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문(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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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관원이 근무하던 서울과 지방의 관청.

개설

아문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고려시대 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도평의사사·문하부 이하 100여 개의 중앙 아문과, 경기좌도·동북면 등 7도(道) 2면(面)을 두고 그 아래에 계림부윤부·전주부윤부 이하 300여 개의 군현 및 진(鎭)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근대적 관제로 개편되는 조선시대 말까지, 국정 운영·관제 정비·재정 절감·변란·반란 등의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아문이 혁파·신치(新置)·통합·승강·개칭되고 군현이 통합·승강되는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태종 때는 개국 이래의 정2품 이상 아문의 합의체인 도평의사사가 중심이 된 아문체제에서 의정부‧육조가 중심이 된 아문체제로 이행되었고, 그 뒤 세종 및 세조 연간에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오군영·선혜청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군사·재정 관련 아문이 추가로 설치되고, 여러 정3품 이하 아문이 강등·혁파되면서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의정부·중추부 이하 100여 개의 중앙아문과 8도·329군현·84진 등 43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는데, 이후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113개의 중앙아문과 540여 개의 지방아문이, 1785년(정조 9)에 간행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111개의 중앙아문과 49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다. 그 뒤 1865년(고종 2)에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111개의 중앙아문과 490여 개의 지방아문으로 조정되었는데,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조선시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아문은 그 소재지에 따라 크게 중앙아문과 지방아문으로 구분되었다. 중앙아문은 다시 그 행정 체계에 따라 직계아문(直啓衙門)과 육조속아문(六曹屬衙門)으로, 운영 시기에 따라 상치아문(常置衙門)과 임시아문으로 구분되고, 지방아문은 도와 군현‧진으로 나뉘었다. 또 아문의 최고 전임관의 직질(職秩)에 따라 정1품~종6품 아문으로 나뉘었는데, 정1품~정3품 당상아문은 재추(宰樞)아문으로, 정3품 당하~종4품 아문은 당하(堂下)아문으로, 정5품~종6품 아문은 참상(參上)아문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그중 중심이 된 것은 아문의 지위에 따라 구분한, 중앙과 지방의 정1품~종6품 아문이었다. 『경국대전』에는 표 1과 같이 정1품 아문인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중추부(中樞府) 이하 100여 개의 중앙아문과, 종2품 아문인 8감영(監營)·7병영(兵營)·4부윤부(府尹府) 이하 46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국정 통치와 국방의 중심이 된 것은 중앙의 동반·서반 정1품~정3품아문과, 지방의 도에 설치된 감영과 병영·수영 및 부윤부·대도호부·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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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규정된 아문을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동반과 서반으로 분류하면, 동반아문에는 의정부와 8감영 이하 450여 개의 아문이, 서반아문에는 중추부와 7병영 이하 110여 개의 아문이 속하였다. 동반아문과 서반아문은 법제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었지만, 관계(官階)·관직·국정 등이 모두 동반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실제로는 동반아문이 서반아문을 종속시키면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 잡직아문은 관원의 신분·한품서용(限品敍用)·아문 구성 등과 관련되어 유명무실하였다.

예우아문에는 종친부·돈녕부·의빈부·충훈부·충익부·중추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우는 받되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한 종친·외척·부마·친공신·원종공신 및 담당 직무가 없는 고위 문·무관이 각각 소속되었다. 그중 중추부는 여타 예우아문과 달리 그 소속 관직이 같은 품계의 문·무반과 교차되고, 대소 국정 논의에도 참여하는 등 정무아문에 가까운 면이 있었다. 예우아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사아문을 포함한 정무아문에 속하였다.

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은 중앙의 아문을 그 행정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직계아문에는 의정부·중추부 등 20여 개의 아문이 있었고, 육조속아문에는 충익부(忠翊府)·오위(五衛) 등 80여 개 아문이 속하였다. “2품 (이상의) 아문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바로 공문을 보내어 이첩하며, 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 조에 보고한다[二品衙門直啓直行移 其餘衙門並報屬曹].”는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직계아문에는 2품 이상의 아문인 종친부·의정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중추부·의금부·육조·오위도총부·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오위·겸사복·내금위와 2품 이상의 아문은 아니지만 그 기능상 직계할 필요가 있는 승정원(承政院)·사간원(司諫院)·경연(經筵) 등이 속하였다. 그 외의 모든 아문은 육조속아문이었다. 직계아문은 육조속아문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였고, 육조속아문은 직계아문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정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상치아문에는 앞에서 제시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아문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비해 임시아문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그 일을 수행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혁파된 각종 도감(都監)·소(所)·색(色)·청(廳) 등이 망라되었다. 임시아문은 그 성격상 『경국대전』과 이후에 간행된 법전에 수록, 즉 법제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수행한 일은 상치아문의 정무에 못지않았다. 대표적인 임시아문에는 공신도감·책봉도감·국장도감·가례도감·노비변정도감·도성수축도감, 의례상정소·공법상정소, 가례색·육전수찬색·전운색, 실록청·언문청·진휼청·산실청 등이 있었다.

변천

조선시대의 아문은 1392년(태조 1) 개국과 함께 고려시대 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중앙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문하부(門下府)·십위(十衛) 이하 100여 개의 문·무반 정1품~종9품 아문과, 지방에 7도(道)·2면(面) 및 부윤부·첨절제사관(僉節制使官) 이하 300여 개의 군현(郡縣)·진관(鎭官)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이 편찬된 1485년(성종 16)까지 국정 운영, 참하아문의 혁파, 종친과 의빈의 예우, 잡류직의 설치 등과 관련되어 여러 변화를 겪었다. 중앙의 모든 아문이 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 정무아문과 예우아문, 정1품~종6품 아문과 재추·당하·참상아문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또 지방아문의 경우 병영(兵營)·수영(水營)이 설치되고, 읍격(邑格)이 3품으로 통용된 대도호부관(大都護府官)·목관(牧官)과 도호부관(都護府官)이 각각 정3품 아문과 종3품 아문으로 상정되었다. 즉 아문은 크게 중앙아문과 지방아문, 동반아문과 서반아문으로 구분되고, 다시 중앙아문은 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 정무아문과 예우아문, 정1품~종6품 아문 및 재추아문과 참상아문으로, 지방아문은 종2품~종6품 아문으로 정립되었다.

그 뒤 정치체제와 군제의 개편, 대동법의 실시 등과 관련되어, 비변사(備邊司)·오군영(五軍營)·선혜청(宣惠廳)·규장각(奎章閣) 및 3개의 유수부(留守府) 등이 설치되고 충익부(忠翊府)·종부시(宗簿寺) 등이 혁파되었다. 또한 여러 중앙아문과, 지방의 군현 및 진이 승강 또는 치폐되었다. 이처럼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문의 구성은 큰 변동 없이 1894년(고종 31)까지 계승되다가,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적인 관제 개혁에 따라 의정부 등 10여 개의 정무아문과 궁내부(宮內府) 등 20여 개의 궁무(宮務)아문, 23부(府)·438군(郡)의 지방아문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개별 아문의 변동은 있었지만 아문의 구성은 조선시대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한국사』23, 2002
  •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구조연구」, 『계명사학』13, 2002.
  • 한충희, 「조선초기 도제와 군현제정비 연구」, 『계명사학』15, 2004.
  • 한충희, 「중앙 정치 기구의 정비」, 『세종문화사대계』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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