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시(鄕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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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초시 중 지방에서 시행하는 시험.

개설

초시(初試)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 지방에서 시행하는 초시는 일괄하여 향시(鄕試)라고 일컬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한성시(漢城試)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향시가 제도화된 시험으로는 식년시·증광시의 문과·무과·생원진사시 초시가 있었다. 잡과는 역과(譯科) 중 한학(漢學)에만 황해도와 평안도 향시를 두었다. 1844년(헌종 10)에는 문과정시(庭試)에도 향시제도를 도입하였다(『헌종실록』 10년 12월 11일). 『대전회통』에는 무과별시 초시도 식년시의 예에 각 도에서 향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향시의 시험장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경도에는 두 곳을 설치하고 강원도와 황해도에는 한 곳을 설치하였다. 경기도는 조선전기에는 향시를 시행하였으나 임진왜란 후 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한성시에 통합되었다(『선조실록』 36년 2월 2일).

향시는 지역 간의 형평을 도모하여 도별로 선발 인원을 분배하였다. 예를 들어 『경국대전』에 수록된 문과 향시의 선발 인원은 경기도 20명, 충청도·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평안도 15명, 황해도·평안도 10명이었다. 응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관은 당초에는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차정하였다. 그러나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경우 명종대부터 상시관(上試官)은 경차관을 파견하고, 참시관(參試官)은 지방의 수령이 담당하게 하였다. 17세기부터는 삼남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중앙에서 경시관(京試官)을 파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사(都事)나 평사(評事)가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참시관은 관찰사가 문관 수령 중에서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이 내용은 『속대전』에 수록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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