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공(崔漢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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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23년(세종 5)∼1499년(연산군 5) = 77세]. 조선 전기 세조~연산군 때 문신. 행직(行職)은 형조 좌랑(刑曹佐郞)이다. 자는 태보(台甫), 호는 노곡(老谷)⋅노곡거사(老谷居士)이다. 본관은 화순(和順), 주거지는 경상도 금릉(金陵: 김천)이다. 아버지는 공조 판서최선문(崔善問)이고, 어머니 안동김씨(安東金氏)는 부사(府使)김명리(金明理)의 딸이다. 증조부는 병조 참의(參議)최원지(崔元之)이고, 조부는 중부령(中部令)을 지내고 이조 판서로 추증된 최자강(崔自江)이다. 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최한후(崔漢候)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최한번(崔漢藩)이 최한공의 동생이다.

세조 시대의 활동

1453년(단종 1) 사마시(司馬試)에 진사(進士)로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진용교위(進勇校尉)에 보임되었다가, 1459년(세조 5) 37세로 기묘(己卯) 식년(式年)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방목』) 참하관(參下官)의 여러 관직을 거쳐 홍문관(弘文館)전한(典翰)이 되었다가 1460년(세조 6)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청(自請)하여 풍기군수(豐基郡守)로 나갔다.(「최한공 유사」 참고.)

1467년(세조 13) 형조 낭관(郎官)이 되어, 5월 역모(逆謀)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영의정신숙주(申叔舟)를 국문(鞠問)을 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조는 의금부(義禁府)제조(提調)김길통(金吉通) 등과 낭관최한공 등도 체포하도록 하고, 그들을 친히 국문하였다. 세조의 국문이 최한공에게 미치자, 최한공이 대답하기를, “신숙주 등의 항쇄(項鎖)가 너무 비좁아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므로, 남용신에게 청하였더니, 남용신이 해당 관원이었으므로, 그가 항쇄를 풀어서 조금 늦추어 주었습니다.” 하였다.(『세조실록(世祖實錄)』 참고.)

1467년(세조 13)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1468년(세조 14) 세조가 구언(求言)을 하였는데,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 중에 “돌을 운반한 통찬(通贊)과 경서(經書)를 암송하는 주부(主簿)”라는 말이 있었다. 세조가 사간원의 관원을 모두 하옥하고, 신문(訊問)하기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며,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니, 정언최한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직접 들은 것은 없고, 다만 신의 아우에게 들으니, ‘돌을 운반하고서 통찬에 제수된 자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조롱하기를, “그 아우의 말을 들었다고 대답하니, 어찌 정대(正大)한 대답이냐?” 하고, 의금부에 명하여 최한공의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였다.(『세조실록』 참고.) 얼마 뒤에 석방되자, 그는 부모를 봉양한다고 핑계대고 고향 금릉으로 돌아갔다.

예종~성종 시대 활동

1468년 9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형조의 낭관이 되었다. 1469년(예종 1) 7월 형조의 옥수(獄囚)가 많이 체류(滯留)되자, 중추부(中樞府)동지사(同知事)성임(成任)을 가정 당상관(加定堂上官)에 임명하고, 형조 좌랑(佐郞)최한공 등을 가정 낭관(加定郞官)에 임명하여, 기일을 한정하여 옥송(獄訟)을 모두 결절(決折)하게 하였다.(『예종실록(睿宗實錄)』 참고.) 1483년(성종 14) 그의 나이가 60세가 넘고 건강이 나빠지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고향 금릉에 서당(書堂)을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산수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풍광(風光)을 즐기면서 시(詩)와 술로 소일하였다. 그는 낙향한 지 16년 만에 1499년(연산군 5) 지병으로 금릉의 하로(賀老)에서 돌아갔는데, 향년이 77세였다. 평소 그는 율시(律詩) 짓기기를 좋아하여 유고(遺稿) 1천 여 수(首)를 남겼는데, 지금 전하는 것은 단지 몇 수 밖에 안 된다.(「최한공 유사」 참고.)

성품과 일화

최한공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들이 전하고 있다. 1470년(성종 1) 형조 낭관을 그만두고 고향 김천으로 돌아가서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벼슬하지 않았으나, 벼슬길을 아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483년(성종 14) 나이 60세가 되자, 폐(肺)가 나빠지고 두 눈이 안 보이는 청맹(靑盲)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이때부터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는 고향 금릉 하로에서 산수를 즐기면서 날마다 시가(詩歌)를 읆조리는 것으로 낙(樂)을 삼았다. 그는 동생 최한후와 함께 율시를 지어서 주고받기를 좋아하여 유고 1천 여 수를 남겼는데, 당시 사람들이 최한공의 시를 많이 애송(愛誦)하였다.(「최한공 유사」 참고.)

1459년(세조 5) 봄철에 최한공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향시(鄕試)에 응시하였는데, 수양버들이 하늘하늘 말 머리에 휘늘어져 있는 꿈을 꾸었다. 그는 깨어나서 이상히 생각하여 동행한 친구에게 이 꿈을 말하니, 그 친구가, “수양버들의 형상은 꼭 귀인 타는 수레의 푸른 덮개인 청개(靑蓋)와 같으니, 너의 꿈은 매우 신기하다. 내가 그 꿈을 사겠다.” 하였다. 최한공은, “길한 조짐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내가 너에게 팔 수 있겠는가?”하고, 거절하였다. 마침내 그는 향시에서 합격하고 바로 대과(大科)에도 급제하였다.(『해동잡록(海東雜錄)』 권1 참고.)

1459년(세조 5) 식년 문과에서 최한공이 김종직(金宗直)과 함께 회시(會試)에 응시할 때의 일화다. 김종직이 대책(對策)에서 응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기가 죽은 최한공이 김종직에게 귓속말을 하기를, “그대는 재주가 높으니 반드시 장원으로 급제할 것이지만, 나는 발밑에라도 끼일 가망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김종직이 웃으면서 격려하기를, “옛날 중국 손근(孫僅)이 아우 손하(孫何)와 함께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형이 장원을 하였고, 아우는 그 다음 아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도 손근과 손하처럼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임하필기(林下筆記)』 권23)

손근과 손하 형제는 중국 송나라 태종(太宗)과 진종(眞宗) 때 명신으로 모두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때 최한공과 김종직은 모두 대과에 급제하였는데, 두 사람의 성적을 보면, 모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김종직은 33명 중에 30등을 하고, 최한공은 오히려 28등을 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뒤에 두 사람은 동방(同榜)으로 친하게 지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김종직과 그 제자 김굉필(金宏弼) 등 수많은 사림파(士林派)의 인물들이 참화(慘禍)를 당하였는데, 최한공이 그 화를 면한 것으로 보아 그는 사림파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상도 김천의 남쪽 묵방(墨坊)의 선영(先塋)에 있는데, 비명(碑銘)은 없고, 유사(遺事)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인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정순(鄭恂)의 딸이다. 자녀는 적출(嫡出) 1남 1녀이고, 서출(庶出) 1남 1녀였다. 오늘날 그 후손들이 경상북도 김천 일대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살고 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예종실록(睿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 『임하필기(林下筆記)』
  • 『점필재집(佔畢齋集)』
  • 『해동잡록(海東雜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