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복(嗣位服)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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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위복 |
한글표제 | 사위복 |
한자표제 | 嗣位服 |
관련어 | 면복(冕服), 사위(嗣位), 즉위(卽位), 흉례(凶禮)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소현 |
용도 | 사위 |
시기 | 조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위복(嗣位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46년 6월 8일 |
왕의 상을 당하여 왕세자가 왕 즉위식에 입는 일종의 면복(冕服).
개설
왕이 승하하여 왕세자가 왕위(王位)에 오를 때 입는 의복을 말한다. 상중에 왕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사위(嗣位)라 하며 왕세자는 왕의 최고 예복인 면복을 입는다. 왕실의 상례[凶禮]에는 왕의 장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의례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왕세자는 잠시 상복을 벗고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으로 구성되는 면복을 입은 후 즉위식에 임한다.
연원 및 변천
왕의 흉례는 왕통의 계승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돌아가신 왕의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새롭게 정비하고 창출하는 과정, 즉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새로 등극한 왕은 선왕의 흉례를 치르면서 조정 대신과 백성을 하나로 통솔하는 왕권을 실제로 시험해 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례를 실천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치·사회·문화적인 역할이 담겨 있다. 새로 왕위에 오르는 왕세자는 왕의 대례복인 구류면(九旒冕), 구장복(九章服)으로 구성되는 면복을 처음으로 입는다. 그 전에는 왕세자의 대례복인 팔류면(八旒冕) 또는 칠류면(七旒冕), 칠장복(七章服)을 입었지만 왕으로 즉위하면서 구류면(九旒冕), 구장복(九章服)을 입는다.
형태
사위에 입는 면복은 면류관과 곤복으로 구성된다. 곤복에는 의(衣), 상(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혁대(革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말(襪), 석(舃),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 등이 포함된다. 곤복에는 장문이 있다. 황제의 곤복에는 장문이 12개, 왕의 곤복에는 9개, 왕세자에게는 7개가 있어서 각각 십이장복, 구장복, 칠장복으로 구별한다. 왕세자가 사위복으로 입는 왕의 면복은 구장복으로 의(衣)에 용(龍)·산(山)·화(火)·화충(華蟲)·종이(宗彛) 5장문을 그리고, 상(裳)에 조(藻)·미(米)·보(黼)·불(黻)의 4장문을 수놓는다.
용도
면복은 왕위에 즉위할 때 입었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또한 왕비와 혼인하는 혼인 의례[嘉禮], 설이나 동지 등의 하례에 법복(法服)으로 입고, 종묘사직에 제사하는 일에 제복(祭服)으로 입었다. 그밖에 망궐례(望闕禮), 왕의 흉례에 대렴의(大斂衣), 복완(服玩) 등으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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