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송(獄訟)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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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옥송 |
한글표제 | 옥송 |
한자표제 | 獄訟 |
관련어 | 사송(詞訟),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속죄(贖罪)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옥송(獄訟) |
살인, 강도 및 절도, 투구(鬪毆), 상해(傷害) 등의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진 재판 사건.
개설
소송은 보통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을 모두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 관련 소송을 사송, 형옥 관련 소송을 옥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민·형사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처벌, 관할 기관 등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 혼재된 성격을 띤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법적 대책도 옥송과 사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많다. 법전의 형전(刑典)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옥송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대책은 『속대전(續大典)』「형전」 ‘결옥일한(決獄日限)’, ‘수금(囚禁)’, ‘추단(推斷)’, ‘금형일(禁刑日)’, ‘남형(濫刑)’, ‘휼수(恤囚)’, ‘포도(捕盜)’, ‘장도(贓盜)’, ‘죄범준계(罪犯準計)’, ‘소원(訴冤)’, ‘정송(停訟)’, ‘살옥(殺獄)’, ‘검험(檢驗)’, ‘간범(姦犯)’, ‘사령(赦令)’, ‘청리(聽理)’ 등의 조항에 정리되어 있다.
옥송의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기한이나 죄수들을 수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재판을 하는데 지켜야 하는 여러 법규, 과도한 형벌 제한 규정, 죄수들의 구휼, 도둑의 체포, 소송 정지 규정, 살인 사건과 시신의 검험, 간범죄, 사면령, 소송의 심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 등에서 옥송의 내용이나 처리에 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 옥송의 처리에 대한 조정의 기본 원칙은 체수(滯囚)된 죄인이 없도록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사건을 공정하게 처결하여 억울하게 죄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옥송에 있어서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큰 사건은 30일간,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해당하는 중간 사건은 20일간,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작은 사건은 10일간을 기한으로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했는데 문권(文券)이 모두 제출되고 증거와 증인을 모두 갖추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였다.
사증(辭證)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구명해야 할 경우는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왕복 일수를 제외하고 역시 기한 내에 판결을 마쳐야 했으며 만약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부자(父子)·적첩(嫡妾)·양천(良賤)의 분간(分揀) 등과 같이 인정과 의리상 절박한 사건을 오결(誤決)한 경우는 다른 관청에 상소(上訴)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 이외의 사건은 판결한 당상관(堂上官) 및 방장(房掌), 즉 형사재판을 한 당상관 및 그 소송에 참여한 형조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이 교체된 후에 다시 제소하도록 하되 교체된 후 2년이 지나면 제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옥송을 처결하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오결한 자나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킨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영원히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면령이 있어도 역시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형조(刑曹) 등 사송(詞訟) 아문에서 죄인을 재판하고 그 판결을 담은 공문은 10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중앙관과 지방관이 옥송을 빨리 처결하지 않고 죄수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해를 넘긴 경우에는 조사 문책하여 파직하였다.
장형(杖刑) 이상의 죄수는 구금하되 문무관(文武官)이나 내시부(內侍府)의 내시 및 사족 부녀·승려 등은 임금에게 보고하고 구금하며 사죄를 범한 자는 먼저 구금한 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조관(朝官)이 죄를 범하여 형조·사헌부·사간원에서 붙잡힐 경우에는 모두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로 이송하였다.
죄인을 수금할 경우 죄명을 수도기(囚徒記)에 기록하고 증거도 없이 범죄자라고 불린 경우는 형조에서 벌하지 않고 무고되어 억울하게 구속된 경우는 해당 관원을 파직하도록 하였다. 『속대전』에서는 옥송시에 아비에 대해 아들이, 형에 대해 동생이, 남편에 대해 처첩(妻妾)이, 주인에 대해 노비가 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대전통편』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고 형이 동생을 대신하며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는 등 차지(次知)를 구속 수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살옥 규정은 휼형(恤刑)이 전제되어 있는데 추관(推官)이 자백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상을 참작하며 사건을 소상하게 밝혀 임금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살인 사건의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며 각각의 사례에 대해 적용할 법규 등을 조문화하였다. 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비를 함부로 죽인 자에게는 『대명률』의 장형과 도형을 적용하였고, 살인 사건으로 죄인을 오랫동안 가두어 나이가 80이 되었으며 증거와 증인이 모두 없어졌을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도록 하였다.
살인 사건의 처리와 불가분하게 관련이 되는 검험 조항에도 많은 법규가 제정되었다. 서울은 해당 부관(部官)이, 지방은 지방관이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시체의 상태를 검험한 후 입안을 작성하고 초검과 재검에서 사망의 실인(實因)에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며 삼검, 사검을 하도록 했다.
간범 관련 옥송 역시 근거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다. 간범에 관한 형벌은 부대시(不待時)로 집행해야 하지만 사형수가 임신하였으면 출산 후에 처형하도록 했고 사족인이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이나 시마 이상 친척의 처를 간음하면 부대시로 교수하고 대공(大功) 이상 친척의 양첩(良妾)을 간음한 경우 역시 교수하였다. 사족인 부녀가 음욕(淫慾)을 자행하여 풍속과 교화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한 경우에는 간부(姦夫)와 함께 교수하였으며 비부(婢夫)가 처상전(妻上典)을 간음한 경우는 남녀 모두 부대시로 참수하도록 했다. 사족의 처와 딸을 강간하면 강간의 기수, 미수를 막론하고 주범과 종범 모두 부대시로 참수했다. 이처럼 간음 조항에서 사족 부녀나 비부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윤상을 훼손한다고 생각되었던 반유교적 간범에 관련된 옥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속대전』에서 태형·장형·도형·유형의 속죄(贖罪) 포목(布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신체형을 포목,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추국(推鞫)에 있어서 형신(刑訊)에 대한 규정, 역옥(逆獄) 죄인, 강상(綱常) 죄인에 대한 관련 법규 등을 통해 당시 옥송의 내용과 그 처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
조선시대 옥송을 처리하는 기본은 사건을 속히 처리하여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송관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의 임무를 부여하거나 사형수는 세 번 거듭 심리하는 삼복제를 시행하였다. 고문에 쓰이는 신장(訊杖)의 규격을 통일하고 압슬(壓膝)이나 자자(刺字),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 태배형(笞背刑)을 폐지하는 등 남형(濫刑)을 금지함으로써 인명의 중함을 강조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조처를 법규화 하였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조관이나 사족을 배려하거나 간통 사건에 대한 엄격한 법규 적용 등 신분적인 요소가 고려되고 분수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에 있어서 옥송의 처리는 유교적 인본주의에 부합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국대전』과 비교해 볼 때 『속대전』에서 많은 조문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바로 형전의 옥송 관련 조항인데 ‘살옥’, ‘검험’, ‘간범’, ‘사령’, ‘청리’ 조항 등은 『속대전』에 처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옥송의 증가와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이 요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옥송의 합리적 처결, 인명 중시 등의 방향으로 법규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재판 제도 발전의 한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윤선,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심재우,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行政運營의 변화」, 『한국사론』3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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