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감(申鑑)"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22일 (금) 01:43 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신감 |
한글표제 | 신감 |
한자표제 | 申鑑 |
분야 |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선조~인조 |
집필자 | 이기순 |
자 | 명원(明遠) |
호 | 소선(笑仙), 만옹(慢翁)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570년(선조 3) |
사망 | 1631년(인조 9) 12월 |
본관 | 평산(平山) |
주거지 | 서울 |
증조부 | 신세경(申世卿) |
조부 | 신영(申瑛) |
부 | (양부)신광서(申光緖) (생부)신승서(申承緖) |
모_외조 | (양모)평양 안씨(平壤安氏): 안수온(安守溫)의 딸 (생모)은진 송씨(恩津宋氏): 송기수(宋麒壽)의 딸 |
형제 | (형)신흠(申欽) |
처_장인 | 평양 조씨(平壤趙氏): 조인후(趙仁後)의 딸 |
자녀 | (1자)신익량(申翊亮) (2자)신익륭(申翊隆) (1녀)홍명구(洪命耈)의 처 (2녀)이지항(李之恒)의 처 (서1자)신익흥(申翊興) (서2자)신익형(申翊亨) (서1녀)황적(黃*)의 처 (서2녀)윤경거(尹耕擧)의 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감(申鑑)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인조 2년 2월 8일, 『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8일 |
총론
[1570년(선조 3)∼1631년(인조 9) = 62세.] 조선 중기 선조~인조 때의 문신. 형조 참판(參判)을 지냈다. 자는 명원(明遠)이고, 호는 소선(笑仙) · 만옹(慢翁)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증 참판신광서(申光緖)이고, 어머니 평양 안씨(平壤安氏)는 전력 부위(展力副尉)안수온(安守溫)의 딸이다. 생부는 증 영의정(領議政)신승서(申承緖)이고, 생모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참찬(參贊)송기수(宋麒壽)의 딸이다. 영의정신흠(申欽)의 동생이다.
선조 시대 활동
1597년(선조 30) 나이 28세에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방목』]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에 보임되었다. 왜란 중에 분원 주서(分院注書)로서 적병(賊兵)을 피해 서로(西路)로 중전(中殿)을 호종(扈從)하였다. 내전(內殿)의 교지(敎旨)는 매양 언찰(諺札)로써 중관(中官)에게 내렸는데, 한번 펼쳐 읽고는 번번이 거두어 갔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 한자로 번역할 때에는 한 글자도 착오가 없었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刑曹參判申公鑑神道碑銘)」]
호종하여 돌아오자 곧이어 평안도 평사(平安道評事)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선조 32년 7월 1일] 조정에 들어와서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 시강원(侍講院) 사서(司書), 병조 좌랑, 예조 정랑이 되었다.[『선조실록』선조 34년 34년 8월 8일 · 10월 13일, 선조 35년 1월 21일 · 4월 11일] 당시에 형 신흠이 현직(顯職)에 있었는데, 신흠을 시기하는 자가 신흠을 밀어내려 하다가, 그 불똥이 동생 신감에게까지 미쳤다. 그러자 신감이 외직(外職)으로 나갈 것을 자청하여 함종 현령(咸從縣令)에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頌德)하였다. 다시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나갔는데,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왕자(王子)의 노복(奴僕)을 잡아다 치죄(治罪)하기도 하였다. 평양(平壤)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자 상류(上流)에서 재목(材木)을 아래로 내려 보냈는데, 그가 평양성(平壤城) 밖에 머물면서 이것을 무역(貿易)하여 미곡(米穀)과 포백(布帛)을 넉넉히 얻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전후의 조사(詔使)의 행차 때에 그 소용되는 물품이 더욱 넉넉해져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중국 조사(詔使)주지번(朱之蕃)이 속마음으로 신감을 가상히 여겨 시를 주고 칭찬하였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체직(遞職)되고 난 후에 다시 여러 사(司)의 첨정(僉正)을 거쳐 정(正)으로 승진되었고, 사헌부(司憲府)에 들어가 장령(掌令)이 되었다.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3년상을 마쳤다. 신흠이 화(禍)를 당하여 고향 김포(金浦)로 돌아가자, 그도 고향에 은거(隱居)하였다. 다시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나갔는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고 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원주 백성들의 청원하여 그대로 유임(留任)되었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광해군 시대 활동
1610년(광해군 2) 12월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가 체직되었는데, 병을 이유로 정고(呈告)하였기 때문이다. 신감은 노둔하고 용렬하며 문필에도 재주가 없었다는 평을 들었다. 또 실록에는 염정(恬靜)하고 돈후하며 문장이 우아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그의 형 신흠과 비교하면 돼지와 용 이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얼제(孼弟)라고 말하였다고도 한다. 또 전에 봉산군(鳳山郡)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탐욕을 부려 끝도 없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다고도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광해군일기』광해군 2년 12월 20일] 1614년(광해군 6) 7월 제용감(濟用監)정(正)이 되었고, 8월 철원 부사(鐵原府使)가 되었다.[『광해군일기』광해군 6년 7월 15일 · 8월 24일]
1617년(광해군 9) 12월 이조에서 아뢰기를, “강원 감사서장에서 원주 목사(原州牧使)신감, 간성 군수(杆城郡守)성준길(成俊吉), 금성 현령(金城縣令)이부(李阜) 등이 정사를 잘한 사실에 대하여 본도 감사가 모두 포장할 것을 아뢰었으니, 마땅히 권면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명(恩命)에 관한 일은 중대한 것이므로 아래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상께서 처리하소서.” 하니, 광해군이 모두에게 가자하라고 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9년 12월 10일]
1620년(광해군 12) 8월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원주 목사신감은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서 지방관으로 임명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찌우는 데 힘을 써 부임한 지 6년 만에 경내에서 두 번이나 전장(田庄)을 차지하였습니다. 교묘하게 명분없는 세금의 항목을 만들어 제멋대로 백성들의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끝이 없어 듣는 자들이 너나없이 침을 뱉고 비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이번 조사(詔使)가 오는 때를 당하여, 이같은 사람이 하루라도 관직에 있으면서 거듭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되니, 속히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12년 8월 23일]
인조 시대 활동
1623년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날 때 그는 태안 군수(泰安郡守)로 있었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되면서 7월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사례(謝禮)하니, 인조가 충청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직접 유시(諭示)하고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부모의 병으로 인해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조정으로 들어와서 형조 참판이 되었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이 반란(叛亂)을 일으켜 인조가 강화도로 장차 행차하려고 할 때, 그가 체찰사(體察使)부사(副使)로서 강나루에 먼저 가서 선박(船舶)을 정비(整備)해 두고 기다렸다. 그때 인조는 우의정신흠과,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한준겸(韓浚謙), 예조 판서이정귀(李廷龜) 등에게 명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와 중전을 호종하고 길을 나누어 강화도 가도록 명하였다.(『인조실록』 인조 2년 2월 8일) 그러나 사정이 급박하여 임금이 곧장 남쪽으로 행차하는 바람에 모두 공주로 가고 강화도로 오지 않았다. 그가 며칠 기다리다가, 늦게 임금과 대비가 공주로 피난간 것을 일고 뒤쫓아갔으나, 늦게 왔다고 하여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그때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체찰사부사신감은 도성을 떠날 때에 명을 받고 배를 정비하려고 먼저 나갔는데, 대가(大駕)가 도성을 나왔다는 기별을 들었으면,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레 달아나서 숨어버리고 아직도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높은 재신(宰臣)으로서 위급한 때를 당하여 새처럼 달아나 숨어 살기를 바랐으니, 멀리 귀양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인조가 대답하기를, “신감을 파직하라.” 하였다.[『인조실록』인조 2년 2월 24일]
얼마 후에 남원 부사(南原府使)에 서용(敍用)되었는데[『승정원일기』인조 3년 7월 10일], 백성들의 진정(陳情)하여 임기를 한번 더 연장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그가 남원 부사로 있을 때 왜란 중에 소실되었던 광한루(廣寒樓)를 중건하였다고 하였다.[『임하필기』 권13] 이보다 앞서 조정(朝廷)에서 <정묘호란(丁卯胡亂)>로 인하여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제도(諸道)의 군병(軍兵)을 순열(巡閱)하도록 하였는데, 어사가 돌아와서 남원부(南原府)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1626년(인조 4) 윤6월 이민구가 아뢰기를, “이번 전라도의 진하 전문(陳賀箋文)에, 좌수사(左水使)유몽룡(劉夢龍), 남원 부사신감, 낙안 군수(樂安郡守)임경업(林慶業)은 모두 홍첨(紅籤)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뜻이 전혀 없으니,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인조 4년 윤6월 18일]
1628년(인조 6) 2월 인조가 전교하기를, “수령들 가운데 무기를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또한 논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남원이 제일이고 전주(全州)가 다음입니다. 그 나머지 각 고을은 그곳의 물력에 따라 준비한 것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인조가 대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신감은 가자하고 원두표(元斗杓)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안응형(安應亨) · 임충간(任忠幹) 등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씩을 사급하라.” 하였다.(『인조실록』 인조 6년 2월 8일) 인조가 강화도에서 돌아와서 그를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임명하고자 하였으므로 품계(品階)를 더하여 임명하였다.[『인조실록』 이조 6년 2월 14일 · 2월 18일] 그러나 그가 이미 병이 들었으므로, 얼마 안 되어 파면(罷免)되었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형 신흠이 돌아가고[『인조실록』인조 6년 6월 29일], 또 안씨 부인(安氏夫人)도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겨우 상제(喪制)를 마치고 난 뒤에 1631년(인조 9) 1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62세였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성품과 일화
신감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그는 나이 8세 때 시(詩)를 지었는데, 글의 이치가 구비되었으므로 선달(先達)이 원대한 성취(成就)를 기대하였다. 관학(館學)에서 재능을 시험할 때 상등(上等)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고난 성품이 넓고 커서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일찍이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할 때 제류(儕流)가 다투어 안면(顔面)을 알기를 원하였다. 신광서의 계후(繼後)가 되어서 양부모를 섬기는 데에 정성과 예물이 모두 갖추어졌다. 신흠은 집안 살림이 청빈(淸貧)하였으므로 자녀들의 혼가(婚嫁)가 있을 때면, 동생인 그가 반드시 힘을 다해 받들어 갖추었고, 안후(安候)를 묻고 자품(咨稟)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직이 현달했다 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집안의 과부(寡婦)나 고아(孤兒)들을 거두어 기름에 있어서는 더욱 은의(恩義)를 다하였다.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있을 때 이수준(李壽俊)이 사행(使行)을 왔다가 봉산군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 그가 몸소 장사지내는 일을 도와 마무리함에 있어 마음과 예(禮)를 다하였으므로 이수준의 부인이 두발(頭髮)을 잘라 다리를 만들어서 그의 부인에게 사례하였다. 번잡(煩雜)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났으므로 매양 문서가 많이 쌓였어도 붓 가는 대로 처리해도 될 정도였는데, 요점은 공무(公務)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백성에게 이익이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떠나고 나서도 백성들이 사모하였는데, 봉산 사람들이 그의 호(號)가 소선(笑仙)인 까닭에 그 이름을 따와 소선동(笑仙洞)이라 하였다.
사계(沙溪)김장생(金長生)은 신영(申瑛)의 외손(外孫)으로 그에게는 외형(外兄)이 되는데, 친우(親友) 중에 현능(賢能)한 이를 꼽을 적에는 반드시 그를 일컬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뜻대로 임무를 준봉(遵奉)하였고, 다른 사람의 눈치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비록 일찍이 공보(公輔)의 물망을 짊어졌고, 인조 역시 평소에 그를 알아주었으나 끝내 크게 쓰일 수 없었다. 일찍이 강화도를 두고 말하기를, “대체로 사물에는 모두 각기 역량(力量)이 있어 차고 가득하면 반드시 패하게 마련인데, 이제 작은 섬에 공사(公私)의 재화(財貨)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한심(寒心)하다 이를 만하다.” 하였는데, 1637년(인조 15)에 이르러서 그 말이 과연 징험되었다.[『송자대전』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
묘소와 후손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송자대전(宋子大全)』 권165 「형조참판 신공감 신도비명(刑曹參判申公鑑神道碑銘)」]
부인 평양 조씨(平壤趙氏)는 승지(承旨)조인후(趙仁後)의 딸인데,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신익량(申翊亮)은 아버지와 흡사하여 관직이 관찰사를 지냈다. 차남 신익륭(申翊隆)은 시직(侍直)을 지냈는데, 오랑캐의 변란(變亂)이 있은 뒤에 다시 서울에 오지 않고 문을 닫아걸고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장녀는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홍명구(洪命耈)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부제학(副提學)이지항(李之恒)에게 시집갔다. 측실(側室)에서 난 서자는 신익흥(申翊興) · 신익형(申翊亨)이고, 서출 사위는 황적(黃*)과 윤경거(尹耕擧)이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 『동춘당집(同春堂集)』
- 『명재유고(明齋遺稿)』
- 『사계전서(沙溪全書)』
- 『상촌집(象村集)』
- 『속잡록(續雜錄)』
- 『우복집(愚伏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청음집(淸陰集)』
- 『택당집(澤堂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