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蔽膝)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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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폐슬 |
한글표제 | 폐슬 |
한자표제 | 蔽膝 |
상위어 | 강사포(絳紗袍), 면복(冕服), 제복(祭服), 조복(朝服) |
관련어 | 대건(大巾), 불(韍), 불(芾), 위(韡), 제복(祭服), 조복(朝服), 휘(褘)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용도 | 제복이나 조복을 입을 때 대에 거는 부속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폐슬(蔽膝)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윤2월 4일, 『성종실록』 1년 5월 1일, 『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
왕과 왕세자의 면복(冕服)과 강사포(絳紗袍), 백관의 제복(祭服)과 조복(朝服), 왕비와 왕세자빈의 적의(翟衣)의 의(衣) 위에 장식하여 무릎을 덮는 부속물.
개설
폐슬은 무릎 가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이나 왕세자가 면복과 강사포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를 입을 때, 백관이 제복과 조복을 입을 때 옷[衣] 위에 드리우는 부속물이다. 왕·왕세자·왕비·왕세자빈의 폐슬은 옥대에 걸어 전면에 장식하였으나 백관의 폐슬은 의의 왼쪽 가슴 위에 부착하였다.
연원 및 변천
폐슬은 제복과 조복의 부속물이다. 왕의 면복에 있는 폐슬은 훈색이며, 조(藻)·미(米)·보(黼)·불(黻)의 수(繡)를 놓았다. 1469년(예종 1) 조칙과 함께 가지고 온 면복에 폐슬이 있었으며, 이때 폐슬에 옥구(玉鉤)가 갖추어져 있었다(『예종실록』 1년 윤2월 4일). 이후 가져온 폐슬에도 옥구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폐슬에 갈고리가 있어 대에 걸었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년 5월 1일).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왕비와 왕세자빈의 폐슬은 왕의 것과 같되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강사포의 폐슬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현전하는 폐슬에는, 황후는 3등의 적문(翟紋)이, 황태자비는 2등의 적문이 수놓여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9품의 제복과 조복에 모두 적초폐슬이 있다. 그런데 1743년(영조 19)에는 백관 제복의 폐슬을 조복으로 통용할 것을 명했다(『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백관의 폐슬은 거는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에는 폐슬이 옷[衣] 위로 올라가 붙어 있어 크기가 작아지면서 무릎 가리개로서의 용도는 없어지고 장식적인 역할만 남았다. 아래 그림은 채제공(蔡濟恭)의 「조복도」로 폐슬을 대대에 걸어 앞에 드리우고 있으며, 의의 길이보다 짧다. 폐슬 위에 조대를 띠고 그 위에 서대를 띠었다.
형태
폐슬은 마름모 형태로 가장자리에 선을 둘렀으며, 대(帶)에 걸 수 있도록 구(鉤)가 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하면, 왕과 왕세자의 폐슬은 훈색 증(繒)으로 만들고, 위에는 비(紕), 아래에는 준[純]이라는 선이 있으며, 위에서부터 5촌 떨어져서 조(藻)·미(米)·보(黼)·불(黻)의 4장문을 수놓았다. 왕과 왕세자의 원유관복에는 폐슬을 강라(絳羅)로 만들며 장문이 없다. 백관의 폐슬은 적라(赤羅)로 만든다.
용도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등의 대소의식에서 제복이나 조복을 입어야 할 때에 폐슬을 갖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 2007.
관계망