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鞫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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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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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국문 |
한글표제 | 국문 |
한자표제 | 鞫問 |
관련어 | 추국(推鞫), 국청(鞫廳),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분야 | 정치/사법/행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국문(鞫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년 2월 2일 |
국왕의 명령으로 중죄인을 국청에서 신문함.
내용
국문(鞫問)은 역모 등 국가 안위와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국왕의 명령으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담당관을 정해 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추국(推鞫)이라고도 한다. 국문에는 국왕이 직접 국가의 중대 죄인을 신문하는 친국(親鞫)과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일반 죄인을 신문하는 정국(庭鞫)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전통시대에는 자백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문과 고신(拷訊)이 행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남형(濫刑)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횟수와 간격, 형장(刑杖)의 규격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 시행하였다. 국문 결과는 국왕에게 보고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의금부에서 추국 내용을 기록한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는 1601년(선조 34)부터 1905년(광무 5)에 걸친 약 300년간의 추국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용례
憲府上疏 軍資監宋希靖奉使入朝 檢校典書金寶 欲奸希靖之妻 令從者把截其戶 直入閨內 希靖妻逃歸于其弟前中郞將崔桂之家 寶任然留居 擅用財物 無異强盜 且詐稱王旨 請收職牒 鞫問科斷(『태종실록』 1년 2월 2일)
참고문헌
- 심재우,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行政運營의 변화」, 『한국사론』34, 1995.
- 오갑균, 「朝鮮朝 鞠廳運營에 대한 硏究」, 『호서문화연구』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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