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순문(沈順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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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65년(세조 11)∼1504년(연산군 10) = 40세]. 조선 전기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 때의 문신. 병조 정랑(正郞)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을 지냈다. 자는 경지(敬之)이고,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이조 참판(參判)에 추증된 심원(沈湲)이고, 어머니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중군(中軍)부사정(副司正)이의구(李義坵)의 딸이자, 의안대군(義安大君)의 증손이다.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심회(沈澮)가 할아버지이고, 영의정심온(沈溫)이 증조할아버지이며, 영의정을 지낸 심연원(沈連源)이 첫째 아들이다. 연산군에게 충언을 하다가 미움을 사서 개령현(開寧縣)으로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참수 당하였다.

성종~연산군 시대 활동

1486년(성종 17)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모재집(慕齋集)』「유명조선국증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예문관직제학상서원정심공묘갈명(有明朝鮮國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禮文館直提學尙瑞院正沈公墓碣銘)」 이하 「심순문묘갈명」] 28세가 되던 1492년(성종 23) 윤필상(尹弼商)의 재물 축적 등을 언급하는 서계(書啓)를 연명하여 올렸으나, 오히려 대신을 능욕하였다고 처벌 받았다.[『성종실록(成宗實錄)』성종 23년 12월 4일] 도리에 어긋나면 적극적으로 충언을 하던 심순문의 성품은 이렇듯 젊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495년(연산군 1)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방목(榜目)』] 그리고 그해 11월 심순문은 큰 형인 충훈부(忠勳府)도사(都事)심순도(沈順道)와 둘째 형인 선전관(宣傳官)심순경(沈順經)과 연명하여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의 아버지 심원을 죽인 이흥미(李興美)를 처벌해 줄 것을 바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의정부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연산군 1년 11월 25일] 이어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저작(著作)에 보임되었고, 승문원 박사(博士)가 되어 사직(史職)을 겸하며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1499년(연산군 5) 2월 완성하였다.[『성종실록』, 「심순문묘갈명」] 그리고 같은 해에 홍문관(弘文館)부수찬(副修撰)으로 발탁되었다.[『연산군일기』연산군 5년 11월 13일]

이듬해인 1500년(연산군 6) 심순문은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에 임명되었는데, 이후 연산군에게 경연(經筵)에 적극 참석할 것과 대간(臺諫)과 정조(政曹)의 상피(相避)의 필요성, 그리고 과도한 역(役)을 중지할 것 등에 대하여 수차례 논하였으나, 연산군은 따르지 않았다.[『연산군일기』연산군 6년 4월 11일, 연산군 6년 5월 18일, 연산군 6년 6월 3일, 연산군 6년 6월 29일] 그런 가운데 1501년(연산군 7) 심순문은 홍문관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연산군일기』연산군 7년 윤7월 20일, 연산군 7년 8월 8일] 지평에 오른 후에도 심순문은 천재지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계속해서 벌이는 잔치를 멈추고 검소하게 생활할 것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산군에게 조언하였다.[『연산군일기』 7년 9월 29일] 이러한 충언은 계속되어서 1503년(연산군 9)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을 때는 대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대간의 언행에 제동을 거는 연산군에게 그러지 말 것을 직언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9년 1월 4일, 연산군 9년 3월 15일]

이렇듯 계속되는 심순문의 직언은 결국 연산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폐비윤씨(廢妃尹氏)의 추숭을 내세워 폐비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처벌하는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심순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심순문의 할아버지인 심회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폐비 과정과 사사(賜死) 과정 때 재상을 역임하며 논의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이다.[『성종실록』성종 10년 6월 2일, 성종 13년 8월 16일] 결국 연산군은 심회의 고신(告身)을 추탈하고,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4월 18일, 연산군 10년 윤4월 21일] 이러면서 심회의 후손들은 연산군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심순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연산군은 심순문이 장령을 역임할 때 어의(御衣)의 크기에 대하여 논한 것을 꼬투리 삼아 자신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어의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무례라면서 심순문을 옥에 가두고 직첩을 거두었으며 외방에 부처(付處)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윤4월 25일, 연산군 10년 5월 8일] 이에 심순문은 개령현으로 유배되었는데, 얼마 후 연산군은 정침(鄭沈)을 가자(加資)하는 것을 주장한 대간들 가운데 심순문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국문하고, 장 80에 처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5월 29일, 연산군 10년 6월 7일, 연산군 10년 6월 10일, 「심순문묘갈명」]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 연산군은 어의 문제를 다시 꺼내 심순문을 제주에 유배시키라고 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11월 27일] 이어 며칠 뒤 연산군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순문을 잡아들여 참수케 하였으니, 당시 심순문은 향년 40세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11월 29일, 연산군 10년 12월 5일] 이때 심순문과 관련하여 대사간(大司諫)성세순(成世純)헌납(獻納)김극성(金克成) 등이 처벌이 과하다고 심순문을 변호하였으나 연산군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0년 11월 29일, 『패관잡기(稗官雜記)』 권2] 한편 심순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연산군은 중죄에 처한 자들 가운데 그 친족이 익명서를 넣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심순문을 꼽으며, 그의 가족들 가운데 의심되는 자들은 형신에 처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연산군 11년 7월 3일, 연산군 11년 8월 4일, 연산군 12년 1월 20일]

그러다가 1506년(중종 1) 9월 중종(中宗)이 <중종반정(中宗反正)>을 통하여 왕위에 오르면서 심순문은 복관되었다.[『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1년 9월 3일, 중종 1년 9월 5일]

성품과 일화

심순문의 성품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곧은 성품으로 늘 임금이 어긋난 행동을 할 때면 직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신중하고 중후하여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교류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또한 효우(孝友)가 두터웠으며, 자손 및 노복과 아전들을 대할 때면 엄하면서도 인자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두렵게 여기면서도 은혜로워 하였다.[「심순문묘갈명」]

한편 심순문은 3살 때 아버지가 이시애의 난으로 함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장성하여서는 슬피 사모하고 애통한 마음을 품어 화려한 것은 물리치고 매우 소박하게 지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지의 훈계가 없어 열 너댓 살이 될 때까지 학문에 대한 뜻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가 몹시 우려하여 나무라고 타일렀는데, 이에 바로 깨우치고 스승을 찾아가 부지런히 공부에 정진하였다고 전해진다.[「심순문묘갈명」]

묘소와 후손

심순문의 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옹정리에 있으며, 김안국(金安國)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

부인은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사헌부 감찰(監察)신영석(申永錫)의 딸인데, 어머니 허씨는 양천부원군(陽川府院君)허손(許蓀)의 딸이며, 충정공(忠貞公)허종(許琮)과 문정공(文貞公)허침(許琛)의 누이이다. 평산 신씨는 1528년(중중 23) 1월 28일에 향년 62세로 병사하였다. 심순문은 평산 신씨와의 사이에서 4남을 두었는데, 장남 심연원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차남인 심달원(沈達源)은 청화직(淸華職)을 두루 거쳤다. 삼남인 심봉원(沈逢源)은 생원이고, 사남인 심통원(沈通源) 역시 생원이다.[「심순문묘갈명」]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모재집(慕齋集)』
  • 『미수기언(眉叟記言)』
  • 『심순문묘갈(沈順門墓碣)』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월사집(月沙集)』
  • 『패관잡기(稗官雜記)』
  • 『해동야언(海東野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