鈞)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지낸 안종도(安宗道)이고, 증조할아버지는 이조 참판(參判)에 추증된 안경률(安景嵂)이다.

선조~광해군 시대의 활동

성리학을 도입한 고려의 문신 안향(安珦)의 후손이라 하여 20세가 넘자 음서로 군직(軍職)에 보임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종군하여 왜군을 토벌하고, 부적행위(附敵行爲)를 이유로 선조(宣祖)가 잡아들이게 하였던 역관김덕회(金德澮)와 김응관(金應灌)의 목을 베어 바쳤다.[『백헌집(白軒集)』 권44 「지중추순양군증우의정안공신도비명(知中樞順陽君贈右議政安公神道碑銘)」 이하 「안몽윤신도비명」으로 약칭]

이후 전주(全州)의 분조(分朝)에서 시행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1598년(선조 31)에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 부장(部長)이 되어 창덕궁(昌德宮)을 수위하였다. 당시 선조가 경운궁(慶運宮)에 거처하면서 사복시(司僕寺) 사람에게 창덕궁의 화훼(花卉)를 옮기게 하였는데 안몽윤이 표신(標信)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게 하자 이를 전해들은 선조가 가상하게 여겨 6품으로 올리라 명하였다.[「안몽윤신도비명」]

1601년(선조 34) 내자시(內資寺)주부(主簿)가 되어서는 시리(寺吏)가 곡물 수백 곡(斛)을 훔친 것을 적발하여 모두 징수하였으며, 이어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거쳐 남포현감(藍浦縣監)에 제수되었다. [『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 34년 12월 29일, 「안몽윤신도비명」] 1604년(선조 37)에는 옥구현감(沃溝縣監)에 임명되었고, 1606년(선조 39)에는 안동판관(安東判官)에 임명되었는데, 일을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함안군수(咸安郡守)로 승진하였다.[『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 37년 7월 11일, 「안몽윤신도비명」]

한편 1612년(광해군 4)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통제사우치적(禹致績)에 의해 파직되었는데, 감사로 있던 송영구(宋英耈)가 이 사실을 잘못이라 여기고 안몽윤이 떠난 뒤에 “고을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있으며, 또 군기(軍器)를 수리하고 곡물을 비축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안몽윤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받고 오위도총부 오위장이 되었고, 이어 1613년(광해군 5)에는 우림장(羽林將), 1618년(광해군 10)에는 중추부(中樞府)첨지사(僉知事)가 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한편 이때 우의정한효순(韓孝純) 등이 백관을 인솔하고 정청(庭請)하여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는데, 안몽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때 분위기가 너무도 무시무시하여 사람들이 모두 정청(庭請)에 불참하면 꼭 죽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평소 명검(名檢)을 약간 지닌 자들마저 휩쓸려 따라가는 꼴을 면치 못하였다고 전해진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광해군 10년 1월 4일] 1622년(광해군 14)에는 자산군수(慈山郡守)가 되어 조방장(助防將)을 겸하였다.[「안몽윤신도비명」]

인조~효종 시대의 활동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많은 수령들이 교체되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듬해인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났는데, 이 때 마침 안몽윤은 체직(遞職)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도원수(都元帥)장만(張晩)이 그가 고을 병사를 거느리고 영문(營門)으로 달려온 사실을 조정에 보고한 덕분에 체직되지 않았다.[「안몽윤신도비명」] 이에 대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서로(西路)의 수령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정호서(丁好恕)·안몽윤 등이 죽음을 결심하고 적을 배반하였으니 정문익(鄭文翼)의 예(例)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고 청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2년 1월 28일] 또한 그는 이괄의 난이 벌어지는 동안 안만의 전부우협장(前部右協將)으로서 군량을 보급하였고 서울에서 벌어진 안현(鞍峴) 싸움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안몽윤신도비명」]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봉해졌다.[『인조실록』인조 2년 3월 8일] 그리고 이듬해인 1625년(인조 3)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는데, 이때 책봉조사(冊封詔使)로 조선에 온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가 숙천부에 이르러서 장맛비로 여러 날 머물렀다. 안몽윤이 당시 이 일을 잘 진행하였으므로 빈사(儐使)였던 김상용(金尙容)이 조정에 이를 알렸다. 아울러 가도(椵島)에 주둔하던 명군(明軍)의 식량이 떨어지자 군졸 1천여 명이 여러 고을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안몽윤이 백성을 위하여 별도로 비축해 놓은 곡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1626년(인조 4)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官)에 임명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그런 가운데 1627년(인조 5) 1월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발하였다. 후금군의 남하로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김상용이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어 서울을 지키고,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로 남하하였으며, 이 사이 인조는 전란을 피해 강화도로 들어갔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안몽윤은 선천부사(宣川府使)에 임명되었다가 중화(中和)가 긴요한 곳이라 하여 중화부사(中和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5년 2월 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는 전란 동안 수백 명의 유격 기병을 사로잡아 죽이는 공을 세웠으므로, 자산군수(慈山郡守)이확(李廓) 등과 함께 숙마 1필 씩을 상으로 받았는데,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더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계(啓)를 올리기도 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5년 2월 30일] 정묘호란이 끝난 이듬해인 1628년(인조 6) 9월 아전(衙前)의 무고로 탐관오리의 혐의를 받고 의금부에 구금되었다가 파직(罷職) 당하고 풀려났으나, 며칠 후 순양군(順陽君)에 봉해졌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6년 9월 7일, 인조 6년 9월 11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구공신(新舊功臣) 및 여러 적장(嫡長)들에게 각각 1등급씩 가자할 때에 안몽윤도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품하였다.[『인조실록』인조 6년 9월 26일]

1629년(인조 7)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임명되었으며, 1630년(인조 8) 무과(武科) 별시(別時)의 시관(試官)으로 임명되었다. 1634년(인조 12) 인동부사(仁同府使)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였고, 이어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제수되었다.[『인조실록』인조 12년 3월 10일, 「안몽윤신도비명」] 그리고 같은 해 9월 병조 판서(判書)이홍주(李弘胄)의 추천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는데, 전선(戰船)과 갑주(甲胄)의 준비가 열진(列鎭)에서 따를 수 없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13년 9월 9일, 「안몽윤신도비명」]

한편 1636년(인조 14) 12월 청병(淸兵)이 침입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하였다. 조정은 삼남수사(三南水使)에게 전선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방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수사성하종(成夏宗)과 좌수사안몽윤, 통우후(統虞候)황익(黃瀷)은 수군을 거느리고 이르는 곳마다 오래 머물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외양(外洋)에서 교동(喬桐)에 갔으며 임금이 성을 나와 항복한 후에 본진으로 돌아갔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것이 문제가 되어 1637년(인조 15) 6월 대간(臺諫)은 안몽윤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며, 비변사에서도 안몽윤과 황익의 파직을 주장하였다.[『인조실록』인조 15년 6월 17일, 인조 15년 6월 22일] 이로 인하여 결국 안몽윤은 파직되었다가, 그해 겨울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로 하옥되어 국문을 당한 후 봉산(鳳山)의 정방성(正方城)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1642년(인조 20) 작호가 회복되었으나, 이 일은 안몽윤의 관직 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1643년(인조 21) 경상우병영병마절도사(慶尙右兵營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으나, 인조는 사론(士論)이 과거에 비해 엄명하고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조(銓曹)에서 안몽윤을 경상우병사로 의망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던 것이다.[『인조실록』인조 21년 4월 3일, 인조 21년 11월 13일] 그러자 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안몽윤을 탄핵하였고, 이에 안몽윤은 체차되었다.[『인조실록』인조 21년 11월 17일]

이후 안몽윤은 1645년(인조 23) 양주목사(楊州牧使)에 임명되었으며, 1646년(인조 24) 영국공신(寧國功臣)의 회맹(會盟)에 참여하였고 품계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라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다. 1647년(인조 25)에는 인조로부터 내구마(內廐馬)를 받았고,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의 반사(頒賜)에 번번이 참여하였다. 1648년(인조 26) 포도대장(捕盜大將)을 겸하다가, 이듬해인 1649년(인조 27)에 중추부 지부사(知府事)가 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1650년(효종 1) 봄 나이가 80세였으므로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랐으나, 이해 가을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알려지자 효종이 몹시 슬퍼하여 조정의 정무를 2일 동안 철폐하였으며, 부의와 제사를 내리고 관(官)에서 장사를 돕게 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議政府)우의정(右議政) 겸(兼) 영경연사(領經筵事)순양부원군(順陽府院君)에 추증(追贈)되었다.[「안몽윤신도비명」]

성품과 일화

안몽윤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어버이를 효로 섬기되 반드시 예(禮)에 따랐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가 말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자 그는 고삐를 잡고 가느라 발이 부르텄으며, 혼란할 때를 당하여 외할머니의 상고(喪故)가 있자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몸소 외할머니의 시신을 업고 파주(坡州)의 고향 산에 장사지냈다. 또한 우애가 매우 지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도 화목하여 일찍이 홀로된 고모를 데려다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고아가 된 아우의 아이를 길러 시집보내는 데에도 예문(禮文)을 다하였다. 사족(士族)으로서 황씨(黃氏) 성을 가진 사람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이를 가엾게 여겨 거두어 길렀고 자라서는 혼인을 시켰다. 평소 늘 충효로 그 자제에게 권면하였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찾아가 청하는 일을 일삼지 않았으며, 본래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지위가 높아져서는 그 집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었다.[「안몽윤신도비명」]

효종이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있을 때 입직하게 되면 안몽윤은 새벽에도 반드시 관복을 갖추고 나아가 문후하였다. 이에 효종은 사람들에게 “안(安) 아무개는 무인(武人)이라 할 수 있으나 선비의 행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선조(先祖)를 받들 때에는 내외 원근을 막론하고 모든 성의를 다하였으며, 공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남보다 먼저 조정에 나갔다.

관리가 되어서는 옥사를 잘 처리하였는데, 안동(安東)의 판관(判官)으로 있을 때 고을 내에 이름 난 재상가와 천예(賤隸)가 오랫동안 쟁송한 사건에 대하여 천예가 옳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고,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가 이웃 사람의 재산을 탐하여 이웃이 살인을 하였다고 무고하자 안몽윤이 험시(驗屍)하여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판정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안몽윤신도비명」]

묘소와 후손

안몽윤의 무덤은 용인(龍仁) 남쪽 미조현(彌助峴) 선영(先塋) 오른쪽 곤향(坤向)의 언덕에 있으며 부인과 합장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

안몽윤은 청풍군수(淸風郡守)이덕순(李德淳)의 딸인 한산 이씨(韓山李氏)와의 사이에서 2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안응창(安應昌)은 대군사부(大君師傅)를 거쳐 현감(縣監)이 되었고, 차남은 안응망(安應望)이다. 장녀는 통덕랑(通德郎)이형징(李亨徵)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대각(臺閣)을 지낸 임한백(任翰伯)에게 출가하였다. 삼녀는 후릉참봉(厚陵參奉)한전(韓甸)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종사랑(從仕郞)김하(金賀)에게 출가하였다. 또 두 측실(側室)에게서 4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안응발(安應發)은 습독관(習讀官)이요, 안응량(安應亮)은 통사랑(通仕郞)이며 안응길(安應吉)은 선교랑(宣敎郞)이요, 안응천(安應千)은 선무랑(宣武郞)이다. 딸은 진사(進士)김비(金棐)에게 출가하였다.[「안몽윤신도비명」]

참고문헌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顯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백헌집(白軒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