휼수조(恤囚條)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휼수조 |
한글표제 | 휼수조 |
한자표제 | 恤囚條 |
관련어 | 휼형(恤刑), 형전(刑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휼수조(恤囚條) |
감옥에 갇힌 죄인의 구휼(救恤) 정책을 내용으로 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형전」의 한 조항.
개설
옥에 갇힌 죄수는 밤낮으로 칼[枷]과 수갑[杻], 쇠사슬을 채우는 등 신체의 부자유에서 오는 고통이 심하였고, 감옥 안의 불결한 상태나 추위·더위 등에 대한 대책 부족, 전염병 등에 대한 방비 및 치료의 미흡함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 때문에 죄수들이 고통을 받거나 물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죄수들의 사정을 살피는 정책이 세종대부터 적극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후 꾸준하게 정책들이 보강되면서 그 내용이 법전에 조문화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735년(영조 11) 영조는 휼수(恤囚)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면서, 감옥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는 곳이요 사람을 죽게 하는 곳이 아니므로 혹독한 추위와 심한 더위로 얼거나 굶주리며 병들어 비명(非命)으로 죽게 하는 것은 본래 감옥을 둔 취지가 아니라 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에 대해 경계하였다. 즉 죄수들이 지은 죄로 받는 형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여타의 문제로 인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감옥의 위생 상태는 열악했다. 죄수들은 굶주림 속에서 이·벼룩·빈대 등 해충의 피해나 감옥의 불결함으로 온갖 병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외풍과 추위로 동사자가 속출했으며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쓰러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감옥을 깨끗이 청소하고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며 양호할 집안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관에서 옷과 양식을 주며, 이를 잘 받들지 않는 관리들은 엄중히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휼수조는 이미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에 마련되었는데 주로 감옥의 죄수를 다루는 관리들의 행동 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휼수에 대한 실제적 실효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431년(세종 13), 휼형(恤刑)에 대한 교지(敎旨)를 내리고 이를 인쇄하여 서울 및 지방의 관료와 종친(宗親) 중 동반(東班) 5품 이상, 서반(西班) 3품 이상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1439년(세종 21)에는 의정부에 하교하여 감옥을 쌓고 죄수를 구휼하는 방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감옥에 높은 대(臺)를 쌓고, 서늘한 옥 3칸[楹]을 그 위에 짓되 문과 벽은 모두 두꺼운 판자(板子)를 사용하고, 밖의 벽에는 틈과 구멍을 내어서 바람 기운을 통하게 하도록 하였다. 남자를 수감하는 감옥 4칸과 여자를 수감하는 감옥 2칸을 지어 각기 경한 죄와 중한 죄를 분간하게 하되, 모두 판자를 깔고 처마 밖에는 4면으로 채양을 만들어 죄수들이 눕거나 앉도록 하며 밤이면 도로 감옥으로 들여와 자물쇠로 채우도록 하였다.
또 따뜻한 감옥을 짓되, 그 남녀와 경중(輕重)의 옥 수효는 서늘한 옥과 같이 모두 토벽(土壁)으로 쌓고, 그 바깥 4면에는 정목(棖木) 다섯줄을 심어서 그것이 무성하기를 기다려 문을 만들어 열고 닫게 하고, 무성하기 전에는 우선 녹각(鹿角)을 설치하게 하며, 평안도·함길도 같은 곳은 토질이 정목(棖木)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가시나무[棘木]를 심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감옥을 지을 수 있도록 도면과 설계를 각 도에 반포하여 관찰사에게 도면에 따라 축조하게 하였다.
1448년(세종 30) 세종은 각 도 감사에게 다시 교지를 내려 유시(諭示)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있지만 보호하지 않으면 비명에 죽을 수 있으므로 죄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싣고 죄수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도록 잘 검찰하도록 하였다. 매년 4월에서 8월까지는 감옥에 새로 길어온 냉수로 자주 물을 바꾸어 주고 5월에서 7월 10일까지 한 차례, 원하는 바에 따라 죄수를 목욕시키며, 매월 한 차례 원하는 바에 따라 머리를 감게 하며 10월에서 정월까지는 짚을 감옥 안에 두껍게 깔아 주도록 하였다.
1475년(성종 6) 8월에 성종은, 서거정(徐居正), 유순(柳洵)에게 휼형교서(恤刑敎書)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고, 11월에는 형조의 보고에 따라 여러 고을의 옥수(獄囚)들로 한 달 내에 죽은 수가 주부(州府)는 4인, 군현은 3인이면 그 고을 수령을 1계급 강등하도록 하였다. 성종 7년에는 주서(注書)를 보내어 전옥(典獄)에 가서 죄수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을 살피게 하고, 모두 9인의 죄수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기도 하였다. 1481년(성종 12)에는 극한(極寒)·극열(極熱)시에 형장을 제한하는 것과 강상(綱常), 장도(贓盜) 등에 관련된 죄인의 태장(笞杖) 집행과 속전 징수 등에 관해 형조·의금부 등에 전지를 내렸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경국대전』 ‘휼수’조에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 마련되었다. 서울에서는 사헌부(司憲府), 지방에서는 관찰사(觀察使)가 감옥의 죄수를 검찰(檢察)하는데 죄수가 죽으면 전옥서(典獄署)에서 형조(刑曹)에 보고하고 형조는 한성부(漢城府)에 공문을 보내며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직접 한성부로 보내도록 했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인근 고을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검시(檢屍)하고 사실 조사를 한 후 매장(埋葬)하도록 하였으며 사망의 원인과 구료(救療)한 상황을 한성부, 관찰사가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관리가 구휼하지 못하여 죄수가 많이 물고(物故)되면 엄중하게 논죄(論罪)하였으며 구속, 수감된 감금인(監禁人)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문(拷問) 후에 죽으면 임금에게 보고하였고 형벌을 받아 죽은 자를 거두어 장사지낼 자가 없으면 관(官)에서 묻어주도록 하였다.
만약 옥사(獄舍)가 견고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아 비가 새고 바람이 통하는 경우 및 죄수를 침해(侵害)하고 학대하면 장(杖) 100에 처하였으며, 죄인의 죄명과 처음 구금한 날짜, 고문한 회수와 판결 건수 등을 해당 관청에서 매 10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계절의 끝 달에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몹시 춥거나 극히 더운 11월 1일에서 정월 그믐까지와 5월 1일에서 7월 그믐까지, 강상(綱常) 등의 인륜 도덕에 관계되거나 횡령, 독직(瀆職), 도적 등의 죄에 관련되어 남자가 장 60 이상, 여자가 장 100 이상에 처하게 될 경우 외에 기타 범죄로써 장 100 이하에 처하는 경우 모두 속죄금을 받고 장형(杖刑)을 받기를 원하면 들어주도록 하였다.
변천
『속대전(續大典)』 에서 ‘휼수’조의 내용은 더 보강되어, 중한 죄수가 아니고 죄명이 가벼우며 병이 위중한 자는 월령의(月令醫)가 살펴서 전옥관(典獄官)에 보고하고 전옥관은 이를 형조에 보고하여 보수(保授)로 일단 석방하도록 하였다. 의금부의 죄수면 월령의가 의금부에 곧바로 보고하고 의금부에서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보석으로 석방하였으며 병세가 위중할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석하여 석방하고 한편으로 임금에게 품의하도록 하였다.
사형수 외에 친상(親喪)을 당하면 성복(成服) 때까지 임금에게 품의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했으며 정배된 죄인이 친상을 당하였거나 승중상(承重喪)을 당한 경우, 즉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적장손(嫡長孫)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초상(初喪)을 치르고 참최(斬衰) 3년복을 입는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서 본가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배된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죄인을 고문하거나 엄중하게 형문(刑問)할 때에도 임금님의 특별한 판부(判付)가 내린 경우 외에는 모두 일상적인 전례에 따라 형장(刑杖)을 치면서 심문하도록 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친국(親鞫)과 정국(庭鞫)을 막론하고 큰 비나 맹렬한 더위를 만나게 되면 신문(訊問)하는 곳에 초둔(草芚)이나 가가(假家)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죄수[時囚]는 5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유배되는 죄수의 가속(家屬)이 따라 가는 것을 허락하고,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를 석방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수감하면 당상관을 엄중하게 국문(鞫問)하도록 하였고 낭관(郎官)은 먼저 해임한 후 잡아가며 하리(下吏)는 형장을 친 후 귀양 보낸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휼수에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제정되고 법전에 조문화하면서 감옥 상태의 개선, 죄수의 구휼 등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기(和氣)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유교적 통치의 기본 이념이다. 형벌 이외의 요인으로 죄인이 죽게 되는 경우를 경계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처를 담은 ‘휼수’조는 죄인의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예치(禮治)의 일면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