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직(遞職)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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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체직 |
한글표제 | 체직 |
한자표제 | 遞職 |
동의어 | 개체(改遞), 체차(遞差), 체대(遞代) |
관련어 | 인사(人事), 상피(相避) |
분야 | 정치/인사/임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근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체직(遞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14일,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14일,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30일, 『성종실록』 9년 3월 3일, 『숙종실록』 3년 6월 3일 |
임기 만료, 공로, 과실 혹은 상피(相避) 등으로 관원의 관직을 교체하는 인사제도.
개설
체직은 관직이 바뀌는 것으로, 개체·체차·체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체직은 여러 경우에 적용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상피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관원으로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체직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각 법전에 체직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속대전』에서는 임명된 관직에 불만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되어 소홀한 자의 체직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주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체직은 여러 경우에 해당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어 체직되는 경우로, 『경국대전』에서는 지방관인 관찰사나 도사(都事)는 360일, 수령은 1,800일, 당상관수령 및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수령과 훈도는 900일을 임기 만기로 하여 임기가 다 차면 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번기이면 체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에는 도총관(都摠管)과 위장(衛將)은 1년을 임기로 해서 체직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14일).
관인이 재직 중에 공을 세우거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그에 대한 상벌과 관련되어 체직되었다. 공로로 인한 경우는 무록직이나 체아직에서 실직, 외직에서 경직, 차상위직에 승직하면서 각각 체직되었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녹직에서 무록직, 경직에서 외직에 좌천되면서 체직되었다.
상피의 법이 적용되어 체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1469년 12월 도총관과 위장·부장(副將) 중에서 상피를 해야 하면 체직을 시켰는데,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 등으로 인해 상피는 부자(父子) 관계로만 한정해서 체직시키도록 하였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14일). 상피를 통한 체직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69년 12월 당시 사헌부 대사헌이극돈(李克墩)이 형 이극배(李克培)가 병조 판서에, 형 이극증(李克增)이 도승지에 있어 본연의 업무인 규찰과 탄핵에 편안하지 않다고 하여 체직을 청한 바 있으나, 결국 체직되지 않았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30일).
이런 사례 이외에도 관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잘못을 저지는 경우 체직의 대상이 되었다. 전라도수사(全羅道水使) 당시 장죄(贓罪)를 범한 조종지(趙宗智)의 체직 사례나(『성종실록』 9년 3월 3일), 인사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사정(私情)을 썼다고 하여 체직된 목내선(睦來善)의 사례(『숙종실록』 3년 6월 3일) 등이 있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러 체직과 관련된 많은 조항이 법전에 규정되었다.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지방 수령들의 체직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변방의 수령으로서 자급(資級)이 승급된 후 10개월을 채우기 전에 체직을 도모하는 자는 자급을 거두도록 하였다. 지방의 도사나 수령이 해당 관직에 불만이 있어 부임하지 않거나 부임해서도 체직을 도모하는 자는 부임 예정지에 3년에 한해서 정배(定配)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해야 하는 수령인데도 사적인 의리를 내세워 이를 피한 자는 체직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정조대 간행된 『대전통편』에서도 몇 가지 체직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었다. 부제학으로서 홍문관 제학에 제수되면 부제학을 체직하고, 홍문관 제학으로서 부제학에 제수되면 홍문관 제학을 체직하도록 하였으며, 의금부의 당상관으로서 형조(刑曹)의 당상관에 제수되면 의금부당상관을 체직하고, 형조의 당상관으로서 의금부당상관에 제수되면 형조당상을 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신의 아들이 비변사의 당상관에 제수되면 체직하도록 하였다.
고종대 간행된 『대전회통』에서는 홍문관 제학과 도승지 관련한 체직 내용이 규정되었다. 홍문관 제학으로서 도승지에 제수되면 홍문관 제학을 체직하고, 도승지로서 홍문관 제학에 제수되면 도승지를 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