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雇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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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기식(寄食)하며 그 집주인[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혹은 단기간 다른 사람의 집에 고용된 임금노동자.

개설

고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품삯을 받으며 신분적으로도 자유로웠던 임노동자이고 둘째는 흉년 등 특수한 사정을 통해 신분 예속을 감수하면서 의식주만을 제공받는 대신 품삯을 받지 않는 사역인구(使役人口) 즉 앙역고공(仰役雇工)·수양고공(收養雇工) 등을 들 수 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였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내용 및 특징

고공은 대체로 양인 신분을 주축으로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일부 외거노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매우 빈약하게 소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공에 투신하였다. 대체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공이 되었다. 임노동자로서의 고공은 신분적 예속관계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남의 집에 기식하며 그 집주인의 부림을 받던 앙역고공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로서 고공이 된 수양고공의 경우는 강한 인격적 예속관계 아래 있었다. 관권이나 권세가의 권력에 의해서 양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공으로 전락한 유형, 곧 특수고공은 함경도 지방에 많았는데, 역시 강한 예속 관계 아래 있었다. 앙역고공·수양고공·특수고공은 모두 무임(無任) 사역인구에 속하였다.

임노동자 고공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며,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노동에 종사하였다. 반면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앙역고공·수양고공·특수고공은 의식주만을 제공받을 뿐, 품삯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 곧 무임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이었다. 무임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은 신분상으로는 대체로 양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서 양여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다.

변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품삯을 받으며 신분적으로도 자유로웠던 임노동자 고공은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농민층이 분화한 가운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이들은 호적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호적에 등재된 고공은 18세기 중반 이후 대체로 여성화·연소화의 경향을 보였다. 단시 농촌사회에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단기간 임노동자 고공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농 이외의 잡역에서는 여성 고공이 효율적이어서, 고공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의

고공의 노동력은 노비의 노동력을 대체·보완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노비노동이 점차 해체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점차 고용노동의 비중은 증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노동자 고공으로부터 신분적 예속성을 지닌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고공층이 과도기적으로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고용노동으로의 발전 과정에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金容燮), 『조선후기농업사연구(朝鮮後期農業史硏究)-농업변동(農業變動)·농학사조(農學思潮)-』, 일조각, 1971.
  • 강승호(姜勝浩), 「조선전기(朝鮮前期) 고공(雇工)의 유형(類型)과 그 성격(性格)」, 『실학사상연구(實學思想硏究)』 5·6, 1995.
  • 박성수(朴成壽), 「고공연구(雇工硏究)」, 『사학연구(史學硏究)』 8, 1964.
  • 박용숙(朴容淑), 「18·19세기의 고공(雇工)-경상도(慶尙道) 언양현호적(彦陽縣戶籍)의 분석(分析)-」, 『부대사학(釜大史學)』 7, 1983.
  • 이정수·김희호, 「17-18세기 고공(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47, 2009.
  • 한영국(韓榮國), 「조선후기(朝鮮後期)의 고공(雇工)」, 『역사학보(歷史學報)』 81,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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