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후(許詡)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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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허후 |
한글표제 | 허후 |
한자표제 | 許詡 |
분야 | 정치·행정가/관료/문신 |
유형 | 인물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종~단종 |
집필자 | 이현숙, 김구진 |
호 | 일녕(一寧) |
시호 | 정간(貞簡) |
출신 | 양반 |
성별 | 남자 |
출생 | 1398년(태조 7) |
사망 | 1453년(단종 1) 11월『실록』 |
본관 | 하양(河陽) |
주거지 | 서울 |
묘소소재지 | 충청도 괴산(槐山) |
증조부 | 허윤창(許允昌) |
조부 | 허귀룡(許貴龍) |
부 | 허조(許稠) |
모_외조 | 영해박씨(寧海朴氏): 박경(朴經)의 딸 |
처_장인 | (첫째부인)성주이씨(星州李氏): 이흥문(李興門)의 딸 (둘째부인)전의이씨(全義李氏): 이설(李說)의 딸 |
자녀 | (1자)허조(許慥) (2자)허담(許憺) (3자)허돈(許惇) (1녀)이개(李塏)의 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허후(許詡) |
총론
[1398년(태조 7)∼1453년(단종 1) = 56세]. 조선 초기 세종~단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참찬(參贊)이고, 증직은 홍문관(弘文館)대제학(大提學)이다. 호는 일녕(一寧)이다. 본관은 하양(河陽)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영의정허조(許稠)이고, 어머니 영해박씨(寧海朴氏)는 대사헌박경(朴經)의 딸이다. 한성부 판사(漢城府判事)허주(許周)의 조카이고, 집현전(集賢殿)부제학(副提學)이개(李塏)의 장인이다.
세종 시대의 활동
1426년(세종 8)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9세였다.(『방목』) 1428년(세종 10) 병조 좌랑(佐郞)으로 있을 때, 병조 정랑(正郞)안완경(安完慶)과 함께 무관 선발[武選]을 맡았는데, 자급(資級)을 함부로 올려 주었다라는 사간원의 탄핵을 당하여 하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참고.) 이때 병조를 감독하던 우의정맹사성(孟思誠)도 탄핵을 당하였다. 1430년(세종 12)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이 되었고, 1434년(세종 16)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승진하였다.(『세종실록』 참고.) 1436년(세종 18) 중시(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허조는 성균관 지사(知事)로서 예조 판서(判書)를 겸임하고 있었다.(『방목』)
1438년(세종 20)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고, 이어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그때 허조는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고 있었다. 1439년(세종 21)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하면서 상례를 마쳤다. 1442년(세종 24)에는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다가 예조 참판(參判)으로 옮겼다. 1444년(세종 26) 경기도에 흉년이 들었는데, 경기도도관찰사(京畿道都觀察使)허후가 아뢰기를, “도내의 기민들을 구황(救荒)할 미두(米豆)를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이 호조로 하여금 경기도의 군현(郡縣)에서 미두(米豆) 5만 섬을 내고, 군자감(軍資監)에서 쌀 1만 섬을 내어 경기도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1445년(세종 27)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가, 형조 참판을 거쳐 인수부(仁壽府) 윤(尹)이 되었다. 1447년(세종 29)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는데, 병이 심하여 사직하니, 세종이 윤허하지 않았다.(『세종실록』 참고.)
문종~단종 시대의 활동
1450년(문종 즉위) 예조 참판으로서 빈전도감(殯殿都監)제조(提調)를 맡아서 염습(殮襲)에 사용할 면복(冕服)을 결정하였고, 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빈객(賓客)을 맡아서 어린 세자(世子: 단종)를 가르쳤다. 1451년(문종 1) 형조 판서가 되었다가,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처음에 태종과 세종이 정도전(鄭道傳) 등이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를 읽어보고 잘못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기전체(紀傳體)로 다시 편찬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하여 문종에게 바쳤다. 우참찬허후를 비롯하여, 좌찬성(左贊成)김종서(金宗瑞), 공조 판서정인지(鄭麟趾)등이 편찬을 총괄하였으므로, 문종이 그들에게 각각 안장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였고, 편찬을 담당한 집현전 학사(學士)들에게 모두 자급을 한 등급씩 올려 주었다. 1452년(문종 2) 우참찬허후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편년체로 편찬하는 일을 총괄하였고, 또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1452년(문종 2)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陞品)하여, 이조 판서를 겸임하였다.(『문종실록(文宗實錄)』 참고.)
1452년 5월 단종이 즉위할 적에 허후는 황보인(皇甫仁)·김종서 등과 함께 문종의 후사를 부탁하는 고명(顧命)을 받들고, 어린 단종을 보필하였다.(『단종실록(端宗實錄)』 참고.) 1453년(단종 1) 허후는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임명되어, 이조 판사를 겸임하였다. 단종이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보지 못하였고, 또 수렴청정(垂簾聽政)할 모후(母后)마저 없었으므로, 영의정황보인과 좌의정김종서와 좌참찬허후 등 중신(重臣)들이 정사를 의논하고 합의하여, ‘황표 정사(黃標政事)’를 시행하였다. ‘황표 정사’는 임금이 정사의 가부를 결정할 때나, 관리 임용에서 3명의 후보자에 낙점(落點)할 때 결재하는 봉투 안에, 중신들이 먼저 의논하여 합의한 곳에다가 누른 딱지[황표]를 붙여서, 어린 임금이 여기에다 결재하도록 하던 방법이다. 당시 수양대군(首陽大君)과 그 동생 안평대군(安平大君)은 서로 대립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중신들이 안평대군 일파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자, 수양대군 일파는 이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수양대군은 신권(臣權)이 왕권(王權)을 무시하고 정사를 전단하므로 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서 중신들을 모조리 제거하였던 것이다.
<계유정난>과 허후의 죽음
수양대군이 권람(權覽)·한명회(韓明澮)·홍달손(洪達孫) 등을 불러서 정변을 모의하였다. 1453년(단종 1) 10월 10일 해가 저물자, 수양대군이 무사 양정(楊汀)과 종 임얼운(林於乙云)을 데리고 단기(單騎)로써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불러내어서, “청탁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건넸다.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서 달빛에 비춰 보는데, 종 임얼운이 뒤에서 철퇴로써 김종서를 내리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金承珪)가 놀라서 달려와서 그 위에 엎드리니, 양정이 칼을 뽑아서 김종서 부자를 찔러 죽였다. 수양대군이 양정 등과 함께 시좌소(時坐所)로 달려가서, 잠을 자던 어린 단종을 깨워서 밤중에 백관들을 대궐로 불러들이게 하였다. 영의정황보인은 초헌(軺軒)을 타고 황급히 입궐하다가, 조극관(趙克寬)·이양(李穰)을 만나서 각각 걸어 궁전의 남문을 통하여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내려치는 철퇴에 맞고 모두 비명횡사(非命橫死)하였다. 이와 같은 도륙(屠戮)이 밤새도록 남문에서 벌어졌는데,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현장이었다.
수양대군은 사람을 보내어 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조번(趙藩)·원구(元矩)와 환관 김연(金演)을 그 집에서 차례로 죽이고, 현릉(顯陵: 문종의 왕릉)의 비석을 감독하던 병조 판서민신(閔伸)을 비석소(碑石所)에서 죽였다. 또 의금부(義禁府)도사(都事)를 보내어 성녕대군(誠寧大君)의 집에서 안평대군을 잡아 강화도로 유배보냈다가, 안평대군의 아들 이우직(李友直)과 함께 죽였다. 그 다음날 수양대군 일파는 김종서 부자와 황보인·이양·조극관·민신·윤처공·조번·이명민·원구·김연 등의 시신을 저자 거리에다 효수(梟首)하였다.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날 수양대군이 허후를 따로 불러서, 황보인 등이 반란을 모의하였고 했다. 그러자 허후가 말하기를, “김종서 같은 사람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황보인이야 어찌 반란을 모의하는 데에 참여하였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황보인을 두둔하였다. 또 황보인·김종서·조극관·이양 등을 저자에다 효수하려고 의논하는데, 허후가 나서서 효수하지 말기를 거듭 청하였다. 그때 그의 얼굴은 슬픈 표정을 짓고, 눈물이 속눈썹에 가득 맺혔다고 한다.
이어 잔치가 열렸는데, 술잔을 돌리고 풍악을 울리자, 재상 정인지·한확(韓確) 등은 손뼉을 치며 즐겁게 웃었으나, 허후는 혼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박종우(朴從愚)가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물으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그들과 동관(同官)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또 수양대군이 그 까닭을 물자, 그는 제사가 드는 날이라고 핑계를 대었다. 수양대군 일파가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의정부 찬성(贊成)에 임명하였으나, 허후는 굳이 사양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양대군이 화가 나서 힐난하기를, “그대가 일찍이 우리 집에 와서 이들 무리가 법을 어지럽힌다고 말하고, 나더러 편안하게 화해하라고 말하였으며, 또 취하여 도원군(桃源君)을 안고서 말하기를, ‘우리 군(君)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취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그대가 스스로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말을 잊었겠는가.” 하였다. 도승지이계전(李季甸)이 허후를 처형하기를 주장하니, 수양대군이 허후를 거제도에 유배하였다가, 1453년(단종 1) 11월 교형(絞刑)에 처하였는데, 그 날짜는 기록이 없다.(『단종실록』·『추강집(秋江集)』 권8 「허후전(許詡傳)」 참고.) 또 허후의 부자 형제와 처첩 자매 등을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
성품과 일화
허후의 성품은 충성스럽고 정직하였다고 한다. 세종~단종 시대 30여 년 동안 벼슬하면서 몸을 조심하고 입을 삼가서 자신을 지켰다. 허후는 아버지 허조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충효를 대대로 가풍(家風)으로 삼았다. 1439년(세종 21)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여묘살이하면서 상주 노릇을 할 때 지극히 애통해 하였으며, 또 어머니를 섬기는 데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그가 거제로 귀양갔다가 죽음을 당할 때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였다고 한다.
1438년(세종 20) 허후가 동부승지로 발탁되었을 때 아버지 허조는 우의정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하였으나, 아버지 허조는 홀로 근심하는 기색을 띠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혹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허조가 말하기를, “천도(天道)로 보더라도 무엇이든지 가득차면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법인데, 내가 세상에 공덕도 없이 관직이 신하로서는 최고인 정승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자식도 승지가 되었으니. 허씨 가문의 화가 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였다. 과연 15년 뒤에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허후가 죽고 그 집안이 멸망하니, 그의 말이 들어맞은 셈이 되었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4 참고.)
1452년(단종 즉위) 수양대군이 중국 명(明)나라 북경(北京)으로 사신을 가게 되었는데, 그 부사(副使)로서 허후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허후가 명재상 허조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4~5개월 동안에 그를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였던 것이다. 이는 권람과 한명회가 고안한 계략의 하나였다. 그러나 허후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사이에서 서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해 9월 수양대군이 조정에서 공식으로 이를 거론하자, 허후가 사양하기를, “신은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늙은 어머니가 신이 북경에 간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시니, 사람의 아들로서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하자, 춘추관(春秋館)에서도 아뢰기를, “『세종실록』의 편찬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허후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여, 결국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단종실록』 참고.)
그해 윤9월 허후는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슬렀으므로, 무슨 화가 미칠는지 몰라 수양대군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마침 환관 전균(田畇)이 단종의 명을 받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수양대군의 집으로 갔다가, 수양대군과 허후에게 술을 대접하니, 허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수양대군의 어린 아들 도원군을 품에 안고 어르면서, “우리 대군의 아들, 난 어떡하면 좋지요?” 하고, 세 번이나 한탄하다가, 또 수양대군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삭이기를, “청컨대, 군사를 일으켜서 안평 대군을 치소서.” 하다가, 또 말하기를, “청컨대, 형제가 서로 화해하소서.” 하고, 환관 전균에게 눈짓하면서, “너는 이 자리를 피하라, 너의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는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세조를 끌어안고 두세 번 되풀이하여, “나는 나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기를, “청컨대, 나를 구해 주소서.” 하였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세종대왕의 아드님 가운데 어찌 대군과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전균을 눈짓하면서, “너의 알 바가 아니다.” 하니, 환관 전균이 화를 내면서, “충성은 충성이지만, 대신의 체통은 없습니다.” 하였다.(『단종실록』 참고.) 이러한 기록을 보면, 허후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수양대군 일파는 <계유정난>에서 그를 살려주었으나, 결국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계유정난>에서 죽은 황보인·김종서와 <사육신 역모사건>에서 죽은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보다 더욱 훌륭한 충절(忠節)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죽은 모든 충신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묘소는 충청도 괴산(槐山)에 있다.(『방목』) 추강(秋江)남효온(南孝溫)이 지은 「허후전(許詡傳)」이 남아 있다.(『추강집(秋江集)』 권8 「허후전(許詡傳)」) 1747년(영조 23)영조 때 신원(伸寃)되었고, 1791년(정조 15)정조 때 장릉(章陵: 단종 왕릉)에 배식단(配食壇)을 만들고, 정단(正壇)에 허후 등 32인이 배식하였다.(『정조실록(正祖實錄)』 참고.) 충청도 괴산(槐山)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첫째부인 성주이씨(星州李氏)는 이흥문(李興門)의 딸이고, 둘째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는 이설(李說)의 딸이다.(『방목』 참고.) 장남은 허조(許慥)이고, 차남은 허담(許憺)이고, 3남은 허돈(許惇)이며, 장녀는 이개의 처가 되었다. 1456년(세조 2) 장남 허조와 사위 이개가 <사육신 역모 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사위 이개는 성삼문·박팽년·하위지(河緯地) 등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고, 장남 허조는 스스로 칼로써 목을 찔러 죽었다. 부인과 남은 아들과 딸은 유배되었다가, 적몰(籍沒)당하여 노비가 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추강집(秋江集)』
- 『동문선(東文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추강집(秋江集)』
- 『해동야언(海東野言)』
- 『해동역사(海東繹史)』
- 『홍재전서(弘齋全書)』
- 『인재집(寅齋集)』
- 『지퇴당집(知退堂集)』
- 『지호집(芝湖集)』
- 『본암집(本庵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