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조(辛碩祖)"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22일 (금) 01:42 판




총론

[1407년(태종 7)~1459년(세조 5) = 53세]. 조선 초기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부제학(副提學), 이조 참판(參判),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지냈다. 자는 찬지(贊之)이고, 호는 연빙당(淵氷堂)이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본관은 영산(靈山)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형조 판서(判書)신인손(辛仁孫)이고, 어머니 순창 설씨(淳昌薛氏)는 해주목사(海州牧使)설숭(薛崇)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평안도안무사(平安道按撫使) 겸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신유정(辛有定)이고, 증조할아버지는 도원수(都元帥)신부(辛富)이다.

세종~문종 시대 활동

19살이 되던 1426년(세종 8) 생원시에 1등으로 급제하고, 21살이 되던 1429년(세종 11)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불우헌집(不憂軒集)』 권수「황윤석행장(黃胤錫行狀)」],[『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3 「세종조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1426년(세종 8) 세종이 독서당(讀書堂)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신석조(辛碩祖)는 권채(權採), 남수문(南秀文) 등과 함께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춘정집(春亭集)』 권2「연보(年譜)」] 이후 집현전(集賢殿)응교(應敎)를 거쳐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이 되어 일본국 사신을 선위(宣慰)하고,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최만리(崔萬理) 등과 한글 창제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445년(세종 27)에는 집현전 직제학김문(金汶) 등과 함께 의관(醫官)들을 모아 의학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완성하였다.(『세종실록』 27년 10월 27일) 이어 1448년(세종 30)에는 집현전 관원들과 함께 사창(社倉) 설치를 논하고, 불당(佛堂) 설치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 사창 설치에 대해서 신석조는 정창손(鄭昌孫), 최항(崔恒) 등과 함께 절목을 자세하게 정하여 일부 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불당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설치의 부당함에 대해 논하였다.(『세종실록』 30년 5월 15일),(『세종실록』 30년 7월 22일)

44살이 되던 1450년(문종 즉위년)에는 사간원(司諫院)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에 제수되었으나 국상(國喪) 중에 술을 마신 혐의로 파직되었다가, 이내 다시 집현전 부제학으로 임명되었다.(『문종실록』 즉위년 7월 8일),(『문종실록』 즉위년 7월 27일) 같은 해에 이단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고, 문과 정원을 변경하자는 논의에 참여해 노숙동(盧叔仝) 등과 함께 정원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보덕(左輔德)에 임명되어 왕세자의 서연(書筵)에 참여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8월 26일),(『문종실록』 즉위년 9월 7일),(『문종실록』 즉위년 9월 17일) 1451년(문종 1)에는 편수관(編修官)으로 참여했던 『고려사(高麗史)』가 완성되어 말 1필을 하사 받았다. 같은 해 문종이 윤대(輪對)할 때, 관례(冠禮)를 정하는 것, 반빙(頒氷)하는 것, 고신 추탈을 공평히 적용하는 것, 도성 방비를 강화해 도적에 대비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문종실록』 1년 11월 11일) 이듬해인 1452년(문종 2)에는 김종서(金宗瑞) 등과 함께 산삭·윤색(刪削潤色)의 작업을 맡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완성되었고, 찬수관(纂修官)으로 참여했던 『세종실록(世宗實錄)』도 완성되었다.[『세종실록』 부록],(『문종실록』 2년 2월 20일),(『문종실록』 2년 2월 22일),[『고려사절요』 권수 수사관(修史官)]

단종~세조시대 활동

46살이 되던 1452년(단종 즉위년) 단종이 즉위했는데, 문종의 고명(顧命)으로 단종을 보좌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4「단종조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같은 해 문종의 후궁들이 여승이 되는 것은 문종의 뜻과 어긋난다며 반대하였고, 이후 이조 참의(參議)로 제수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12월 11일) 1453년(단종 1) 10월에는 <계유정난(癸酉靖難)>이 일어났는데, 한 달 뒤인 11월에 예빈시(禮賓寺)권지(權知)직장(直長)심치경(沈致敬)으로부터 두 가지 이유로 황보 인(皇甫仁)의 당이라고 지목되었다. 첫째는 황보 인이 이명민(李命敏)에게 화차(火車)를 만들게 했는데, 당시 화차의 제작을 신석조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유정난 당시에 신석조는 아들인 신수담(辛壽聃)에게 집에 있는 김종서, 황보 인과 관련된 책을 불태우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석조는 화차의 제작은 여러 장인(匠人)들이 증인으로 있으니 자신의 무고함을 알 것이고,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18일 후에야 아들을 시켜서 책을 불태웠으므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오히려 심치경과 같은 이는 조정에 있을 수 없다고 되받았다. 이런 와중에 신석조는 정난(靖難)의 공을 인정받아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신석조의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기보다는, 조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던 것이다.(『단종실록』 1년 11월 4일),(『단종실록』 1년 11월 6일),(『단종실록』 1년 11월 8일),(『단종실록』 1년 11월 26일)

49살이 되던 1455년(세조 1)에는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중추원(中樞院)동지사(同知事)가 되었고, 다시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세조실록』 2년 5월 3일) 이후 역모죄를 지은 죄인의 형(刑)을 논의했으며,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역모를 일으키고 이계전(李季甸) 등이 공모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세조실록』 2년 7월 22일) 이후 공조 참판으로 임명되어 명(明)나라에 가서 정조(正朝)를 하례(賀禮)하였고, 1456년(세조 2)에는 이조 참판이 되었다. 1457년(세조 3)에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고, 1458년(세조 4)에는 중추원 부사(副使) 겸 경기도관찰출척사(京畿都觀察黜陟使)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임명되었다. 1459년(세조 5)에는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황주(黃州) 지방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러 갔다. 같은 해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되었다가 다시 개성부유수로 임명되었다.

이 해 11월 13일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조정에서는 부의(賻儀)를 내려 주고 조전(弔奠)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세조실록』 5년 11월 13일)

성품과 일화

신석조의 성품은 온량(溫良)하고 순박하여 근신하였다고 전한다. 신석조/와 관련되어 전하는 일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447년(세종 29)에 세종이 성균관에 백준(白尊) 두 쌍과 백종(白鍾), 화종(畵鍾) 각각 한 쌍을 내려 주고 6조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과시(課試)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신석조가 이 일을 기념하는 기(記)를 적었는데, 「성균관 수사종준기(成均館受賜鍾樽記)」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다.[『동문선(東文選)』 권82 기(記)] 또 세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승정원(承政院)주서(注書)였던 신석조의 아버지인 신인손에게 난죽(蘭竹) 여덟 폭을 그려 하사했는데, 신석조는 신인손으로부터 그 그림을 물려받아 병풍으로 꾸며 소장하였다. 1451년(문종 1)에 신석조는 이 병풍을 보배라며 문종에게 바쳤고, 문종은 이를 내탕고(內帑庫)에 보관하게 하였다.(『문종실록』 1년 6월 1일)

한편 신석조는 할아버지 신유정의 급한 성격을 보고, 자신은 부드러운 가죽을 몸에 지니며 성급함을 고치려고 스스로 경계했다. 어느 날 춘추관(春秋館)에서 국사(國史)를 편찬할 때, 하급 관원 하나가 급한 마음에 “신석조야, 벼룻물 좀 가져오너라.”라고 실언하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신석조는 오히려 그 하급 관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는 “우리가 소시 적에 선생이나 어른 앞에서 실언한 것이 그보다 더한 적도 있는데 무얼 그러는가.”라고 보듬어주었다. 그리고는 즉시 술을 가져와 가득 따라주고 마주앉아 마셨는데, 사람들이 그 큰 도량에 감탄했다고 한다.

국초(國初)부터 삼공(三公)이 서로 전하는 서대(犀帶)가 하나 있었는데, 반드시 문생(門生)에게 전하되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연(河演)은 이 서대를 신석조에게 전했는데, 신석조는 벼슬이 정2품에 그친 탓에 서대를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필원잡기(筆苑雜記)』 권2]

후손

신석조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 안정 나씨(安貞羅氏)는 나경손(羅慶孫)의 딸인데, 2남을 두었다. 1남은 신수담(辛壽聃)으로 안동 김씨(安東金氏)김맹렴(金孟廉)의 딸과 결혼하여 2남 6녀를 두었다. 2남은 신순담(辛瞬聃)으로 태종(太宗)의 외손녀인 연일 정씨(延日鄭氏)정효전(鄭孝全)의 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둘째 부인 한양 조씨(漢陽趙氏)는 조맹발(趙孟發)의 딸인데, 2녀를 두었다. 1녀는 예조 참의(參議)를 지낸 화순 최씨(和順崔氏)최한정(崔韓禎)과 결혼했는데, 2남을 두었다. 2녀는 의관이던 용인 이씨(龍仁李氏)이길보(李吉甫)와 결혼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했다.[『영산영월신씨합보(靈山寧越辛氏合譜)』]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동문선(東文選)』
  • 『필원잡기(筆苑雜記)』
  • 『불우헌집(不憂軒集)』
  • 『춘정집(春亭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영산영월신씨합보(靈山寧越辛氏合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