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官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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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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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관가 |
한글표제 | 관가 |
한자표제 | 官價 |
상위어 | 상업(商業) |
동의어 | 상정가(詳定價), 절가(折價) |
관련어 | 무역(貿易), 무용(貿用), 시가(市價)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관가(官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28년 4월 2일 |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정해놓은 물건값.
내용
조선시대에 각급 관청은 필요한 물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거나 상인이나 시장에서 구매하여 조달하였다. 구매 물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나 관아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조달되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시가(時價)나 시가(市價)라고 하고, 관아에서 임의로 책정해놓은 가격을 관가(官價) 혹은 상정가(詳定價)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은 필요 물건을 구매할 때에 대부분 관가를 사용하였다. 관가는 공인(貢人)에게 지급되었던 공가(貢價)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시가보다 높았는데, 그것은 공인을 우대하여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관가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시가가 관가의 2배 또는 3배나 되어 헐가늑매(歇價勒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용례
諫院啓曰 前蔚山郡守黃汝獻 在任時 貪饕無忌 非徒使官庫一空 以守令多買本郡人奴婢 又潛誘鄕人及才人 白丁 接置本家 潛隱役使 又籍錄民間大牛 托贈同鄕相交之人 公然以官價抑買 而給之 及其遞來也 以術還奪其牛 如釜鼎雜物 類此頗多(『중종실록』 28년 4월 2일)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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