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刑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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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부터 형법과 소송 등을 관장하던 관서.

개설

추관(秋官), 추관아문(秋官衙門), 추조(秋曹)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형조는 설치 이후 국가의 형법과 민사·형사 소송 등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의금부와 함께 삼법사(三法司)로 불리거나,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三省)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형조 아래에는 속사(屬司)로 상복사(詳覆司)를 비롯한 4개의 부서를 두었고, 속아문으로 장예원 등을 두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형조는 고려후기인 1298년(고려 충렬왕 24) 앞서의 형부·형관 등을 계승하여 설치되었다가 1398년(고려 충렬왕 34) 헌조로 개편되었다. 헌조는 이후 형부·전법사 등으로 개편되다가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다시 형조로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고려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형조를 육조(六曹)의 하나로 다시 설치하였다. 형조 아래에는 형조도관과 전옥서를 두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고려후기 충렬왕 때 설치했던 당시에는 상서와 시랑·낭중·원외랑 등으로 편제되었고, 공양왕 때 다시 설치될 때는 판사·판서·총랑·정랑·좌랑 등으로 편성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 설치 당시에는 병조에 준하여 정3품 전서 2명, 정4품 의랑 2명, 정5품 정랑 2명, 정6품 좌랑 2명, 정7품 주사 2명을 두었다. 한편 형조도관에는 종3품 지사 1명과 정4품 의랑 2명, 정5품 정랑, 정6품 좌랑, 정7품 주사, 정8품의 영사를 두었다. 전옥서에는 종7품의 영 2명과 종8품의 승 2명, 사리 2명을 두었다.

이후 형조의 조직 정비 과정은 육조의 정비와 맥락을 같이하며 진행되었다. 1403년(태종 3) 전서 1명이 감축되었다. 1405년에는 정2품의 판서 1명을 설치하는 한편 나머지 전서 1명을 혁파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각각 설치하였다. 동시에 정4품 의랑이 혁파되면서 정랑과 좌랑의 정원이 각 3명으로 증원되었다. 주사는 1395년 2월에 혁파되었다. 이 같은 직제의 정비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문란한 관직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육조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1416년 추가로 종2품의 참판 1명이 설치되는 한편 좌·우로 분리되었던 참의의 정원이 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참판의 정원에 변화가 있었으며, 1430년(세종 12) 정랑과 좌랑의 정원은 각각 1명씩 추가하여 4명으로 하였다. 이후 대체적인 골격이 유지되다가 『경국대전』에서는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참지 1명, 정5품 정랑 4명, 정6품 좌랑 4명과 함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종6품의 율학교수 1명, 별제 2명, 종7품의 명률 1명, 종8품의 심률 2명, 정9품의 율학훈도 1명, 종9품의 검률 2명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속(吏屬)은 서리 75명, 고직 1명, 대청직 1명, 사령 46명, 방직 3명 등이 배속되었다.

형조는 고려후기 설치 이후 주로 국가의 형법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1392년 설치 당시에는 수화(水火)·도둑질[奸盜]·살인[鬪殺]·민사 소송[詞訟]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405년에는 율령이나 형법, 죄수와 노예, 안핵(按覈), 헌금(讞禁), 죄의 상세한 심의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법률, 재심, 재판, 노예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형조의 업무는 1405년 제정된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된 속사 업무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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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는 옥송(獄訟)이나 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 당해 관서에서 판결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또한 중앙과 지방에 갇혀 있는 미결수에 대해 그에 맞는 형벌을 결정하는 소결(疏決)을 관장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죄수에 대해서는 왕의 결재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조는 사건 관할 기관에서 보고를 받고, 이를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왕은 주어진 삼복 기간 내에 삼복에 참여하는 대신들에게 3차에 걸쳐 재심을 하여 합의해서 처리토록 하였다.

형조는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및 논란이 있는 법조문을 해석하고, 아울러 각 관서에 접수된 법령에 대해 회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도 노비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도 담당하였으며, 소나무의 벌목이나 채취·도살 등 금령(禁令)에 대한 단속도 담당하였다.

조선초부터 형조와 함께 이른바 삼법사라 불리는 의금부·한성부와의 사이에서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13년에는 죄인을 조율할 때 살인·강도·강간 죄인을 비롯해 불법 점유인 거집(據執), 불법 강점인 잉집(仍執), 오결(誤決) 등과 관련한 업무는 형조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친족 간의 불화로 인한 소송이나 절도·구타·도망 등에 관한 것은 한성부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1427년에는 형조에서 관장하던 도박 금지나 화재 금지, 양민과 천인 간의 혼인 금지 및 검시(檢屍) 등에 대한 업무는 한성부로 옮겼다. 노비 추쇄 및 교환 등 노비에 관한 일은 형조도관으로 넘겼다.

형조의 속아문은 1405년 분도관·전옥서·율학·각 도 형옥 등으로 규정되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장예원과 전옥서로 정비되어 규정되었다. 관사는 병조 남쪽에 있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서부 적선방 즉 오늘날의 종로구 세종로 일대였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울을 떠난 뒤 난민들에 의해 가장 먼저 습격을 당했던 관서이기도 하다.

변천

조선후기에는 일부 직제에 변동이 있었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전』 단계에서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씩이 축소되었고 별제와 심률·검률 각 1명씩 감원되었다. 1749년에는 정랑 1명은 무신으로 뽑도록 하였고, 1756년에는 좌랑 가운데 1명은 문신으로 뽑도록 하였다. 이어 정조대 『대전통편』 단계에서는 감원되었던 별제 1명을 다시 증원하여 2명을 두고, 겸교수 1명을 증원하여 의금부의 조율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조대 편찬된 『추관지(秋官志)』에 따르면, 속사인 4사(司)를 9방(房)으로 나누고 업무를 나누었다. 이때 나뉜 업무는 형조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형조 업무와 관련해서 각 관서에서 넘어온 문서 관련 업무였다. 즉, 상복사는 중앙의 복심(覆審)을 관장하는 상일방(詳一房)과 지방의 복심을 관장하는 상이방(詳二房)으로 나뉘었다. 고율사는 고일방(考一房)·고이방(考二房)으로, 장금사는 금일방(禁一房)·금이방(禁二房)으로, 장예사는 예일방(隸一房)·예이방(隸二房)으로 나뉘었으며, 4사와 독립적인 형방(刑房)을 두어 금란(禁亂)과 죄수를 관장하였다.

또한 부속으로 율학청(律學廳)이 설치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된 종6품 율학교수 이하 관원을 관장하였다. 종6품에는 겸율학교수 1명이 추가되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율학교수는 율학청 업무를 주관하는 한편 예일방과 금이방에 대한 조율을, 겸율학교수는 금일방과 상일방의 조율 및 의금부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였다. 별제 가운데 1명은 고일방과 고이방을, 1명은 상이방과 예이방의 조율을 담당하였다. 율학청에서는 또한 규장각과 병조, 사헌부, 8도와 4도(都), 제주 등에 검률을 파견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법 기관으로서의 형조는 독립성을 잃는다. 이는 당시의 재판 제도가 왕·대신과의 논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합의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때 형조는 재판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조율(照律)의 기능만을 가졌다. 그 대신 비변사가 합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재판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형조는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추관지(秋官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1995.
  •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사람, 2005.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와 통치체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조윤선,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6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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