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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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이나 국가 간에, 또는 개인 간이나 개인과 관청 간에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개설

오늘날에는 무역을 국가 간의 교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민간이나 관아 또는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후기에는 유통경제의 발달로 무역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내용 및 특징

국가 간의 무역은 공적으로 하는 공무역, 국가의 공인 하에 사적으로 하는 사무역, 그리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몰래 하는 밀무역이 있었다. 지불 수단은 원칙적으로 은(銀)이었지만, 물물교환도 적지 않게 행하여졌다.

전체적으로 조선초기의 국제무역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편이어서 일정한 장소에서만 교역을 하도록 하였다. 함경도 변경에 무역소(貿易所)를 두어 여진과 무역하게 하였던 것이다(『태종실록』 6년 5월 10일). 조선후기에는 비록 허가받은 상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의주나 경원·동래 등지에 개시(開市)후시(後市)가 열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청·일본과 무역하였다. 한편 국내무역의 경우 서울에는 시전(市廛), 지방에는 장시(場市)를 매개로 상인 간에 교역이 이루어졌다.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납품 업자를 통해 조달하였다. 이때 물건마다 값이 있었는데, 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관가(官價)가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가(市價)가 있었다.

무역의 지불수단으로는 다양한 화폐가 통용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종이 화폐인 저화를 발행하고 이를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저화로 무역 값을 지불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였다. 후기에는 동전인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교역에 사용하였다(『숙종실록』 4년 1월 23일). 이외에 은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물물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로 포목이나 곡물이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포목의 경우 정부 공인용 포목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5승포(五升布)라고 하였다(『태종실록』 1년 5월 3일). 민간 교환용도 등장하였는데 이를 추포(麤布)라고 하였다.

변천

무역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크게 활발해졌다. 중앙에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관(官)에서 소비하는 물품을 납품하였다. 지방의 경우도 향리에게 맡기거나 상인에게 위탁하였다. 이를 위해 해현청(解懸廳)이나 무역청(貿易廳)으로 불리는 무역 전담 기구를 둔 곳도 있었다. 전라도 남원에서는 대동법 이후 각종 무역을 인리(人吏)에게 전부 맡겨서 인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다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부사김세평이 해현청을 설치하여 무역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역을 핑계로 온갖 명목을 교묘하게 만들어 백성을 침탈하는 일이 잦았다. 또한 물건의 값과 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무역 업무를 맡은 서리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김병하, 『조선 전기 대일 무역 연구』, 한국연구원, 1969.
  •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1998.
  • 유승주, 「조선 후기 조·청 무역 소고」, 『국사관논총』 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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