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부(婢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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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공사천(公私賤)의 비자를 아내로 둔 양인 남성.

개설

비부(婢夫)는 비자(婢子)의 남편을 의미하지만, 주로 그의 신분이 노비가 아닌 양인일 경우 그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비부는 조선시대 성행했던 양인과 천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양천상혼(良賤相婚)의 결과 등장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비자의 소유주인 양반들에 의해 고공(雇工)과 비슷한 지위로 인식되어 고용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비부는 남자 종의 아내인 노처(奴妻)와 함께 조선시대 노비 신분인 이들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노비는 노비 소유주의 편의에 의해 가족 단위보다는 개체 단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노와 비가 혼인했을 때 노처와 비부란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부이지만 각자가 개별적인 노와 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들 호칭은 조선초기부터 성행한 양천상혼의 결과로 양인 신분이 노비의 배우자가 되었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 중 비부는 비자와 혼인한 양인 남성을 가리킨다. 조선 전 기간 동안 노비인 남자가 양인 여자와 혼인하는 노취양녀(奴娶良女)는 금지되는 분위기였으나, 노비인 여자가 양인 남자와 혼인하는 비가양부(婢嫁良夫)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비자와 혼인한 양인의 사회적 지위가 논란거리였다. 특히 사노비의 경우 비자가 양인 남성과 혼인하면 그 소생이 어미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고 어미 노비의 소유주가 소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양반 소유주들은 비부 역시 자신의 호적에 등재하였고, 독립 호를 구성하지 못한 비부들은 처(妻)의 상전에 의해 사환되는 고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경국대전』에서 양정(良丁)을 고공·비부라 칭하면서 자기 솔하(率下)의 장정(壯丁)인 것처럼 몰래 기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런 관행은 조선후기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변천

양천상혼은 노비제가 가장 성했던 16세기에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란(兩亂) 이후 노비의 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천상혼의 비율, 그리고 비부의 숫자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부를 자신의 노비처럼 부리는 양반가의 관행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비부는 고공과 함께 머슴과 같은 존재로 잔존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6.
  • 양영조, 「조선초기 양천교혼과 그 소생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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